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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 전직외교관 100人의 성명서

Joyfule 2018. 1. 18. 01:58

 

 

<성 명 서>


憲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수정은 국체(國體) 변경이다!

‘나라사랑 전직외교관 100人’의 구국성명을 지지-찬성한다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외교 일선에서 봉직해온 전직 외교관 100인이 현(現) 정권의 韓美日 협력체제 무력화, 親北·親中노선으로의 진로변경 움직임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나라사랑 전직외교관 100인’은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韓美동맹을 약화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단할 것

▲중국에 대한 ‘3불(不)약속’의 즉각적인 철회

▲과거사 등에 집착하는 反日정책의 폐기

▲자격 없는 민간인들의 在外공관장 임명 반대 등을 촉구했다.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전직외교관들의 구국(救國)성명을 적극 지지하며, 이른바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세력을 포함한 ‘反대한민국 세력’이 주도하는 ‘잘못된 개헌(反자유민주적 개헌)’의 위험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現 집권세력은 향후 개헌과정에서 헌법 전문 등에서 국가 체제의 근간을 이루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을 빼거나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과거 서독 연방헌법 법원이 판시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법치주의

▲국민의 자율성

▲자유와 평등의 보장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인 지배의 부정

▲다수결의 원리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들 이념과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에 직결된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으로 인권존중, 특히 생명과 인격권의 존중, 국민주권, 권력분립, 정부의 책임성, 행정의 합법률성, 사법권의 독립, 복수정당제, 반대당의 합헌적 결성권과 그 활동의 자유, 그리고 모든 정당에 대한 기회균등 등을 예로 들을 수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정금지 대상이다. 이를 변경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북한과 같은 인민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등 변형된 민주주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1987년 헌법은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는 표현에다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신설하여 자유민주주의 강화를 규정했다.

우리 국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의 ‘자유’를 포기하는 선택을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