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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판사의 생활법률]사다드림, 정직한 서비스일까?

Joyfule 2016. 5. 10. 09:21

 

 

 

 [명판사의 생활법률]사다드림, 정직한 서비스일까?

 

 

안녕하세요

명쾌한 판사의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이번 생활법률에서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사다드림' 인데요.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상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죠?

저 또한 인터넷으로 중고물품을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온라인 쇼핑몰로 물품을 사기도 하는데요.

요즘 이런 물품 거래 서비스 방식 중 하나로 '사다드림' 이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사다드림'. 단어만 보면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사다드림'은 포털사이트를 통해 개인적으로 만든 카페나 블로그에

제품을 올려놓고 주문을 받아 파는 노점입니다.

현재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사다드림 블로그나 카페는 네이버만 해도 500여개,

1만 여개 정도라고 하네요.  

사다드림 서비스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다드림은 단순히 카페나 블로그만을 이용해 사다드림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교환 환불은 물론, 현금영수증 발급도 불가능합니다.

세금도 내지 않고 재고 걱정도 없겠죠.

 

문제는 '사다드림' 서비스가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번호와 판매자 신원 정보를 게재하지 않은 전자상거래이기 때문이죠.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남기는 데도

사업자 등록 없이 영업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영업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신판매법에 관한 내용을 잠깐 볼까요?

 

 

제3장 통신판매

제17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①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를 포함한다)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 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 (통신판매에 관한 신고)
① 통신판매업자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하여

광고를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통신판매업자의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
2. 상품의 종류 또는 용역의 내용
3.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
4.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지급시기 및 방법
5. 상품의 인도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시기
6. 기타 통신판매조건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할 때는 허위사실을 표시하거나

실제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특정한 분야의 회원을 모집하여 그 모집된 회원들에 대하여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그 회원모집에 관한 광고는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로 본다.

 

 

 

또한 올해 3월에 공표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절차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신판매업자가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양식의 서류

 

2. 법 제2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거래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명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단서 또는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그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사다드림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사다드림 전용 제보 창구를 열어 신고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이처럼 합법적인 방법을 거치지 않고,

 탈세는 물론 자영업자까지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선 모두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 하나 편하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에 '지하경제'가 퍼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사진출처: sbs뉴스 보도자료

중앙일보  2013-03-20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3/03/20/

10590289.html?cloc=olink|article|default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p=&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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