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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 함부로 따라하다 큰일 난다!!

Joyfule 2016. 11. 26. 09:25

 

 

   [명판사의 생활법률]

  유명 브랜드, 함부로 따라하다 큰일 난다!!

 

 

요즘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유명 브랜드 이름을 모방하여 상호 명을 지은 곳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가게들이 소비자들에게 쉽게 각인되기 위해 무분별하게 유명 브랜드를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방이 바로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의해 상호 도용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양평에 치킨집을 개업한 A 씨는 외국의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을 활용하여 '루이비통닭(LOUISVUITONDAK)'으로 가게 명을 지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루이비통 측은 브랜드를 도용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에 양측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간판, 광고, 포장지 등에 해당 로고를 쓰지 말고, 이를 위반할 때는 루이비통 측에 하루 5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재판부가 권고했지만 이후에도 이 치킨집은 띄어쓰기만 슬쩍 바꿔 '루이비 통닭(LOUISVUI TONDAK)'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명칭을 쓰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1450만원의 강제 집행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치킨집이 루이비통 브랜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켰다고 본 것입니다.

 

위의 판결에서 등장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에 대한 법률을 말합니다.

 

아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중 일부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17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2013.7.30., 2015.1.28.>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그러나 위 사건에 관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다른 업종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표법동종·유사업종에 국한되어 있지만 부정경쟁방지법브랜드의 명성이나 상표 희석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다른 업종에서의 타 브랜드 모방'시 상표법에는 위반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위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치킨집 사례에서는,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브랜드명을 모방한 것이 일반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는 거의 없으나, 저명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저명상표를 희석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표법은 부정경쟁방지법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목적은 일치하지만,

상표법은 상표 출원에 대한 심사와 등록 절차를 통해 상표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을 금지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상표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상표 또는 영업출처를 표시하는 모든 표지를 보호하며 혼동이 발상하는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합니다.

 

이처럼 상표권 침해는 주로 지정상품, 동종·유사업종에서 문제가 되고 부정경쟁방지법은 전혀 다른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브랜드의 명성이나 식별력을 손상하여 상표를 희석시키는 경우라면 그 사용을 제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표법

17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997.8.22., 2004.12.31., 2007.1.3., 2011.12.2.>

 

1.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으로방법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 

 

오늘은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표 모방 사례들이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동종 업계가 아닌 다른 업계라 할지라도 쉽사리 모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llage/view.php?ud=201604251059143161009_7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no=293881&year=2016

KBS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71671&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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