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성을 위한 ━━/유용한자료

남북 주민 사이의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Joyfule 2016. 8. 31. 09:41

 

 

안녕하세요!

명판사의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남북 주민 사이의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탈북자와 남한에 있는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은 상속이 가능하신거 알고 계셨나요? 얼핏 보면 굉장히 낯선 특례법인데요. 2012년 법무부가 제정하였다고 합니다. 특례법의 내용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알아볼까요?

 

 

제4장 남북 주민 사이의 상속 등에 관한 특례

 

 

① 남북이산 후 이 법 공포일 전에 실종선고(「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북한주민에 대하여 실종선고의 취소심판이 확정된 경우 실종선고의 취소심판을 받은 사람은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그의 상속인을 포함한다)를 상대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남북 주민 사이의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은 11조인데요.

11조에 보시면 이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는 북한 주민이 남한에 있는 친인척이 사망하면 원래 자신이 받아야 하는 만큼의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북한 주민은 북한 주민이었던 탈북자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탈북하기 이전에 북한 주민이었을 때 남한 가족이 사망해서 자신의 상속분이 얼마인지, 그리고 상속이 되는지를 몰랐을 경우에 다른 피상속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한 주민 사이의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2012년에 법무부가 제정하였는데요. '남북한 주민 사이의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은 남북 교류가 증대되고, 또 2009년 북한 주민이 국내 법정에서는 처음으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례법이 만들어졌고, 법률의 감시를 받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받을 재산을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남북한 주민 사이의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 법정 판례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데요. 2014년 2월에 서울남부지법에서 판결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북한에서 6.25전쟁때 북한으로 끌려간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한 가족의 존재를 몰랐던 탈북자 이모씨(55)는 탈북 후에 남한 고모와 삼촌들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실때 자신의 아버지를 제외하고 원래 받아야 할 상속분을 더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관해 남한 고모와 삼촌를 상대로 상속재산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로 '남북한 주민 사이의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11조 덕분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남북한 주민 사이의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11조가 10년의 상속권 권리 행사 기간을 명시한 민법에 앞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일반 법인 민법보다 위에 있는 특별법)이 적용되어 탈북자의 상속권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상속을 받지 못해도 나중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11조 내용에 따라 별다른 상속을 받지 못한 아버지를 대신해 이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북한에 있었던 탈북자는 가족들의 존재를 몰랐고 10년간의 상속권 행사 기간을 그대로 지키기 어려우니, 특별한 예외로 두는 판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판결로 앞으로 남북한 간의 상속도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법 제정으로 탈북자도 한민족으로 인정받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판사의 생활법률 시간이었습니다:)

 

 

출처

-뉴스1(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06784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연합뉴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744606)

-구글 이미지

-동아닷컴(http://news.donga.com/3/all/20020929/7867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