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성을 위한 ━━/유용한자료

[명판사의 생활법률] - 아르바이트생의 권리찾기

Joyfule 2016. 11. 6. 22:39

 

 

[명판사의 생활법률]

아르바이트생의 권리찾기

 

여름방학 시즌이 다가옵니다.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 숙지해야 하는 관계법령 몇가지를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처음에 약속한 월급과 달라요"

?기껏 한달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고용주가 당초 약속했던 급여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임금, 시간, 휴일, 유급휴가, 근로조건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 사장님은 근로기준법 17조 위반 입니다. ?

 

 

2. "최저임금도 안 맞춰 주시다니..."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을 맞춰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6조에 따라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15년도 최저시급인 5,58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3개월 이내의 수급기간을 고용계약을 맺을 당시에 합의 했다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그 기간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00%로 지불해야 합니다. 

 

 

3. "작업 중 실수했다고 사장님이 머리를 쥐어 박으세요..."

근로기준법 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머리를 쥐어박은 사장님은 근로기준법 8조 위반입니다.

 

4.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열심히 잘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으로 부터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이 경우 근로기준법 2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르면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에 대한 예고를 하여야 하고 만일 예고를 하지 않으면 사장님은 30일 분의 통상 임금을 직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5. "배달 지각을 했다고 벌금을 5000원 씩이나 내라구요..."

배달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배달이 늦으면 그 벌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르면 근무태도 불량에 따른 제재 조치로 임금을 삭감하더라도 1일 임금의 50%, 한달 임금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아르바이트 중 발생할 수 있는 부당사례와 이에 대한 관계법령을 살펴 보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 관계법령을 꼼꼼히 숙지하는 것이

부당사례를 예방하는 가장좋은 예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명판사의 생활법률 이었습니다.

 

<출처>

클립아트 코리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년포털 '청년복지 AtoZ' (www.you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