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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들의 장로의 유전

Joyfule 2013. 9. 19. 10:32

 

유대인들의 장로의 유전 (마태15:1-20)


종교적 유대인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딪힌 이유 중의 하나는 소위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 때문이었다.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된 사건을 이해하려면 주후 1세기 유대인들의 종교적 특성을 알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신구약 성경 뿐만 아니라, 주후 1세기를 전후하여 전승되다가 후에 문자화된 유대인들의 여러 종교적 문헌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면 책의 민족이라고 불리우는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종교적 문헌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유대교에서는, 시내산에서 이미 하나님의 모든 ‘토라’(가르침)가 모세에게 하달되었다고 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은 ‘기록된 토라’(성문 율법)요, 나머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르침은 ‘입에 의한 토라’(구전 율법)라고 한다.

이들이 말하는 구전 율법에는 에스라 이후 주후 5세기까지 약 천년간에 걸쳐 집성된 유대 현인들의 문헌들이 포함된다. 결국 구전 율법도 성문화된 것이다.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입에 의한 토라도 기록된 토라와 마찬가지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인데, 후자만 기록되고 전자는 대대손손 입에서 입을 통하여 전수되었다고 한다.

 

   쿰란 일대에서 발견된 고대 사본들중에는 모세 오경의 구절구절을 주제별로 묶는다든지 하여 새롭게 편집한 사본들도 있다.

이러한 류의 문헌들이 그후 미슈나라고 불리우는 구전율법의 결정체(結晶體)로 발전하였을 것이다.

미슈나는 토라에 나오는 다양한 법들을 해석하여 정리한 것을 모아 놓은 것이다.

율법의 중요한 법들에 대한 해석은 주후 70년 이후에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주후 200년에 이르러 그 기록이 완성된다.

여기서 한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랍비들 사이에 있었던 법 해석 활동이 주후 70년 이전에도 끊이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다.

 

   미슈나는 여섯 부분으로 나뉜다:

1)“씨앗”에서는 농경법과 땅 경작에 있어서의 종교적 의무 등을 다룬다.

2) “절기”에서는 안식일을 비롯한 종교적 절기들을 다룬다.

3) “여자”에서는 혼인, 이혼, 간통, 서원 문제 등을 다룬다.

4) “손해”에서는 민사 및 형사 문제를 다룬다.

5) “성물(聖物)”에서는 희생 및 동물 문제를 다룬다.

6) “정결”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의 깨끗한 여부를 다룬다.

 

   주후 3-5세기에 걸쳐 미슈나에 대한 주석이 편집되었는데, 이를 가리켜 탈무드라고 한다.

탈무드의 본문은 미슈나가 되겠고, 주석 부분은 특별히 ‘그마라’라고 일컫는다.

구전 율법인 미슈나의 내용을 두고 랍비들이 벌인 토론 내용을 종합하여 편집한 것이 탈무드이다.

미슈나 및 탈무드와 거의 같은 시대에 편찬된 다른 종류의 유대 문헌으로서 미드라쉬라는 것이 있다.

미슈나가 주로 종교법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반하여 미드라쉬는 성경에 대한 교훈과 설교 중심의 주석이다.

 

   일반적으로 유대교에서는 사람이 지켜야 할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고 말한다.

탈무드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해진다: “모세에게 하달된 계명은 613가지나 된다.

그중 365가지는 하지말라는 소극적 명령인데 그 수가 태양력에 의한 한 해의 날수와 같고, 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은 248가지인데 이는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지체의 수에 해당한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율법의 해석과 구체적인 적용에 비상한 관심을 보여왔으며, 그 결과로서 율법에 딸린 방대한 문헌을 전해온 것이다.

마태 15장에 기록된 바, 종교적인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의 마찰은 바로 이러한 ‘계명’에 관한 문제로 기인한 것이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당시의 종교적 유대인들은 ‘장로의 유전’, 다시 말해서 모세 오경에 대한 당대의 종교적이고도 통상적인 ‘해석과 적용’을 중시한데 반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기록된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입장을 취하신 것이다.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은 사실상 율법을 보다 더 잘 지켜보자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위적이고도 제도적인 요인들이 개입하면서 그것은 점차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로 나아오고자 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는 커녕 오히려 그들을 구속시키는 굴레의 역할까지 하게 된 것이다 (마태 23장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