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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개정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도서정가제를 알아보자!

Joyfule 2016. 8. 29. 09:55

 

안녕하세요. 명판사와 함께하는 생활 법률 시간입니다.

 

새롭게 개정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도서정가제를 알아보자!

 

 

여러분은 종이책 읽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지난 ?4월 27일 통계청에서 실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 2인 이상 가계가 책을 사는 데 지출한 비용은 월평균 1만 8690원으로, 전년도 수치인 1만 9026원보다 1.8%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곧 한 집에서 한 달에 구입한 책이 2권이 채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요.

가계 도서 구입 지출 비용은 2003년 월 2만 6346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 해 최저 수준에 이르러, 경기 침체로 인해 얼어붙은 소비 심리와 책을 읽지 않는 우리 사회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29일 도서정가제 확대를 뼈대로 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도서정가제란, 쉽게 말하자면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도서정가제는 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에 따른 학술 · 문예 분야의 고급 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 2월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도서 정가제가 처음 시행된 2003년부터 2009년 사이의 도서 할인율은 온라인 서점에서 출간 1년 이내의 신간 도서에 한해 10%의 제한 규정을 두었지만, 사실상 40~50%까지도 편법 할인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또한, 출간 후 1년이 지난 도서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0년 법이 한 차례 개정되어 '신간'의 기준이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도서로 바뀌었고, 이러한 신간 도서는 19%까지 할인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러한 신간 도서를 제외한 구간 도서와 실용서, 초등학생 참고서, 국가 기관 등에서 구입하는 도서는 무제한 할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예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에 비해 새롭게 개정된 법안에서는 예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신간 도서와 구간 도서를 가리지 않고, 모든 도서의 할인폭을 15%로 묶었습니다. 모든 책값의 가격 할인은 10% 이내로 해야 하며, 물품 · 마일리지 · 할인권 · 상품권 등 부수적 할인 혜택은 책값의 5% 이내로 제한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책에 대해서는 정가를 재조정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처럼 도서정가제의 변화 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기존 법률과 새롭게 개정된 법률을 직접 비교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 2014.7.29] [법률 제 12355호, 2014.1.28 일부개정]

 현행

 개정안

 제22조(간행물 정가표시 및 판매)

 ③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간행물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에 따른 재판매가격유지 대상저작물에 해당할 때는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을 통하여 간행물을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

 2. 도서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3.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4.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종이 간행물과 내용이 같은 전자출판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

 제22조(간행물 정가표시 및 판매)

 ③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을 통하여 간행물을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때 10퍼센트 이내의 할인이라 함은 직접적인 가격 할인 이외에 마일리지, 할인쿠폰 제공 등 모든 경제상의 이익을 포함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2.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11월 중순부터 적용됩니다. 적용 전까지는 출판사들이 재고 방출용 대규모 할인행사에 나서는 등 시장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는 출판업계 정상화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독자들의 신뢰를 되찾는 정직한 서적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반응입니다. 소비자로서는 당장 할인율이 줄어들며 손해 보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으나, 그동안 출판사에서 할인 판매를 고려해 책의 정가를 높게 책정해 온 경향성을 미루어 보면,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책의 평균 정가가 10~20% 정도 낮아질 것이고 가격 경쟁이 완화되어 콘텐츠의 다양화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많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이제 잘 아시겠죠?

이번 도서정가제 개정이 서적 가격 인하로 이어져, '책 읽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의 명판사의 생활법률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http://www.clipartkorea.co.kr/)

통계청(http://www.kostat.go.kr/)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