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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재판 사건들1 - : 아칸서스 주의 반진화론 법

Joyfule 2021. 4. 8. 00:42


 

그 외의 재판 사건들1 - : 아칸서스 주의 반진화론 법

유종호
서울교회 협동목사
CCC 원로간사
성결대학교 신학대학 겸임교수
한국창조과학회 이사

15a. 아칸서스 주의 반진화론 법

아칸서스 주 리틀록에 살았던 생물 교사인 수산 에퍼슨은 다윈의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한 1928년도의 아칸서스주 법은 그녀로 하여금 ”말할 자유의 일부를 상실”하게 했다고 1966년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니애폴리스 트리뷴지(1966년 9월호)에 따르면:

”아칸서스 대법원보다 한 단계 아래인 형평법 재판소 판사 머레이 리드는 5월에 그 법은 지역사회에 어떤 위해도 제기하지 않는 이론을 금지시킴으로써 알 권리를 제한할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리드는 가르칠 권리와 알 권리는 그것이 사회에 유해한 교리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억제되지 않아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진화론이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억제되지 않는’이라는 단어를 주목하라.)

미니애폴리스 트리뷴지는 미연방대법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썼다.

”····미연방대법원은 말할 자유란 절대적인 것도 전적으로 억제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예컨대 1972년 미연방대법원이 부도덕하거나 공공복지에 유해한 것을 가르치는 것은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인 의무로서 가르친다 해도 주정부에 의해 금지될 수 있다고 판정했다.” (‘전적으로 억제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라는 단어를 주목하라.)

유해하다는 말은 정당하지 않거나 거스르거나 적대적이거나 호의적이 아니라는 뜻이다.

한편 미니애폴리스 트리뷴지는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아칸서스 주 검찰총장 부루스 베니트는 (일부다처제와 같은) 다윈의 진화론은 공공복리에 유해하다는 데에 동의한다. 베니트는 연방정부의 공무원들은 정당의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햇치 법(the Hatch Act)을 포함해서 말할 자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합법적이라고 판정되었음을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그는 미세스 에퍼슨은 주정부의 하부 기관에 의해 고용된 주의 공무원이고 주정부의 재정으로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진화의 법에 의해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미세스 에퍼슨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합리적인 제한은 학문의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AP의 모든 설명 전반에 걸쳐서 볼 때 상당히 흠이 있는 합리화가 흐르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 법에는 말할 자유에 대한 제한이 없다. 미세스 에퍼슨은 진화론에 관련하여 진화론은 원하는 모든 것을 설명하고 가르칠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공공 기관에서 가르치거나 국가가 세금으로 후원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머레이 리드 판사가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이 그 지역에 해를 끼치지 않았고 그다지 위험하지도 않다고 추정한 것은 전적으로 틀렸다. 당연히 만일 당신이 진화론자이고 무신론자라면 그것은 해가 되지 않겠지만, 그들의 자녀들이 그런 반-기독교적인 주의-주장이 가르쳐지는 것을 원치 않는 부모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해를 끼치게 된다. 많은 기독교인 부모들은 공립학교에서 가르쳐지는 진화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립학교에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비용 지불을 강요당해 왔다. 만일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정확하게 규정한 바와 같이 공립학교에서와 교육기관에서 종교를 조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진화론 사상을 통하여 반-창조론과 반-종교를 조장하고 입증하는 것도 꼭 같이 잘못된 것이다. 국가 공무원들은 전적으로 그들이 봉직하는 공립기관에서 어떠한 종교적 혹은 반종교적 사상을 조장하는 입장에 있지 않다.

미국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바르게 선언하고 있다. 즉;

”공공의 안녕에 대하여 부도덕하고 유해한 것을 가르치는 것은 국가가 금지할 수 있다.”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은 진화론자들에 의해 유신론적 진화론 신앙으로 오도되어지는 사람들은 제외되지만,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믿는 바에 극도로 배치되고 적대적이고 유해하다.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은 또한 ”공공의 안녕에 유해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끊임없이 시민들 사이에서 마찰과 내분과 대립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에퍼슨 부인은 주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진화론 법칙에 의해 금지하기로 한 아칸서스 주 검찰총장 부르스 베네트의 선고에다 그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신앙에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사상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문장이 첨가되어야 할 것이다.  .

무엇보다도 모든 소송 사건을 통하여 진화론이 마치 입증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는 것이다. 프리 프레스(미네소타 주 멘카토)에 따르면 AP는 1967년 10월 24일 자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즉,

”수잔 에퍼슨 부인은 진화론에 대한 다윈적 개념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자기가 생물학을 적절하게 가르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첫째, 생물학을 가르칠 때 생명의 기원은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없고, 기원의 문제는 생명의 현재의 구조와 번식을 공부하는 데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과 식물과 동물의 기원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

둘째, 만일 그녀가 생물학에서 생명의 기원을 적절하게 가르치기를 원했다면, 그녀는 창조론과 같은 또 다른 생명의 기원에 대하여도 마땅히 가르쳤어야만 했다.

그러나 미니애폴리스 트리뷴지에 의하면 대법원은 이 모든 것과 대비해서 1968년 11월 13일 자로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즉,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한 주 법률은 비 헌법적이다.”

AP 보도에 따르면 (멘카토) 프리 프레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즉,

”미국의 대법원은 화요일 자로 아칸서스 주 공립학교에서의 진화론 교수의 금지는 주에 의한 종교의 장려였고 위헌적이었다고 말하면서 한 법률을 사멸시켰다.”

결코 과학적이라고 증명된 바 없는 진화론을 어떻게 금지했는가는, 성경의 문자적 가르침이 이해를 초월한다는 것을 확증시키고 있다. 이것이 한 모든 것은 증명되지 아니한 기원에 관한 토론을 교실로부터의 축출한 것이다. 진화론을 금지하는 것은 성경의 문자적 가르침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치(倒置) 또는 역의 논리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체로 창조신앙은 진화신앙을 금지시킴으로써 확립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증명되지 아니한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창조론을 확립하는 것도 아니고, 진화론을 배격하는 것도 아니다.

아베 포타스 판사는, 미국의 헌법수정 제1조에 주어진 바와 같이 확립된 종교의 금지에 관한 대법원의 만장일치의 결정을 기술하면서, 1981년 5월호 <교회와 국가> p10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즉,

”국가는 공립 중고교나 대학에서 어떤 종교를 권장하거나 반대하는 교과과정이나 실습(기)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이 금기는 예외가 없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특정한 신조에 대해 적대적으로 여겨지는 어떤 종교의 교리의 추천이나 이론의 금지를 금하고 있다.”

여기서 진화론은 반종교적이거나 종교적 내용을 함축하고 있지 않은 단순히 하나의 ”이론”으로 언급되고 있다. 대법원의 의견을 기술하면서 포스타스 판사에 의해 만들어진 거짓된 가정은 진화론이 과학적인 이론으로 간주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진화론이 그 전에도 밝힌 바와 같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이론이거나 사실이 아니라, 반종교적이고 종교성을 함축하고 있는 하나의 사상이라는 것이다. 진화론의 핵심은 반-창조론적이고, 무신론적(반-신)이거나 유신론적(하나님과 연관된)이다. ”진화”라는 용어는 모든 다른 용어나 사상과 같이 그것이 의미하는 바의 요체라고 생각되는 모든 태도의 총화다. 그리고 반-창조론과 무신론과 유신론은 진화론과 연관된 아류들이다.

진화론과 반-창조론과 반-종교는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반-창조론과 반 종교가 진화론과 연관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진화론의 핵심은 반-종교적이기도 하고 종교 그 자체이기도 하다. 그들의 밀접한 관련성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3가지(진화론, 반-창조론, 반-종교) 모두 헌법수정 제1조를 함께 위반한 공범이라고 주장해야만 옳다. 3가지가 다 그들의 종교적 신념과 그들 부모들의 종교적 신념으로 아이들을 오도함에 있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수정헌법 제1조는 특정한 교의(dogma)에 반대하는 것 같이 여겨지는 이론의 금지를 금한다고 선언하면서 진화론을 입증된 과학으로 격상시키고 모든 다른 종교와 구별하여 학교(교실)에서 진화론의 무신론적 유신론적 태도를 정착시킨다. 그러나 진화론은 과학적이지도 아니하고 과학도 아니다. 그래서 아베 포타스가 의미했던 대로 과학적인 ”이론”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종교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에서 진화론이 가르쳐지도록 허락함으로써 그것은 진화교에 ”우선권”을 주고 있고 진화의 종교를 ”정착시키고” 있다. (p.328-340, 349-359 참조)


15b. 아칸서스 주는 1981년 또다시 전국적 관심을 모았다.

이때의 그것은 만일 학교가 진화론을 가르친다면 그들은 창조론도 종교와 연관시키지 않고 과학적 기초 위에서 가르쳐야만 한다는 것을 언급하는 창조과학과 진화과학을 위한 균형적 취급법이다. 이 소송 사건 때에 하버드 대학의 스티븐 굴드 교수는 다음과 같은 낡고 증명되지 않은 진화론을 들고 나왔다. 즉,

”진화론은 마치 나무에서 떨어지고 있는 사과와 같이 하나의 엄연한 사실이다.”

여기서 입증되지 않은 진화론이 입증된 중력의 법칙과 같은 수준에 올려놓아졌다. 이것은 구차하고 거짓된 논리다. 우리가 전에도 본 바와 같이 진화론이 사실이라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같은 식으로 창조론도 최소한 제일 원인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논리적이고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는 없다. 창조과학은 진화론이 그런 것처럼 종교적 함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미국 헌법수정 제1조에 위배된다고 법원에 의하여 기각되었다. 그래서 또한 종교적, 그리고 반종교적인 진화론은 1966년 아칸서스 주에서 금지되어야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