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간 꾸준히 성장해 온 소셜커머스 시장,
모두 한 번쯤은 듣거나 이용해 보셨겠죠?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일종으로,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일 경우 파격적인 할인가로 상품을 제공하는 판매 방식을 말합니다.
2010년 국내에 첫 선을 보인 소셜커머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중소업체를 포함한 업체수 500개, 시장규모 1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커짐에 따라 여러 가지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주로 제기되는 문제는 인터넷상 제품과 실제 제품에 차이가 있거나,
정가를 낼 때와 쿠폰을 낼 때 차별한다고 느끼거나
방문 업체가 불친절하고 추가 구매를 유도한다는 것 등등입니다.
실제로 국내 소셜커머스 업체 중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큰 업체들도
가짜 상품 판매 등으로 인해 큰 난리를 몇 번이나 겪었습니다.
소셜커머스와 관련된 문제는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을까요?
소셜커머스 쿠폰 매매는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소셜커머스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철회 인정,
사업자 귀책사유(상품매진, 다른 서비스 제공 등)로 인한 취소시 환급기준 마련,
허위·과장 또는 기만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를 내리기도 했으며
이와 함께 소셜커머스 분야에 대해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셜커머스 협의회 회원사인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 등
5개 소셜커머스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ㅇ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준수확인
- 신원정보 및 거래조건정보 제공, 청약철회 등 의무
ㅇ 허위과장광고 관련 준수사항
- 할인율 및 기준가격 표시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제시
ㅇ 서비스 이용관련 준수사항
-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시 10% 가산 배상
- 소셜커머스 유효기간 경과시 구매대금 70% 이상 환급의무
ㅇ 위조상품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 가품 판매시 10% 가산 환급, 병행수입업자에 대한 사전관리 방안 등 마련 |
또한 지난 20일에는 소셜커머스 방식의 영업을 하는 4개 대기업 인터넷 쇼핑몰도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쇼핑몰은 CJ오쇼핑의 '오클락', 신세계의 '해피바이러스',
GS홈쇼핑의 '쇼킹10', 현대홈쇼핑의 '클릭H'이고,
인터넷 쇼핑몰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쇼핑몰 안의 소셜커머스 코너에만 적용됩니다.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답니다.
이에 따라 티켓 구매소비자는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구입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받고
6개월 안에 다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가짜 상품 발견시 110% 보상을 받는 등
소비자의 권리를 좀 더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똑똑한 소비란 질 좋은 상품을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것이죠.
가격이 낮아지는 만큼 상품의 질 또한 믿을 수 없게 된다면 오히려 나쁜 결과가 아닐까요?
업체 측이 상품의 질을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비자 또한 구매하기 전 꼼꼼히 살펴보고 똑똑한 결정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진 및 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두산백과
한화데이즈
국민일보 쿠키뉴스
매일신문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