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판사의 생활법률]사다드림, 정직한 서비스일까?
안녕하세요
명쾌한 판사의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이번 생활법률에서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사다드림' 인데요.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상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죠?
저 또한 인터넷으로 중고물품을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온라인 쇼핑몰로 물품을 사기도 하는데요.
요즘 이런 물품 거래 서비스 방식 중 하나로 '사다드림' 이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사다드림'. 단어만 보면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사다드림'은 포털사이트를 통해 개인적으로 만든 카페나 블로그에
제품을 올려놓고 주문을 받아 파는 노점입니다.
현재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사다드림 블로그나 카페는 네이버만 해도 500여개,
총 1만 여개 정도라고 하네요.
사다드림 서비스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다드림은 단순히 카페나 블로그만을 이용해 사다드림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교환 환불은 물론, 현금영수증 발급도 불가능합니다.
세금도 내지 않고 재고 걱정도 없겠죠.
문제는 '사다드림' 서비스가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번호와 판매자 신원 정보를 게재하지 않은 전자상거래이기 때문이죠.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남기는 데도
사업자 등록 없이 영업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영업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신판매법에 관한 내용을 잠깐 볼까요?
제3장 통신판매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를 포함한다)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광고를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실제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회원모집에 관한 광고는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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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해 3월에 공표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절차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신판매업자가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양식의 서류
2. 법 제2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거래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명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단서 또는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그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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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사다드림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사다드림 전용 제보 창구를 열어 신고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이처럼 합법적인 방법을 거치지 않고,
탈세는 물론 자영업자까지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선 모두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 하나 편하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에 '지하경제'가 퍼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사진출처: sbs뉴스 보도자료
중앙일보 2013-03-20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3/03/20/
10590289.html?cloc=olink|article|default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p=&query=
%EC%A0%84%EC%9E%90%EC%83%81%EA%B1%B0%EB%9E%98#liBgcolo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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