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판사의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대체공휴일제`에 대해 알고 싶어요.
2014년이 된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렀네요.
알차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올해 부터 시행되는 여러가지 제도들 중에 여러분이 좋아하실만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대체 공휴일제'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어 아마 한번쯤은 들어보셨을텐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2조 제4호(설날) 제9호(추석)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4호(설날) 또는 제9호(추석)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 제7호(어린이날)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7호(어린이날)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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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부분을 위주로 자세히 살펴보면,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중 하루가 일요일이거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설날 3일이 전부 끝난 다음날을 쉰다는 뜻입니다. 추석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편 어린이날의 경우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이 끝난 다음 날을 쉬게 됩니다. 이외의 다른 공휴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모르시겠다구요?
그렇다면 이 휴일제가 처음 적용되는 '2014년 9월 추석'을 예로 들어 더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YTN 뉴스 캡쳐>
대체휴일제가 없다면 토요일과 추석 연휴 3일을 포함하여 총4일을 쉬게 됩니다.
반면 대체 휴일제를 시행하게 되면 추석 전날인 7일이 일요일과 겹치므로 추석 3일이 다 끝난 10일 하루를 대체휴일로 더 쉬게 되는 것 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아쉽게도 이번 설은 1월30일(목), 1월31일(금), 2월1일(토) 이므로 일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지 않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의 취지는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기 위함' 이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이 제도는 현재는 관공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해 안전행정부는 '이 규정으로 인해 민간부문도 현행 공휴일제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함으로써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될 것' 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국민 모두가 대체 공휴일의 적용을 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제공한 자료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대체공휴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안전행정부 http://www.mospa.go.kr/
YTN뉴스
법제처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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