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법(律法)에 대한 바른 이해.
1. 율법의 어의(語義)
‘율법’(律法, law)이라 번역된 히브리어는 ‘토라’(Torah)이다. ‘토라’의 뜻은 ‘가르침’, ‘교훈’, ‘지시’를 의미하는 말이며, 내용은 종교적 법규, 도덕적 규범 및 사회적· 정치적 윤리 전부를 포괄하고 있다. 토라’는 이야기체나, 율법(계명, 법률, 규정) 형식이나, 혹은 시(詩)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2. 율법(律法)의 의미(意味)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인에게 준 생활과 행위의 규범. 모세 오경(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을 가리킨다(출24:12;신27:26;히10:1).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가리켜 ‘율법과 선지자'(마5:17,7:12,11:13)라고 했다. 그렇지만 ‘율법'이란 개념은 또한 구약 성경 전체에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요1:17,10:34;롬3:19;고전14:21). 에스라 시대부터(느8-10장) 모세 율법은 유다 백성의 삶 전체를 규정하고 유다 백성을 다른 민족들과 구별 지었다.
3. 율법의 목적(目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롬3:20,7:7),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다. 하나님은 구원자로서 율법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인간 구속의 역사 전개를 위한 경륜의 방법상 옛 언약(구약)에서 구원의 객관적 조건을 제시하는 율법을 주로 강조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제정하신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한다.
즉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방식을 반영한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목적은 샬롬의 성취에 있다. 평화로운 삶을 이루기 위해 법이 필요한 것이다.
4. 율법의 내용(內容)
구약의 율법 안에는 십계명이나 제사장들에 의한 의식(儀式)적 정결법이나 제사법과 같은 종교적 규율이나 규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법률들, 예를 들어 농작물 추수, 토지 대여, 이자 규정, 손해배상, 살인, 간음, 사기사건 등을 다루는 형법, 민법 등도 들어있다.
5. 율법의 구분(區分)
율법을 ‘도덕적 율법’과 ‘의문의 율법’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도덕적 율법> <의문의 율법>
1) ‘십계명’으로 최고의 법(약2:8-12 )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엡2:15)
2) 하나님께서 친히 반포하심(신4:12,13 ) 모세가 명을 받아 대신 선포함(레1:1-3 )
3) 하나님께서 돌판에 기록함(출24:12;신9:10) 모세가 책에 기록함(대하35:12;레7:37)
4) 법궤 속에 보관함(출40:20;왕상8:9) 법궤 곁에 보관함(신31:24-26)
5) 완전한 율법(시19:7,8) 불완전한 율법(히7:18,19)
6) 이스라엘의 범죄 전에 주심(사42:21) 이스라엘의 범죄 후에 주심(갈3:9)
7) 영원히 존재함(시111:7,8;마5:17) 십자가 대속으로 폐하여짐(골2:14;갈3:19;엡2:15)
8) 죄를 깨닫게 함(롬7:7,8) 십자가 죽으심을 보여줌(레3:1-5,7장)
6. 율법의 종류(種類)
1) 도덕법(道德法) : 인간이 지켜야할 도덕률로, ‘십계명’을 가리킨다(출20:1-17).
2) 의문법(儀文法) : 제사에 관한 규정으로, ‘예식법’ 禮式法)이라고도 한다(레1-7장;히10:1;갈3:19).
3) 건강법(健康法) : 생명(음식물과 위생 등)에 관한 법으로 ‘음식법’(飮食法)이라고도 한다(레11장).
4) 국가법(國家法) : 유대의 민법(民法)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다(신19-26장).
모두 613가지나 되는 법과 규례, 의식, 규정으로 되어 있다.
7. 폐지된 율법과 폐지될 수 없는 율법
성경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엡2:15)라고 기록되어 십자가에서 의문의 율법이 폐해졌다고 기록되었다. 그런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마5:17)고 하셨다. 그러므로 율법(도덕법, 의문법, 건강법, 국가법)에는 폐지된 율법과 폐지될 수 없는 율법이 있다.
1) 폐지된 율법 : 의문법(제사법), 건강법(음식법), 국가법(민법)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 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엡2:14,15).
‘의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도그마’인데 ‘법령’‘교리’라는 뜻이다.
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하는 제사에 관한 법령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폐지될 수밖에 없던 것이다(갈3:19). 제사를 드리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찢어지면서(눅23:45) 의문의 율법에 속한 각 절기들과 절기 안식일들, 안식년과 희년 등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상징한 것으로서 십자가에서 폐지(완성)되었다(골2:16,17;갈4;10,11). 음식법은 폐지되었고(막7:15-19;롬14:14,20;행10:11-16;고전10:25,26,31;골2:16,17;딛1:15;히9:10).
건강법도 폐지되었다(민19:11;레12:4,5;막1:40,41,5:25-41;히9:10).
그러나 그 원리(거기 담긴 교훈적인 면, 내적 의미)까지 폐지된 것은 아니다. ‘할례’가 ‘세례’(침례)로, ‘무교절’이 ‘성만찬’으로 이어진 것이 그 사례가 된다.
2) 폐지될 수 없는 율법 : 도덕법(십계명)
도덕법(십계명)에 대하여 성경에서,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시119:89)고 영원함을 선언했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롬3:31)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마5:17)고 말씀하시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마5:18)고 확정하셨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율법이 폐지되면 죄가 죄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죄인은 하나도 없게 된다. 일반 사회에서도, 범죄 사실이 뚜렷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법에 범죄로 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 기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 전에는 죄를 지적해주는 거울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는 그리스도인 삶의 지침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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