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이 6.15 선언 폐기선언을 하지 않는 한...
6.15 선언은 조국이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고, 從北척결의 가장 큰 방해물이다.
趙甲濟
朴槿惠 대통령이, 김대중-김정일의 반역음모인 6.15 선언을, 헌법위반임으로 폐기한다는 선언을 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북한정권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다. 6.15 선언은 노예문서이기 때문이다. 6.15 선언은 조국이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고, 從北척결의 가장 큰 방해물이다. 2010년에 썼던 글을 再錄한다.
*金大中씨의 행적
1. 김대중씨는 광복직후 좌익행동대였다.
2. 그는 좌익 성향을 그 뒤로도 계속 유지하였다.
3. 김일성은 이러한 김대중씨를 여러 모로 지원하고 이용하려고 했다.
4. 김대중씨가 내건 연방제통일방안(그 뒤 3단계통일방안 또는 공화국 연합제 통일방안)은 기본적으로 김일성의 연방제안과 일맥상통했! 다.
5. 김대중씨는 북한측 공작원들과 함께 反국가단체 한민통을 창설했다.
6. 李哲 전 의원에 따르면 김대중씨는 이 의원에게 플로레타리아 혁명을 함께 하자고 권유했다고 한다(김대중씨측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
7. 김대중씨는 집권한 뒤 북한정권에게 불법 비자금을 포함하여 막대한 금품을 제공했다.
8. 김대중씨는 김정일이 돌려보내달라는 비전향 간첩과 빨치산들을 모두 북송해주었다.
9. 김대중씨는 국군포로 납북어부를 한 사람도 데려오지 않았고 데려오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10. 김대중씨는 反美시위를 방치하여 한미동맹이 약화되도록 했다.
11. 김대중씨는 남로당 무장 폭동인 4.3사건 조사를 시작하여 노무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남로당 무장 봉기라고 미화하는 길을 터놓았다.
12. ! 김대중씨는 핵무기 개발과 對南공작에 쓰일 것이 분명한 5억 달러의 불법 炷未鳧주적의 수괴에게 갖다 바쳤다. 이 비자금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좌익세력을 키우는 데 쓰이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3. 김대중씨는 主敵개념을 모호하게 만들고 越線 북괴 함정에 대해서 선제공격을 사실상 금지시킴으로써 기습을 제도적으로 허용했다.
14. 김대중 정권은 간첩을 잡는 데는 열심을 내지 않았지만 간첩 잡던 안기부 간부들을 정치적 보복수사를 통해 잡아들였고, 간첩들을 조기에 석방시켜주어 간첩수형자가 국회의원에 출마하도록 했다.
15. 김대중씨는 마치 김정일이 주한미군이 통일 이후까지 주둔해도 좋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들에게 허위보고하였다.
16. 김대중씨는 국가 공식 통일방안을 버리고 자신의 무허가 친북 통일방안을 가지고 가서 김정일의 對南 적화통일 방안과 결합시키는 역모를 자행했다. 이때 김대중씨는 김정일에게 준 돈으로 해서 결정적인 약점이 잡힌 상태였다.
17. 이 역모에 따! 라 북한정권은 6·15 선언을 실천하여 적화통일하자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18. 남한내에 연방제통일방안을 주장하는 세력이 집권하면 한국은 적화된다. 그 赤化 가능성의 길을 열어준 것은 김대중으로 기록될 것이다.
19. 이런 金大中씨를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 권력을 동원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유린한 이런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는 국가는 반역의 면허증을 내주어 자살하는 길을 택하게 된다.
*6·15 선언의 반역성(국회입법조사관 유세환 글)
김대중의 6·15 공동선언을 이전 정부의 통일방안이나 對北합의(남북기본합의서 등)와 달리 反헌법적, 반역적이라 하는 것은 이전 정부의 각종 통일방안들과 합의는 비록 그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고려연방제 주장에 대항하여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한 안티테제의 성격이 강했는데 반해, 김대중의 6·15 공동선언은 북한의 적화통일방안인 고! 려연방제안와 우리 통일방안간의 합치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연방제라는 위헌적 통일방안을 소극적으로 주장한 차원을 떠나 반국가단체의 국가전복방안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점에서 반헌법적, 반역적이다.
6·15 공동선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제1항을 보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하고 있다. 이는 남한과 북한을 통일의 대등한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위헌이다. 아울러, 이는 통일문제에 있어서 자주성을 강조함으로써 그간 줄기차게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라 간주하고 반미자주화와 민족해방을 주장해온 북한의 주장에 노골적으로 동조하고, 은연중 대북 국가안보의 기본틀이 되어 온 한미동맹관계가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로 비쳐지게 한 것이다.
결정적으로 제2항을 보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 정체불명의 통일방안을 우리의 통일방안으로 제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마치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의 수단인 고려연방제간에 공통성이 있는 것 같이 합의하고 이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반국가단체가 주장하는 국가변란목적의 적화통일방안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헌법을 정면으로 유린한 것이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전 한반도의 적화를 최고의 목표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고려연방제통일방안(1민족 1국가 2체제 2자치정부)은 이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연방제통일방안의 전 단계와 우리의 통일방안과 공통점이 있고 이러한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겠다고 한 것은 명백한 반역행위이다.
김대중은 남북정상회담이후 6·15 공동선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 '남측의 연합제안'을 이전 정부의 남북연합과 같은 개념이라고 둘러댔다 그 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측의 연합제안'을 이전 정부의 '남북연합'으로 한다 해도 위헌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또한, 김대중은 '97년 대통령선거과정에서 그의 3단계 통일방안을 밝혔는데 이는 연합제, 연방제를 거쳐 완전통일로 나아가는 것으로 反헌법적이다. 여기서의 연합제는 연방제로 나아가기 위한 전단계일 뿐이다. '남측의 연합제안'을 '남북연합'으로 보거나 그의 3단계통일방안의 '연합제'로 보거나 대한민국의 유일합법성을 부정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또한, 통일부는 2000년 12월 4일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공통점이 있다고 한 것을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첫째 두 가지 방안 다 통일의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통일의 전(前)단계, 준비과정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둘째,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즉 남북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을 각각 갖고 협력기구를 운영해 나간다는 점과 셋째 각 분야별 대화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넓혀나가는 기능주의적 접근 방식에서 공통점이 있다. 넷째, 과거 북한이 연방제 진입조건으로 주장했던 국가보안법 폐지, ! 주한미군 철수 등 전제조건이 없다는 점에서 고려연방제와 다르다.
그러나 북한이 밝히고 있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란 것 자체가 사실 명확하지 않다. '91년 김일성 신년사에서 잠정적으로 지역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정상회담이 끝난 후 2000년 10월 6일 조평통 서기국장 안경호가 "남북한의 현 정부가 "내정,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하는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을 뿐이다(고려연방제에서는 군사, 외교권은 연방정부가 갖은 것으로 되어 있음).
통일부의 해명은 무엇보다 맥락을 무시한 것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것은 결국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일 수밖에 없으며, 낮은 단계나 높은 단계나 적화통일의 수단이라는 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통일을 추구하는 우리의 통일방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는 아무런 공통성이 없는 것이며, 오히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책략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것이 다. 또한, 북한은 국가보안법폐지와 미군철수를 그 후에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이러한 적화통일방안과 우리의 통일방안과 공통성이 있고 이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하여 향후 남북간에 반헌법적인 연합제 혹은 연방제를 명분으로 한 통일논의기구를 구성할 근거를 마련한 것은 반역에 동조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는 우리 헌법에는 '남북연합'도 '국가연합'도 '낮은 단계의 연방제'도 '높은 단계의 연방제'도 설자리가 없다. 대한민국 위에는 어떤 뚜껑도 굴레도 씌울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반역적 6·15 공동선언의 폐해는 심각했다.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난 60년간의 대남적화사업의 금자탑으로 여기면서 그간 기회있을 때마다 6·15 공동선언의 준수를 내세워 대한민국에 대해 미국에 대항하는 이른바 ‘민족공조’를 요구하였다. 국내의 친북공산주의세력은 6.15 공동선언을 반미자주화투쟁 및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논리적 근거로 삼아 국내에서 그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핵! 심논리로 이용하였다. 또한, 일부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북한의 헌법을 섞은 반헌법적 통일헌법을 기초하는 시도도 노골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결과, 국민들의 대북인식의 혼란이 극에 달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아닌 동맹국인 미국을 대한민국의 주적으로 보는 국민들이 다수를 이루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가장 경악할 사실은, 무엇보다 6·15 공동선언이 일순간에 대한민국의 국체를 변경할 수 있는,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합법적 종식을 선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사실이다. 만약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일을 만나 남북연합제나 연방제를 논의할 남북한공동협의기구를 설치할 것을 합의하고 국회가 이를 묵인한다면, 그것으로 대한민국의 국체는 치명적으로 훼손되고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것은 시간문제가 된다. 6.15 공동선언은 대한민국의 안락사 선언서인 것이다.
*김대중의 음모-상징적 통일선언
1980년 7월19일 육군본부 계엄보통복煇맛1심) 검찰부는 피의자 신분의 金大中씨를 신문하면서 연방제 통일방안을 둘러싸고 일문일답을 나눈다.
<―피의자가 제안한 3단계 통일론이란 어떤 것인가요.
『3단계 통일론이란, 첫째 평화적 공존으로써 英연방제식의 연방제 아래 상징적으로 통일의 제1단계로 들어가되, 남북의 각기 독자적 주권을 용인하고 유엔 동시가입과 각국과의 동시외교 등 구체적으로 공존한다. 둘째, 남북간의 모든 분야에 걸쳐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찾는다. 셋째, 남북 양측 간에 충분한 신뢰와 의견의 일치를 보았을 때 완전한 통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金大中 전 대통령은 1991년 4월에 발표한 「3단계 통일론」이란 글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나는 우리가 제창하는 공화국 연합제의 기반 위에서 1990년대에는 제1단계의 통일이 성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그 뒤 金大中씨는 1단 통일로의 進入은 남북 정치지도자의 결단만으로써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1995년에 나온 「金大中의 3단계 통일론」은 林東源씨(전 대통령 특보)가 사무총장으로 있던 아태평화 재단에서 펴냈다. 이런 대목이 있다.
「남북간 정치적 신뢰 조성·군사적 긴장완화·주변 4강의 남북한 교차 승인 등…이러한 상황변화는 남북연합 진입에 요구되는 전제조건이라기보다는 촉진 요인이며, 따라서 남북연합으로 들어갈 것이냐, 들어간다면 언제 들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양측 당국의 판단과 결단에 달려 있다」
1980년 5월25일자 자술서에서도 金大中씨는 이렇게 적었다.
「나의 통일론은 1972년 이래 국내에서부터 주장해 온 3단계 통일론이다. 즉,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이다. 그 중에서 먼저 평화공존부터 시작해야 한다. 남북은 전쟁억지, 동시 유엔가입, 동시 외교를 당면 목표로 英연방제와 같은 느슨한 연방제 아래 상징적 통일의 제1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金大中식 통일방안의 한 특징은 이처럼 「상징적 통일의 제1보」遮말을 써 가면서 통일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단계 진입의 공식화를 서둘고 있다는 점이다.
赤化통일을 향해 가는 북한 통일방안과 자유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한국의 통일방안이 갖는 타협이 불가능한 본질을 애써 무시하고, 지엽적이고 형식적인 공통점만 접점으로 설정하여 통일의 제1보로 나아가자는 발상은 침몰하는 배에 서둘러 몸을 묶는 것과 같은, 북한 정권의 對南전략에 결정적으로 말려드는 길이기도 하다.
상징적 통일의 개시를 선언하면 통일을 명분으로 하여 북한 정권은 남한의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의 철수를 그 전제조건으로 내세울 것이다. 상징적 통일의 제1보란 개념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통일에 대해 아주 전술적이고 선동적인 접근을 하려는 자세를 드러낸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북한에 말려들든지 그들을 이롭게 할 것이다.
이런 상징적 통일의 제1보가 헌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 남북 당국의 결단만으로써도 가능하다는 金大中식 발상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하고 국가의 ! 정체성을 輕視(경시)한 놀라운 독단이자 헌법정신에 위반된다.
金大中 전 대통령의 이런 생각을 잘 아는 사람들은 金正日이 서울을 방문한 자리에서 두 사람이 통일 진입 선언 같은 것을 하여 한국 사회를 대혼란에 빠뜨리지 않을까 우려하였던 것이다.
金大中씨가 말해 온 상징적 통일의 제1보 진입이란 민족사의 正統 정부이자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을 민족사의 이단이자 헌법상의 반란집단인 북한 정권과 同格으로 格下시킨 다음,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와 가장 크게 실패한 집단을 서둘러 공동운명체로 묶어버리는 결과를 빚는다.
동반자살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國體 변경을 양측 정권 담당자의 결단으로 해치울 수 있다는 발상이야말로 李長春 대사가 말한 대로 「국가 正體性 變造」에 해당할 것이다.
2001년 1월22일자 노동신문은 「북남공동선언은 우리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의 공통성을 살리고 장차 련방제 통일에 나가는 길을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2년 1월10일자 노동신문도 6·15 남북공동선언은 「련방제 방식의 통일에로 나가는 길을 명시함으로써 조국통일을 위한 공동의 설계도를 가지고 확신성 있게 통일에로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했다.
2002년 5월24일자 조선중앙통신은 6·15 공동선언의 제2항을 문제삼은 李會昌 한나라당 총재에 대해 「북과 남이 분열된 이래 처음으로 공동의 통일방도를 확정한 것인데도 리회창은 겨레의 념원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공공연히 이를 부정해 나섬으로써 민족의 원쑤, 통일의 원쑤로서의 본색을 여지 없이 드러냈다」고 공격했다
김대중씨가 김정일과 손잡고 이루려고 했던 꿈은 '상징적 통일의 제1보'였을 것이다. 만약 그가 원했던 대로 이를 헌법 개정 없이 김정일과의 합으로써만 하려고 했다면 이는 불법적인 국체변경 즉 반역음모가 된다. 문제는 김대중씨가 미국과 국내 애국세력의 견제로 해서 이루지 못했던 '상징적 통일의 제1보'를 노무현 정권이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盧대통령 스스로 김대중의 對北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말했고 통일부 장관을 이어받아 쓰고 있다. 이 통일부 장관은 김정일 정권과 親김정일 국회의원을 위해서는 對국회(즉 對국민) 거짓말도 간단하게 하는 인물이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국내의 政敵을 견제하기 위하여 김정일 세력과 손잡고 개헌 없이 남북연합제(또는 연방제) 출범, 즉 상징적 통일의 시작을 선언하려고 한다면, 그리하여 자기 세력의 집권연장을 꾀한다면 이는 내전상태로 가는 크나큰 비극이 될 것이다. 그의 주변에 이런 위험한 발상을 하는 철부지들이 없는지 감시해야 할 권한과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 국민들이다.
*돈 먹은 자가 돈 준 사람의 약점을 잡다!
2000년6월14일 평양. 金正日은 金大中대통령과 첫 회담을 위하여 對坐하자 말자 이런 요지의 말을 했다(배석자 증언).
『섭섭한 말씀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남조선 텔레비전을 보니까 대학에서 人共旗 걸었다고 검사가 학생들을 구속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頂上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선 회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환대를 받으신 걸로 만족하시고 푹 쉬신 다음에 돌아가시지요. 대통령께서도 만남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습니까』
이때 김정일은 김대중 대통령측으로부터 5억 달러의 금품을 받아 金대통령의 약점을 잡은 뒤였다. 그런 金의 이날 태도는 약점 잡힌 사람에 대한 공갈로 보여진다.
** 특검수사 자료에서(月刊朝鮮 2003년12월호)
*군사전용 가능성과 불법성 알고도 송금 지시한 국정원·대통령
金保鉉 당시 국정원 5국장은 북한에 넘어간 5억 달러가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특검에서 밝혔다. 金大中 대통령은 林東源 국정원장으로부터 『頂上회담 합의의 대가로 정부가 지불하기로 한 1억 달러를 현대에 부담시키기로 했다』는 보고와 함께 對北송금의 실정법상의 문제점을 보고받고, 『실정법 다소 어긋나더라도』 對北 송금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 조서에 따르면, 金大中 대통령은 불법을 알고도 불법 對北 송금을 추인하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돈을 직접 주는 것은 국민적 비판여론을 감내하기 어렵고 둘째 혹시 북측이 군사비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1억불 정도를 주더라도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서 해빙무드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金保鉉 진술>
<2000년 5월 초순경 현대가 부담하기로 하는 박지원 특사와 임동원 원장의 제안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곧바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렸는데 보고시 임동원 국정원장은 대통령께 정부가 부담해야 할 1억 불을 현대가 맡기로 했다고 보고를 드렸고, 보고를 받은 대통령께서는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느냐』고 하셨고, 그러면서 『정부가 떳떳하게 해야 하는데』라고 하시며, 서운해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李起浩 진술)
<문(특검 이병석 검사) 임동원 국정원 장의 진술에 의하면, 진술인(박지원)과 이기호 수석이 현대의 북측에 5억 불 대가 지급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5억 불 송금에 대한 실정법상의 문제점과 그에 반해서 현대 측이 취할 수 있는 이익 등에 대한 논의결과를 보고드리자, 보고를 받으신 대통령께서는 실정법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현대의 사업을 장기적으로 볼 때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면서 사실상 묵인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사업의 대가로 5억 불을 지급키로 했다는 내용의 잠정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셨지만 5억 불 지급에 대하여 승인하시는 그런 말씀은 없으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朴智元 진술)
* 金正日 해외 비자금 계좌와 對南공작기관 계좌로 송금
돈을 보낼 북한 측 「돈자리(계좌번호)」는 2000년 5월23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 부두 기공식에 참석한 鄭夢憲 회장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현대상선이 조달한 2억 달러는 2000년 6월9일 북한 對南공작기구 대성은행의 계좌(중국은행 마카오 지점)으로 송금되고, 현대전자와 현대건설이 조성한 2억5000만 달러는 홍콩과 싱가포르에 있는 金正日의 비밀계좌로 송금됐다는 기술을 발견했다.
현대상선이 조성한 2억 달러 가운데 국정원 직원 김○○의 명의로 중국은행 마카오 지점, 계좌주 「DAESUNG BANK」로 송금한 4500만 달러가 실제 계좌주인 「DAESUNG BANK-2」와 일치하지 않아 송금처리되지 않는 송금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대전자의 미국 및 현지 법인은 현대건설 런던지사가 팩스를 통해 알려준 영국 「홍콩상하이 은행」의 「현대건설」 명의 계좌로 2000년 6월9일 1억 달러를 송금했고, 같은 날 2000만 달러, 6월12일 8000만 달러등 모두 1억 달러를 북한 측 계좌로 송금했다.
현대건설이 조성한 1억500만 달러는 이승렬 현대건설 금융재경본부 금융재정담당 상무이사, 임종익 당시 현대건설 재무기획부장이 실무를 담당하여, 2000년! 5월 말경 외환은행 홍콩 지점 등 10개 계좌를 이용하여 홍콩 및 싱가포르있는 金正日 비밀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특검조사에서 확인됐다.
* 親北 日本人 요시다가 중계
남북 頂上회담을 추진한 쪽은 對北사업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던 현대그룹이었다. 鄭夢憲의 진술이다.
<저희가 對北사업을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긴장완화가 필요하였으며,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남북간 정상회담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서, 1999년 12월말경 1998년부터 對北사업을 위해 북측과 접촉을 했던 李益治 현대증권 회장에게 『우리가 남북회담을 성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였으며, 이익치 회장이 한국계 일본인 요시다의 중계로 다시 북측의 아태 부위원장 송호경과 접촉을 하였으며, 이익치 회장으로부터 북측에서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요시다와 현대그룹의 인연은 1989년 鄭周永 명예회장이 북한을 처음 방문하던 때부터 시작! 했다. 요시다가 그 訪北을 성사시킨 거간이었다. 현대가 對北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요시다는 북한과 현대의 중개자로 활약했다.
<1998년 2월 하순경 북경에서 이익치 회장, 요시다가 북측의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송호경, 황철 참사를 만났으며, 이때 저희 측이 금강산관광사업을 북측에 제의하니까, 북측은 물자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鄭夢憲 진술)
<요시다의 아버지가 金日成과 친분관계가 있었습니다. 요시다는 북한에서 잡은 꽃게와 같은 물건을 넘겨받아 직접 일본으로 판매를 하는 일종의 무역중개업을 오랫동안 하면서 북한 측과는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保鉉 진술)
<2000년 2월 (남북 頂上회담) 가능성 검토를 하면서 요시다를 알게 되었고, 요시다는 金正日 위원장의 의전비서인 전희정(現 이집트 대사)과도 잘 안다고 하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金保鉉 진술)
현대는 남북 頂上회담 가능성! 을 타진하기 위해 다시 요시다를 앞세웠다.
<1999년 1월경 현대아산이 설립된 이후에 한국계 일본인인 요시다의 북한 내에서의 영향력을 인정하여 현대아산의 고문으로 임명하였는데, 鄭夢憲 회장이 저에게 『이런 일은 보안을 요하는 사안이니까 이회장(이익치)께서 요시다를 만나서 북한 측 의사를 타진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李益治 진술)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는데, 무슨 일 때문에 요시다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요시다를 만나서 『鄭夢憲 회장님께서 남북정상회담을 알아봐 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요시다로부터 가능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때 요시다가 『저쪽의 조건이 안기부 사람을 대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李益治 진술)
<對北사업 때문에 鄭夢憲 회장과 김윤규 사장은 임동원 국정원장을 자주 만났고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도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회담이라면 당연히 남측 대표로 국정원장이 나설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북측이 안기부 사람을 대표로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세워서 ! 국정원장이 대표로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李益治 진술)
*憲辯의 김대중 국가반역 혐의 고발장
고발인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 정기승
고발대리인 임광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 삼성제일빌딩 1205
tel 02-558-6565 fax 02-527-2560
피고발인
(2) 박 지 원
(3) 임 동 원
위 송달장소 :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8-15
고발인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위! 험을 초래한 피고발인들을 국가보안법(일반이적죄) 등으로 고발합니다. 엄償떻聆臼?퓜逅茱老臼?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죄명 및 적용법조
1. 국가보안법위반(일반이적) -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5조 형법 제99조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56조 제1호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제13조
4. 외국환거래법위반 -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0호 제28조 제1항 제1호 제15조 내지 제18조 제7조
고 발 사 실!
1. 고발인 모임은 나라의 안전과 자유와 번영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을 연구하고 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단체입니다.
2. 피고발인(1) 김대중은 1998. 2.부터 2003. 2.까지 사이에 대한민국 대통령직에 있던 사람,
피고발인(2) 박지원은 위 기간 대통령 수석비서관, 문화관광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직에 있던 사람,
피고발인(3) 임동원은 위 기간 대통령보좌관, 국가정보원장, 통일원장관직에 있던 사람입니다.
3. 피고발인(1) 김대중은 별지1『김대중씨의 의사와 행동표』에 기재한바와 같이
(가) 대한민국의 국가방위를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려 노력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행위를 하여왔고(번호1, 번호2, 번호3, 번호4, 번호5, 번호6, 번호7)
(나) 국가보안법의 해체를 끈질기게 주장하므로써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 위태롭게 해왔을뿐 아니라 실제로 국가보안법 위반자들과 투명하지 않은 관 계를 맺어 왔으며(번호8)
(다) 반국가단체가 50여년간 강점하면서 2000만 동포들의 인권을 짓밟는 세력과의 남북연방제에 이르는 남북연합제를 시도하여 왔고(번호9)
(라) 젊어서 공산주의자들 주도의 통일전선인 민주주의 민족전선 중앙위원, 신민당(해방직후) 해당지역 조직부장, 민주청년동맹 해당지역 부위원장을 역임한 경력과 그 좌익사상을 은폐하면서도 수시로 이 사상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언동을 하여 왔으며(번호10 내지 번호22)
(마) 북한 인민의 불행의 원인이며, 대한민국 타도의 전략전술에 전력을 기울이는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까지 하여 국민 특히 자라나는 젊을 세대를 오도하여 왔고(번호23)
(바) 기회있을 때마다 북한 인민의 의식주에 앞서 대량살상무기 개발취득에 전력을 기울이는 북한지배층을 위해서 국내외에 걸친 경제지원을 호소하여 온 사람입니다.(번호24 내지 번호26)
4. 피고발인(2) 박지원, 피고발인(3) 임동원은 피고발인(1) 김대중의 제2항 기재 노력, 위태행위, 시도, 언동, 오도, 호소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5. 피고발인(1)(2)(3)은 공모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 당국자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북한 지배층은 가용자금을 인민의 생활향상에 쓰는데보다 무기증강과 대남공작에 우선하여 지출하여온 세력이고, 특히 1994.부터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의심이 커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지배층에게 주기로 작정하고서, 대한민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탱하는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현대상선주식회사 등에 대출케하거나 여타 현대 계열회사의 자금을 동원하여(그 대가로 국민세금이 뒷받침하는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현대 계열사에 거액지원을 하면서) 북한지배층에게 몰래(국내적으로는 국민 거의 대부분이 모르게 하고 국외적으로는 미국 등 동맹국이 모르게 함) 송금할 것을 치밀하게 계획한 다음, 2000. 6. 9. 미화 200,000,000달러(그 중 40,000,000달러는 황급한 송금의 실수로 2000. 6. 12.에 旁駙狗를 중국은행 서울지점, 중국은행 마카오 북한계좌, 중국은행 홍콩痴북한계좌를 순차로 거쳐 북한에 송금하는 등 전후 여러차례에 걸쳐 별지2『피고발인들의 공모관계』표시와 같이 도합 미화 500,000,000달러 내지 800,000,000달러의 현금과 현물을 북한에 송금 내지 반출하므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지배층의 지령을 받아 그 무기개발 특히 대량살상무기개발, 정밀무기개발의 군사상 이익에 공여한 것이고, 국민세금으로 이루어진 33조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현대그룹에 배임적인 위 같은 금액의 손실을 입게 하고, 반국가단체 지배지역과의 교류협력에 필수불가결한 승인절차를 회피하고,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와 허가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는 金大中의 국가반역혐의 50개 항목
"그는 대통령이란 직책의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상의 반국가단체 수괴인 金正日에게, 군사비로 전용될 가능성과 불법임을 알면서도 頂上회담을 유치하기 위하여 국민을 철저히 속여가면서, 5억 달러의 금품을 김정일의 개인 계좌 등으로 보내줌으로써 적을 군사적 막이롭게 하고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 자임."
가. 군사적 利敵행위 사례
1. 국민과 국회를 속이고, 金正日에게 현대 비자금으로 5억 달러 不法송금: 사실상 남북 頂上회담을 돈으로 샀다. 돈으로 산 頂上회담에서 연방제 통일방안을 인정하여 국가이익을 민족반역자에게 넘겨주었다. 현대는 對北사업으로 부실화되고 회장은 자살했으며 정부는 부실 회사에 공적자금 20조원 이상을 투입하였으나 회수가 어렵다고 한다. 대통령과 재벌이 김정일에게 인질이 되어 뜯어먹힌 형국이다.
2. 북한 선박의 영해침범에 대해 굴욕적 대응 지시: 해군에 대해 발포도 못하게 하니 군대가 국토 침입자에 대해 나가달라고 애원하다시피했다.
3. 남침 북한 함정에 대해서도 먼저 쏘면 안 된다고 지시, 우리 함정이 선제공격을 당해 수십명이 다치고 죽는 비극 자초했다.
! 4. 월남참전이 죄인가: 국군과 국민이 자랑해 온 베트남 참전에 대해 베트국가주석에게 金 前 대통령이 사과함으로써 국가와 국군의 명예를 더럽혔다.
5. 전쟁범죄자를 主敵이라 불러선 안 된다(?): 金大中 정부는 국군이 북한군을 主敵이라 公稱(공칭)하지 못하도록 여러 각도의 힘을 軍 지휘부에 넣었으나 군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군대가 확고한 가치관에 기초한 彼我구분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면 북한군이 쳐들어오거나 내부의 적이 무장폭동을 일으켜도 총을 쏘지 못하게 된다.
6. 공산폭동 진압 국군 卑下(비하): 金大中 정권이 주도하여 통과시킨 제주 4ㆍ3 사건 특별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산폭동을 진압한 우리 국군의 역할을 격하시키는 분위기가 조장되었고 남로당 폭동을 무장봉기라고 미화하는 보고서를 낳았다.
7. 국군포로 외면: 남파간첩과 빨치산 출신자들을 北送시켜 주면서 在北 국군포로와 탈북자들의 송환을 요구하지 않았다.
9. 「악의 축」 옹호: 부시가 악마적 정권인 金正日을 향해 「악의 축」이라고 부르자 집권여! 당이 들고 일어나 동맹국 정부를 비난함으로써 사실상 韓美의 共敵이자 인류의 公敵을 두둔했다.
10. 부시 비판하며 金正日 변호: 金大中 측근들은 金正日이 약속을 어기고 한국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지 않은 이유에 대해 金正日에게 문책하려 하지 않고 부시 행정부의 對北 강경정책 때문이란 억지논리를 만들어 확산시켰다.
11. 韓美 연합훈련 축소: 북한 정권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명분下에 韓美 연합훈련을 축소했다. 같은 시간 북한 정권은 사상 최대 규모의 훈련을 실시했고 前進 배치를 강화했다.
12. 主敵에게 국고보조로 군자금 제공 의혹: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北에 들어가는 현금이 군사력 강화에 轉用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國庫 보조까지 해가며 국민세금으로써 사실상 對北 군사지원을 했다.
13. 북한의 금강산 댐이 한강상류를 차단하고 있고 붕괴 위험이 있음에도 북한에 항의하지도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14. 김대중은, 金正日이 주한미군은 통일 이후에도 주둔해도 졍鳴말했다고 선전했으나 김정일은 그 뒤에도 주한미군 철수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15. 北核위협에 美北 중재론: 金正日이 유엔과 미국 및 한국과의 약속을 다 깨고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고 이 무기가 한민족을 겨냥하고 있음이 확실한데도 金大中 정권은 당당하게 대응하지 않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를 하겠다느니,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느니 하는 虛言을 되풀이했다.
16. 核개발에 압박 거부: 金正日 정권이 미국의 對北특사에게 불법적인 비밀 핵개발을 하고 있다고 실토하여 제네바 협정을 사실상 무효화한 데 대해 金大中 정부가 내놓은 대응은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었다. 主敵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군사ㆍ외교력을 총동원하고 對北지원 중단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미동맹의 입장보다는 김정일 정권의 입장을 더 고려했다.
17. 反美운동 방치: 여중생 사망 사건 이후 金大中 대통령은 反美운동이 미군 떼요구로 악화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고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나. 대한민국의 헌법ㆍ애국심 등 핵심가치관 부인
18. 국가보안법의 무력화 추진: 북한 정권을 반란집단이 아닌 국가로 인정하려는 의도를 내보였다. 이는 민족사의 정통과 이단을 동등하게 보려는 反역사적, 反국가적, 反통일적 시각이자 사실상 보안법의 死文化이다.
19. 태극기 압수: 2002년 9월7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남북축구시합 때 주최 측은 공권력의 방임 아래 입장객으로부터 태극기를 압수하고 한반도기를 권유했다. 국기가 조국의 하늘 아래서 좌익 깃발에 밀려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20. 방화치사범을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 金大中 정권은 부산 동의大 사태 당시 경찰관 7명을 불태워 죽게 한 방화치사범들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했다.
21. 不法 방치: 金大中 정부는 2000년 총선 때 非정부 단체의 불법 낙선운동을 단속하지 말라고 법무장관에게 지시했다.
22. 납북어부의 구출요구 외면: 1970년 납북된 어부가 28년 만에 탈출해 在外공관을 찾아가 구원을 호소하자 金大中 정권下의 외교관은 『당신 세금냈어요? 왜 국가를 괴롭히려고 해요』라고 문전박대했다. 이 어부는 민간인에 의해 구출돼 귀환했고, 국민보호 의무를 포기한 외교관은 처벌당하지 않았다.
23. 金正日에게 극존칭: 국정원은 공식발표문에서 「金正日 위원장께서 서울을 방문하시며」라는 극존칭을 썼다. 防諜(방첩)기관이 자기 나라 국가원수에게도 쓰지 않은 존칭을 간첩 두목한테 쓴 것이다.
24. 北의 통일방안 상당 부분 수용: 金 前 대통령은 6ㆍ15 공동선언 제2항에서 金正日의 對南 赤化전략인 연방제(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해 「남측 연합제와 공통성이 있으므로 그 방향으로 통일을 논의해 가기로 하였다」고 하여 결과적으로 북한 정권 측의 對南 赤化공작을 상당부분 수용했다. 그는 또 국가공식 통일방안을 포기하고 黴탔친북적인 무허가 통일방안을 갖고 가서 김정일의 對南적화통일 방안과 묶었다.
25. 6ㆍ25 남침은 조상 책임(?): 金 前 대통령은 6ㆍ15 회담 이후에는 한국전쟁의 남침 책임이 金日成에게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26. 「유감」을 「사과」라고 왜곡: 2002년 6월29일 서해기습에 대해 북한 측 차관보급 관리가 「유감」이라 표현한 것을 金 前 대통령은「사과」라고 해석해 받아들였다. 그 며칠 뒤 북한당국은 서해도발이 「한국의 강경파가 미국의 對北 적대정책에 따라 일으킨 계획적 도발」이란 요지의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유감」이 「사과」가 아님을 보여 주었다.
다. 金正日에 굴종,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 훼손
27. 북한 정권의 억지를 받아들여 張忠植 총재 해임
29. 黃長燁 訪美 불허
30. 일 뼈납치범 북송: 일본인 납치범인 거물 간첩 신광수를 북송시켜 주면서 일 본인 피랍자의 生死 확인도 송환도 요구하지 않았다.
이런 자에게 노벨평화상을 준 이들은 제 정신인가.
31. 北의 하급관리와 동격이 된 한국 측 장관: 우리의 장관급 인사가 북한의 하급관리와 동등한 자격으로 회담하는 관례가 지속되고 있다.
32. 좌익발호 방치: 金大中 정권下의 공권력은 좌익수사를 소극적으로 하는 한편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국가를 지키는 데 기여해왔던 朝鮮ㆍ東亞 두 民族紙를 탄압했다.
33. 「북괴 공작 지도원」과 학술대회 추진: 정신문화연구원은 우리 대법원이 「在日 북괴 공작 지도원」이라고 확정 판단한 오사카 經法大 부학장 吳淸達(오청달)의 訪韓을 추진하고 이 대학과 협력하면서 세계 한국학 학술대회를 추진했다.
라. 金正日의 심부름꾼 自任
34. 서해도발 축소: 2002년 6월29! 일 서해 도발 사태가 나자 金大中 정부는 계획적인 도발을 우발적인 도발이라며, 金正日의 책임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는 해석을 내리고 미국에 대해 예정된 對北 특사 파견을 촉구했다.
35. 서해도발 은폐: 「햇볕정책」은 對北 정보활동에까지 영향을 끼쳐 북한군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것을 막았다. 金 前 대통령이 강조한 교전지침은 우리 해군의 손발을 묶었고, 北의 도발로 고속정이 격침되고 6명의 我軍이 죽은 이후에도 金大中 정부는 이 사건을 우발적인 것으로 축소하려 했으며 책임자 문책 등 對北 요구사항도 관철시키지 못했다.
36.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 로비: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 테러의 직접 지령자인 金正日이 테러에 대해 인정ㆍ사과ㆍ책임자 처벌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金大中 정부가 나서서 미국에 대해 북한 정권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37. 테러집단과 反테러 선언 추진: 9ㆍ11 테러 직후 정부는 북한 정권과 함께 反테러 선언! 을 하려고 했으나 북측의 거부로 실패했다.
38. 전쟁하자는 거냐?: 金大中 세력은 서해도발 같은 무력기습에 대해 국내 여론이 강력한 응징을 주장하면 『그렇다면 전쟁하자는 이야기냐』는 식의 선동적 논리로써 북한 정권의 입장과 자신들의 굴종을 옹호했다.
마. 왜곡과 허위와 과장
39. 북한특수론: 金 前 대통령은 2000년 초에 中東 特需를 능가하는 북한 特需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 오일 머니가 쌓이고 있던 1970년대의 中東과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북한을 동등하게 비교한 과장이었다.
*金大中씨의 행적
1. 김대중씨는 광복직후 좌익행동대였다.
2. 그는 좌익 성향을 그 뒤로도 계속 유지하였다.
3. 김일성은 이러한 김대중씨를 여러 모로 지원하고 이용하려고 했다.
4. 김대중씨가 내건 연방제통일방안(그 뒤 3단계통일방안 또는 공화국 연합제 통일방안)은 기본적으로 김일성의 연방제안과 일맥상통했! 다.
5. 김대중씨는 북한측 공작원들과 함께 反국가단체 한민통을 창설했다.
6. 李哲 전 의원에 따르면 김대중씨는 이 의원에게 플로레타리아 혁명을 함께 하자고 권유했다고 한다(김대중씨측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
7. 김대중씨는 집권한 뒤 북한정권에게 불법 비자금을 포함하여 막대한 금품을 제공했다.
8. 김대중씨는 김정일이 돌려보내달라는 비전향 간첩과 빨치산들을 모두 북송해주었다.
9. 김대중씨는 국군포로 납북어부를 한 사람도 데려오지 않았고 데려오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10. 김대중씨는 反美시위를 방치하여 한미동맹이 약화되도록 했다.
11. 김대중씨는 남로당 무장 폭동인 4.3사건 조사를 시작하여 노무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남로당 무장 봉기라고 미화하는 길을 터놓았다.
12. ! 김대중씨는 핵무기 개발과 對南공작에 쓰일 것이 분명한 5억 달러의 불법 炷未鳧주적의 수괴에게 갖다 바쳤다. 이 비자금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좌익세력을 키우는 데 쓰이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3. 김대중씨는 主敵개념을 모호하게 만들고 越線 북괴 함정에 대해서 선제공격을 사실상 금지시킴으로써 기습을 제도적으로 허용했다.
14. 김대중 정권은 간첩을 잡는 데는 열심을 내지 않았지만 간첩 잡던 안기부 간부들을 정치적 보복수사를 통해 잡아들였고, 간첩들을 조기에 석방시켜주어 간첩수형자가 국회의원에 출마하도록 했다.
15. 김대중씨는 마치 김정일이 주한미군이 통일 이후까지 주둔해도 좋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들에게 허위보고하였다.
16. 김대중씨는 국가 공식 통일방안을 버리고 자신의 무허가 친북 통일방안을 가지고 가서 김정일의 對南 적화통일 방안과 결합시키는 역모를 자행했다. 이때 김대중씨는 김정일에게 준 돈으로 해서 결정적인 약점이 잡힌 상태였다.
17. 이 역모에 따! 라 북한정권은 6·15 선언을 실천하여 적화통일하자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18. 남한내에 연방제통일방안을 주장하는 세력이 집권하면 한국은 적화된다. 그 赤化 가능성의 길을 열어준 것은 김대중으로 기록될 것이다.
19. 이런 金大中씨를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 권력을 동원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유린한 이런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는 국가는 반역의 면허증을 내주어 자살하는 길을 택하게 된다.
*6·15 선언의 반역성(국회입법조사관 유세환 글)
김대중의 6·15 공동선언을 이전 정부의 통일방안이나 對北합의(남북기본합의서 등)와 달리 反헌법적, 반역적이라 하는 것은 이전 정부의 각종 통일방안들과 합의는 비록 그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고려연방제 주장에 대항하여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한 안티테제의 성격이 강했는데 반해, 김대중의 6·15 공동선언은 북한의 적화통일방안인 고! 려연방제안와 우리 통일방안간의 합치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연방제라는 위헌적 통일방안을 소극적으로 주장한 차원을 떠나 반국가단체의 국가전복방안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점에서 반헌법적, 반역적이다.
6·15 공동선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제1항을 보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하고 있다. 이는 남한과 북한을 통일의 대등한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위헌이다. 아울러, 이는 통일문제에 있어서 자주성을 강조함으로써 그간 줄기차게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라 간주하고 반미자주화와 민족해방을 주장해온 북한의 주장에 노골적으로 동조하고, 은연중 대북 국가안보의 기본틀이 되어 온 한미동맹관계가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로 비쳐지게 한 것이다.
결정적으로 제2항을 보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 정체불명의 통일방안을 우리의 통일방안으로 제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마치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의 수단인 고려연방제간에 공통성이 있는 것 같이 합의하고 이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반국가단체가 주장하는 국가변란목적의 적화통일방안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헌법을 정면으로 유린한 것이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전 한반도의 적화를 최고의 목표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고려연방제통일방안(1민족 1국가 2체제 2자치정부)은 이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연방제통일방안의 전 단계와 우리의 통일방안과 공통점이 있고 이러한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겠다고 한 것은 명백한 반역행위이다.
김대중은 남북정상회담이후 6·15 공동선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 '남측의 연합제안'을 이전 정부의 남북연합과 같은 개념이라고 둘러댔다 그 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측의 연합제안'을 이전 정부의 '남북연합'으로 한다 해도 위헌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또한, 김대중은 '97년 대통령선거과정에서 그의 3단계 통일방안을 밝혔는데 이는 연합제, 연방제를 거쳐 완전통일로 나아가는 것으로 反헌법적이다. 여기서의 연합제는 연방제로 나아가기 위한 전단계일 뿐이다. '남측의 연합제안'을 '남북연합'으로 보거나 그의 3단계통일방안의 '연합제'로 보거나 대한민국의 유일합법성을 부정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또한, 통일부는 2000년 12월 4일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공통점이 있다고 한 것을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첫째 두 가지 방안 다 통일의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통일의 전(前)단계, 준비과정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둘째,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즉 남북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을 각각 갖고 협력기구를 운영해 나간다는 점과 셋째 각 분야별 대화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넓혀나가는 기능주의적 접근 방식에서 공통점이 있다. 넷째, 과거 북한이 연방제 진입조건으로 주장했던 국가보안법 폐지, ! 주한미군 철수 등 전제조건이 없다는 점에서 고려연방제와 다르다.
그러나 북한이 밝히고 있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란 것 자체가 사실 명확하지 않다. '91년 김일성 신년사에서 잠정적으로 지역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정상회담이 끝난 후 2000년 10월 6일 조평통 서기국장 안경호가 "남북한의 현 정부가 "내정,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하는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을 뿐이다(고려연방제에서는 군사, 외교권은 연방정부가 갖은 것으로 되어 있음).
통일부의 해명은 무엇보다 맥락을 무시한 것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것은 결국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일 수밖에 없으며, 낮은 단계나 높은 단계나 적화통일의 수단이라는 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통일을 추구하는 우리의 통일방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는 아무런 공통성이 없는 것이며, 오히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책략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것이 다. 또한, 북한은 국가보안법폐지와 미군철수를 그 후에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이러한 적화통일방안과 우리의 통일방안과 공통성이 있고 이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하여 향후 남북간에 반헌법적인 연합제 혹은 연방제를 명분으로 한 통일논의기구를 구성할 근거를 마련한 것은 반역에 동조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는 우리 헌법에는 '남북연합'도 '국가연합'도 '낮은 단계의 연방제'도 '높은 단계의 연방제'도 설자리가 없다. 대한민국 위에는 어떤 뚜껑도 굴레도 씌울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반역적 6·15 공동선언의 폐해는 심각했다.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난 60년간의 대남적화사업의 금자탑으로 여기면서 그간 기회있을 때마다 6·15 공동선언의 준수를 내세워 대한민국에 대해 미국에 대항하는 이른바 ‘민족공조’를 요구하였다. 국내의 친북공산주의세력은 6.15 공동선언을 반미자주화투쟁 및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논리적 근거로 삼아 국내에서 그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핵! 심논리로 이용하였다. 또한, 일부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북한의 헌법을 섞은 반헌법적 통일헌법을 기초하는 시도도 노골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결과, 국민들의 대북인식의 혼란이 극에 달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아닌 동맹국인 미국을 대한민국의 주적으로 보는 국민들이 다수를 이루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가장 경악할 사실은, 무엇보다 6·15 공동선언이 일순간에 대한민국의 국체를 변경할 수 있는,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합법적 종식을 선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사실이다. 만약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일을 만나 남북연합제나 연방제를 논의할 남북한공동협의기구를 설치할 것을 합의하고 국회가 이를 묵인한다면, 그것으로 대한민국의 국체는 치명적으로 훼손되고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것은 시간문제가 된다. 6.15 공동선언은 대한민국의 안락사 선언서인 것이다.
*김대중의 음모-상징적 통일선언
1980년 7월19일 육군본부 계엄보통복煇맛1심) 검찰부는 피의자 신분의 金大中씨를 신문하면서 연방제 통일방안을 둘러싸고 일문일답을 나눈다.
<―피의자가 제안한 3단계 통일론이란 어떤 것인가요.
『3단계 통일론이란, 첫째 평화적 공존으로써 英연방제식의 연방제 아래 상징적으로 통일의 제1단계로 들어가되, 남북의 각기 독자적 주권을 용인하고 유엔 동시가입과 각국과의 동시외교 등 구체적으로 공존한다. 둘째, 남북간의 모든 분야에 걸쳐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찾는다. 셋째, 남북 양측 간에 충분한 신뢰와 의견의 일치를 보았을 때 완전한 통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金大中 전 대통령은 1991년 4월에 발표한 「3단계 통일론」이란 글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나는 우리가 제창하는 공화국 연합제의 기반 위에서 1990년대에는 제1단계의 통일이 성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그 뒤 金大中씨는 1단 통일로의 進入은 남북 정치지도자의 결단만으로써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1995년에 나온 「金大中의 3단계 통일론」은 林東源씨(전 대통령 특보)가 사무총장으로 있던 아태평화 재단에서 펴냈다. 이런 대목이 있다.
「남북간 정치적 신뢰 조성·군사적 긴장완화·주변 4강의 남북한 교차 승인 등…이러한 상황변화는 남북연합 진입에 요구되는 전제조건이라기보다는 촉진 요인이며, 따라서 남북연합으로 들어갈 것이냐, 들어간다면 언제 들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양측 당국의 판단과 결단에 달려 있다」
1980년 5월25일자 자술서에서도 金大中씨는 이렇게 적었다.
「나의 통일론은 1972년 이래 국내에서부터 주장해 온 3단계 통일론이다. 즉,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이다. 그 중에서 먼저 평화공존부터 시작해야 한다. 남북은 전쟁억지, 동시 유엔가입, 동시 외교를 당면 목표로 英연방제와 같은 느슨한 연방제 아래 상징적 통일의 제1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金大中식 통일방안의 한 특징은 이처럼 「상징적 통일의 제1보」遮말을 써 가면서 통일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단계 진입의 공식화를 서둘고 있다는 점이다.
赤化통일을 향해 가는 북한 통일방안과 자유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한국의 통일방안이 갖는 타협이 불가능한 본질을 애써 무시하고, 지엽적이고 형식적인 공통점만 접점으로 설정하여 통일의 제1보로 나아가자는 발상은 침몰하는 배에 서둘러 몸을 묶는 것과 같은, 북한 정권의 對南전략에 결정적으로 말려드는 길이기도 하다.
상징적 통일의 개시를 선언하면 통일을 명분으로 하여 북한 정권은 남한의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의 철수를 그 전제조건으로 내세울 것이다. 상징적 통일의 제1보란 개념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통일에 대해 아주 전술적이고 선동적인 접근을 하려는 자세를 드러낸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북한에 말려들든지 그들을 이롭게 할 것이다.
이런 상징적 통일의 제1보가 헌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 남북 당국의 결단만으로써도 가능하다는 金大中식 발상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하고 국가의 ! 정체성을 輕視(경시)한 놀라운 독단이자 헌법정신에 위반된다.
金大中 전 대통령의 이런 생각을 잘 아는 사람들은 金正日이 서울을 방문한 자리에서 두 사람이 통일 진입 선언 같은 것을 하여 한국 사회를 대혼란에 빠뜨리지 않을까 우려하였던 것이다.
金大中씨가 말해 온 상징적 통일의 제1보 진입이란 민족사의 正統 정부이자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을 민족사의 이단이자 헌법상의 반란집단인 북한 정권과 同格으로 格下시킨 다음,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와 가장 크게 실패한 집단을 서둘러 공동운명체로 묶어버리는 결과를 빚는다.
동반자살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國體 변경을 양측 정권 담당자의 결단으로 해치울 수 있다는 발상이야말로 李長春 대사가 말한 대로 「국가 正體性 變造」에 해당할 것이다.
2001년 1월22일자 노동신문은 「북남공동선언은 우리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의 공통성을 살리고 장차 련방제 통일에 나가는 길을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2년 1월10일자 노동신문도 6·15 남북공동선언은 「련방제 방식의 통일에로 나가는 길을 명시함으로써 조국통일을 위한 공동의 설계도를 가지고 확신성 있게 통일에로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했다.
2002년 5월24일자 조선중앙통신은 6·15 공동선언의 제2항을 문제삼은 李會昌 한나라당 총재에 대해 「북과 남이 분열된 이래 처음으로 공동의 통일방도를 확정한 것인데도 리회창은 겨레의 념원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공공연히 이를 부정해 나섬으로써 민족의 원쑤, 통일의 원쑤로서의 본색을 여지 없이 드러냈다」고 공격했다
김대중씨가 김정일과 손잡고 이루려고 했던 꿈은 '상징적 통일의 제1보'였을 것이다. 만약 그가 원했던 대로 이를 헌법 개정 없이 김정일과의 합으로써만 하려고 했다면 이는 불법적인 국체변경 즉 반역음모가 된다. 문제는 김대중씨가 미국과 국내 애국세력의 견제로 해서 이루지 못했던 '상징적 통일의 제1보'를 노무현 정권이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盧대통령 스스로 김대중의 對北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말했고 통일부 장관을 이어받아 쓰고 있다. 이 통일부 장관은 김정일 정권과 親김정일 국회의원을 위해서는 對국회(즉 對국민) 거짓말도 간단하게 하는 인물이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국내의 政敵을 견제하기 위하여 김정일 세력과 손잡고 개헌 없이 남북연합제(또는 연방제) 출범, 즉 상징적 통일의 시작을 선언하려고 한다면, 그리하여 자기 세력의 집권연장을 꾀한다면 이는 내전상태로 가는 크나큰 비극이 될 것이다. 그의 주변에 이런 위험한 발상을 하는 철부지들이 없는지 감시해야 할 권한과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 국민들이다.
*돈 먹은 자가 돈 준 사람의 약점을 잡다!
2000년6월14일 평양. 金正日은 金大中대통령과 첫 회담을 위하여 對坐하자 말자 이런 요지의 말을 했다(배석자 증언).
『섭섭한 말씀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남조선 텔레비전을 보니까 대학에서 人共旗 걸었다고 검사가 학생들을 구속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頂上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선 회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환대를 받으신 걸로 만족하시고 푹 쉬신 다음에 돌아가시지요. 대통령께서도 만남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습니까』
이때 김정일은 김대중 대통령측으로부터 5억 달러의 금품을 받아 金대통령의 약점을 잡은 뒤였다. 그런 金의 이날 태도는 약점 잡힌 사람에 대한 공갈로 보여진다.
** 특검수사 자료에서(月刊朝鮮 2003년12월호)
*군사전용 가능성과 불법성 알고도 송금 지시한 국정원·대통령
金保鉉 당시 국정원 5국장은 북한에 넘어간 5억 달러가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특검에서 밝혔다. 金大中 대통령은 林東源 국정원장으로부터 『頂上회담 합의의 대가로 정부가 지불하기로 한 1억 달러를 현대에 부담시키기로 했다』는 보고와 함께 對北송금의 실정법상의 문제점을 보고받고, 『실정법 다소 어긋나더라도』 對北 송금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 조서에 따르면, 金大中 대통령은 불법을 알고도 불법 對北 송금을 추인하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돈을 직접 주는 것은 국민적 비판여론을 감내하기 어렵고 둘째 혹시 북측이 군사비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1억불 정도를 주더라도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서 해빙무드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金保鉉 진술>
<2000년 5월 초순경 현대가 부담하기로 하는 박지원 특사와 임동원 원장의 제안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곧바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렸는데 보고시 임동원 국정원장은 대통령께 정부가 부담해야 할 1억 불을 현대가 맡기로 했다고 보고를 드렸고, 보고를 받은 대통령께서는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느냐』고 하셨고, 그러면서 『정부가 떳떳하게 해야 하는데』라고 하시며, 서운해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李起浩 진술)
<문(특검 이병석 검사) 임동원 국정원 장의 진술에 의하면, 진술인(박지원)과 이기호 수석이 현대의 북측에 5억 불 대가 지급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5억 불 송금에 대한 실정법상의 문제점과 그에 반해서 현대 측이 취할 수 있는 이익 등에 대한 논의결과를 보고드리자, 보고를 받으신 대통령께서는 실정법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현대의 사업을 장기적으로 볼 때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면서 사실상 묵인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사업의 대가로 5억 불을 지급키로 했다는 내용의 잠정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셨지만 5억 불 지급에 대하여 승인하시는 그런 말씀은 없으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朴智元 진술)
* 金正日 해외 비자금 계좌와 對南공작기관 계좌로 송금
돈을 보낼 북한 측 「돈자리(계좌번호)」는 2000년 5월23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 부두 기공식에 참석한 鄭夢憲 회장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현대상선이 조달한 2억 달러는 2000년 6월9일 북한 對南공작기구 대성은행의 계좌(중국은행 마카오 지점)으로 송금되고, 현대전자와 현대건설이 조성한 2억5000만 달러는 홍콩과 싱가포르에 있는 金正日의 비밀계좌로 송금됐다는 기술을 발견했다.
현대상선이 조성한 2억 달러 가운데 국정원 직원 김○○의 명의로 중국은행 마카오 지점, 계좌주 「DAESUNG BANK」로 송금한 4500만 달러가 실제 계좌주인 「DAESUNG BANK-2」와 일치하지 않아 송금처리되지 않는 송금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대전자의 미국 및 현지 법인은 현대건설 런던지사가 팩스를 통해 알려준 영국 「홍콩상하이 은행」의 「현대건설」 명의 계좌로 2000년 6월9일 1억 달러를 송금했고, 같은 날 2000만 달러, 6월12일 8000만 달러등 모두 1억 달러를 북한 측 계좌로 송금했다.
현대건설이 조성한 1억500만 달러는 이승렬 현대건설 금융재경본부 금융재정담당 상무이사, 임종익 당시 현대건설 재무기획부장이 실무를 담당하여, 2000년! 5월 말경 외환은행 홍콩 지점 등 10개 계좌를 이용하여 홍콩 및 싱가포르있는 金正日 비밀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특검조사에서 확인됐다.
* 親北 日本人 요시다가 중계
남북 頂上회담을 추진한 쪽은 對北사업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던 현대그룹이었다. 鄭夢憲의 진술이다.
<저희가 對北사업을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긴장완화가 필요하였으며,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남북간 정상회담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서, 1999년 12월말경 1998년부터 對北사업을 위해 북측과 접촉을 했던 李益治 현대증권 회장에게 『우리가 남북회담을 성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였으며, 이익치 회장이 한국계 일본인 요시다의 중계로 다시 북측의 아태 부위원장 송호경과 접촉을 하였으며, 이익치 회장으로부터 북측에서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요시다와 현대그룹의 인연은 1989년 鄭周永 명예회장이 북한을 처음 방문하던 때부터 시작! 했다. 요시다가 그 訪北을 성사시킨 거간이었다. 현대가 對北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요시다는 북한과 현대의 중개자로 활약했다.
<1998년 2월 하순경 북경에서 이익치 회장, 요시다가 북측의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송호경, 황철 참사를 만났으며, 이때 저희 측이 금강산관광사업을 북측에 제의하니까, 북측은 물자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鄭夢憲 진술)
<요시다의 아버지가 金日成과 친분관계가 있었습니다. 요시다는 북한에서 잡은 꽃게와 같은 물건을 넘겨받아 직접 일본으로 판매를 하는 일종의 무역중개업을 오랫동안 하면서 북한 측과는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保鉉 진술)
<2000년 2월 (남북 頂上회담) 가능성 검토를 하면서 요시다를 알게 되었고, 요시다는 金正日 위원장의 의전비서인 전희정(現 이집트 대사)과도 잘 안다고 하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金保鉉 진술)
현대는 남북 頂上회담 가능성! 을 타진하기 위해 다시 요시다를 앞세웠다.
<1999년 1월경 현대아산이 설립된 이후에 한국계 일본인인 요시다의 북한 내에서의 영향력을 인정하여 현대아산의 고문으로 임명하였는데, 鄭夢憲 회장이 저에게 『이런 일은 보안을 요하는 사안이니까 이회장(이익치)께서 요시다를 만나서 북한 측 의사를 타진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李益治 진술)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는데, 무슨 일 때문에 요시다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요시다를 만나서 『鄭夢憲 회장님께서 남북정상회담을 알아봐 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요시다로부터 가능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때 요시다가 『저쪽의 조건이 안기부 사람을 대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李益治 진술)
<對北사업 때문에 鄭夢憲 회장과 김윤규 사장은 임동원 국정원장을 자주 만났고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도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회담이라면 당연히 남측 대표로 국정원장이 나설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북측이 안기부 사람을 대표로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세워서 ! 국정원장이 대표로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李益治 진술)
*憲辯의 김대중 국가반역 혐의 고발장
고발인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 정기승
고발대리인 임광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 삼성제일빌딩 1205
tel 02-558-6565 fax 02-527-2560
피고발인
(1) 김 대 중
(2) 박 지 원
(3) 임 동 원
위 송달장소 :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8-15
고발인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위! 험을 초래한 피고발인들을 국가보안법(일반이적죄) 등으로 고발합니다. 엄償떻聆臼?퓜逅茱老臼?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죄명 및 적용법조
1. 국가보안법위반(일반이적) -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5조 형법 제99조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56조 제1호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제13조
4. 외국환거래법위반 -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0호 제28조 제1항 제1호 제15조 내지 제18조 제7조
고 발 사 실!
1. 고발인 모임은 나라의 안전과 자유와 번영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을 연구하고 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단체입니다.
2. 피고발인(1) 김대중은 1998. 2.부터 2003. 2.까지 사이에 대한민국 대통령직에 있던 사람,
피고발인(2) 박지원은 위 기간 대통령 수석비서관, 문화관광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직에 있던 사람,
피고발인(3) 임동원은 위 기간 대통령보좌관, 국가정보원장, 통일원장관직에 있던 사람입니다.
3. 피고발인(1) 김대중은 별지1『김대중씨의 의사와 행동표』에 기재한바와 같이
(가) 대한민국의 국가방위를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려 노력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행위를 하여왔고(번호1, 번호2, 번호3, 번호4, 번호5, 번호6, 번호7)
(나) 국가보안법의 해체를 끈질기게 주장하므로써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 위태롭게 해왔을뿐 아니라 실제로 국가보안법 위반자들과 투명하지 않은 관 계를 맺어 왔으며(번호8)
(다) 반국가단체가 50여년간 강점하면서 2000만 동포들의 인권을 짓밟는 세력과의 남북연방제에 이르는 남북연합제를 시도하여 왔고(번호9)
(라) 젊어서 공산주의자들 주도의 통일전선인 민주주의 민족전선 중앙위원, 신민당(해방직후) 해당지역 조직부장, 민주청년동맹 해당지역 부위원장을 역임한 경력과 그 좌익사상을 은폐하면서도 수시로 이 사상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언동을 하여 왔으며(번호10 내지 번호22)
(마) 북한 인민의 불행의 원인이며, 대한민국 타도의 전략전술에 전력을 기울이는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까지 하여 국민 특히 자라나는 젊을 세대를 오도하여 왔고(번호23)
(바) 기회있을 때마다 북한 인민의 의식주에 앞서 대량살상무기 개발취득에 전력을 기울이는 북한지배층을 위해서 국내외에 걸친 경제지원을 호소하여 온 사람입니다.(번호24 내지 번호26)
4. 피고발인(2) 박지원, 피고발인(3) 임동원은 피고발인(1) 김대중의 제2항 기재 노력, 위태행위, 시도, 언동, 오도, 호소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5. 피고발인(1)(2)(3)은 공모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 당국자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북한 지배층은 가용자금을 인민의 생활향상에 쓰는데보다 무기증강과 대남공작에 우선하여 지출하여온 세력이고, 특히 1994.부터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의심이 커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지배층에게 주기로 작정하고서, 대한민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탱하는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현대상선주식회사 등에 대출케하거나 여타 현대 계열회사의 자금을 동원하여(그 대가로 국민세금이 뒷받침하는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현대 계열사에 거액지원을 하면서) 북한지배층에게 몰래(국내적으로는 국민 거의 대부분이 모르게 하고 국외적으로는 미국 등 동맹국이 모르게 함) 송금할 것을 치밀하게 계획한 다음, 2000. 6. 9. 미화 200,000,000달러(그 중 40,000,000달러는 황급한 송금의 실수로 2000. 6. 12.에 旁駙狗를 중국은행 서울지점, 중국은행 마카오 북한계좌, 중국은행 홍콩痴북한계좌를 순차로 거쳐 북한에 송금하는 등 전후 여러차례에 걸쳐 별지2『피고발인들의 공모관계』표시와 같이 도합 미화 500,000,000달러 내지 800,000,000달러의 현금과 현물을 북한에 송금 내지 반출하므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지배층의 지령을 받아 그 무기개발 특히 대량살상무기개발, 정밀무기개발의 군사상 이익에 공여한 것이고, 국민세금으로 이루어진 33조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현대그룹에 배임적인 위 같은 금액의 손실을 입게 하고, 반국가단체 지배지역과의 교류협력에 필수불가결한 승인절차를 회피하고,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와 허가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는 金大中의 국가반역혐의 50개 항목
"그는 대통령이란 직책의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상의 반국가단체 수괴인 金正日에게, 군사비로 전용될 가능성과 불법임을 알면서도 頂上회담을 유치하기 위하여 국민을 철저히 속여가면서, 5억 달러의 금품을 김정일의 개인 계좌 등으로 보내줌으로써 적을 군사적 막이롭게 하고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 자임."
가. 군사적 利敵행위 사례
1. 국민과 국회를 속이고, 金正日에게 현대 비자금으로 5억 달러 不法송금: 사실상 남북 頂上회담을 돈으로 샀다. 돈으로 산 頂上회담에서 연방제 통일방안을 인정하여 국가이익을 민족반역자에게 넘겨주었다. 현대는 對北사업으로 부실화되고 회장은 자살했으며 정부는 부실 회사에 공적자금 20조원 이상을 투입하였으나 회수가 어렵다고 한다. 대통령과 재벌이 김정일에게 인질이 되어 뜯어먹힌 형국이다.
2. 북한 선박의 영해침범에 대해 굴욕적 대응 지시: 해군에 대해 발포도 못하게 하니 군대가 국토 침입자에 대해 나가달라고 애원하다시피했다.
3. 남침 북한 함정에 대해서도 먼저 쏘면 안 된다고 지시, 우리 함정이 선제공격을 당해 수십명이 다치고 죽는 비극 자초했다.
! 4. 월남참전이 죄인가: 국군과 국민이 자랑해 온 베트남 참전에 대해 베트국가주석에게 金 前 대통령이 사과함으로써 국가와 국군의 명예를 더럽혔다.
5. 전쟁범죄자를 主敵이라 불러선 안 된다(?): 金大中 정부는 국군이 북한군을 主敵이라 公稱(공칭)하지 못하도록 여러 각도의 힘을 軍 지휘부에 넣었으나 군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군대가 확고한 가치관에 기초한 彼我구분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면 북한군이 쳐들어오거나 내부의 적이 무장폭동을 일으켜도 총을 쏘지 못하게 된다.
6. 공산폭동 진압 국군 卑下(비하): 金大中 정권이 주도하여 통과시킨 제주 4ㆍ3 사건 특별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산폭동을 진압한 우리 국군의 역할을 격하시키는 분위기가 조장되었고 남로당 폭동을 무장봉기라고 미화하는 보고서를 낳았다.
7. 국군포로 외면: 남파간첩과 빨치산 출신자들을 北送시켜 주면서 在北 국군포로와 탈북자들의 송환을 요구하지 않았다.
9. 「악의 축」 옹호: 부시가 악마적 정권인 金正日을 향해 「악의 축」이라고 부르자 집권여! 당이 들고 일어나 동맹국 정부를 비난함으로써 사실상 韓美의 共敵이자 인류의 公敵을 두둔했다.
10. 부시 비판하며 金正日 변호: 金大中 측근들은 金正日이 약속을 어기고 한국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지 않은 이유에 대해 金正日에게 문책하려 하지 않고 부시 행정부의 對北 강경정책 때문이란 억지논리를 만들어 확산시켰다.
11. 韓美 연합훈련 축소: 북한 정권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명분下에 韓美 연합훈련을 축소했다. 같은 시간 북한 정권은 사상 최대 규모의 훈련을 실시했고 前進 배치를 강화했다.
12. 主敵에게 국고보조로 군자금 제공 의혹: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北에 들어가는 현금이 군사력 강화에 轉用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國庫 보조까지 해가며 국민세금으로써 사실상 對北 군사지원을 했다.
13. 북한의 금강산 댐이 한강상류를 차단하고 있고 붕괴 위험이 있음에도 북한에 항의하지도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14. 김대중은, 金正日이 주한미군은 통일 이후에도 주둔해도 졍鳴말했다고 선전했으나 김정일은 그 뒤에도 주한미군 철수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15. 北核위협에 美北 중재론: 金正日이 유엔과 미국 및 한국과의 약속을 다 깨고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고 이 무기가 한민족을 겨냥하고 있음이 확실한데도 金大中 정권은 당당하게 대응하지 않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를 하겠다느니,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느니 하는 虛言을 되풀이했다.
16. 核개발에 압박 거부: 金正日 정권이 미국의 對北특사에게 불법적인 비밀 핵개발을 하고 있다고 실토하여 제네바 협정을 사실상 무효화한 데 대해 金大中 정부가 내놓은 대응은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었다. 主敵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군사ㆍ외교력을 총동원하고 對北지원 중단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미동맹의 입장보다는 김정일 정권의 입장을 더 고려했다.
17. 反美운동 방치: 여중생 사망 사건 이후 金大中 대통령은 反美운동이 미군 떼요구로 악화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고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나. 대한민국의 헌법ㆍ애국심 등 핵심가치관 부인
18. 국가보안법의 무력화 추진: 북한 정권을 반란집단이 아닌 국가로 인정하려는 의도를 내보였다. 이는 민족사의 정통과 이단을 동등하게 보려는 反역사적, 反국가적, 反통일적 시각이자 사실상 보안법의 死文化이다.
19. 태극기 압수: 2002년 9월7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남북축구시합 때 주최 측은 공권력의 방임 아래 입장객으로부터 태극기를 압수하고 한반도기를 권유했다. 국기가 조국의 하늘 아래서 좌익 깃발에 밀려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20. 방화치사범을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 金大中 정권은 부산 동의大 사태 당시 경찰관 7명을 불태워 죽게 한 방화치사범들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했다.
22. 납북어부의 구출요구 외면: 1970년 납북된 어부가 28년 만에 탈출해 在外공관을 찾아가 구원을 호소하자 金大中 정권下의 외교관은 『당신 세금냈어요? 왜 국가를 괴롭히려고 해요』라고 문전박대했다. 이 어부는 민간인에 의해 구출돼 귀환했고, 국민보호 의무를 포기한 외교관은 처벌당하지 않았다.
23. 金正日에게 극존칭: 국정원은 공식발표문에서 「金正日 위원장께서 서울을 방문하시며」라는 극존칭을 썼다. 防諜(방첩)기관이 자기 나라 국가원수에게도 쓰지 않은 존칭을 간첩 두목한테 쓴 것이다.
24. 北의 통일방안 상당 부분 수용: 金 前 대통령은 6ㆍ15 공동선언 제2항에서 金正日의 對南 赤化전략인 연방제(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해 「남측 연합제와 공통성이 있으므로 그 방향으로 통일을 논의해 가기로 하였다」고 하여 결과적으로 북한 정권 측의 對南 赤化공작을 상당부분 수용했다. 그는 또 국가공식 통일방안을 포기하고 黴탔친북적인 무허가 통일방안을 갖고 가서 김정일의 對南적화통일 방안과 묶었다.
25. 6ㆍ25 남침은 조상 책임(?): 金 前 대통령은 6ㆍ15 회담 이후에는 한국전쟁의 남침 책임이 金日成에게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26. 「유감」을 「사과」라고 왜곡: 2002년 6월29일 서해기습에 대해 북한 측 차관보급 관리가 「유감」이라 표현한 것을 金 前 대통령은「사과」라고 해석해 받아들였다. 그 며칠 뒤 북한당국은 서해도발이 「한국의 강경파가 미국의 對北 적대정책에 따라 일으킨 계획적 도발」이란 요지의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유감」이 「사과」가 아님을 보여 주었다.
다. 金正日에 굴종,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 훼손
27. 북한 정권의 억지를 받아들여 張忠植 총재 해임
29. 黃長燁 訪美 불허
30. 일 뼈납치범 북송: 일본인 납치범인 거물 간첩 신광수를 북송시켜 주면서 일 본인 피랍자의 生死 확인도 송환도 요구하지 않았다.
이런 자에게 노벨평화상을 준 이들은 제 정신인가.
31. 北의 하급관리와 동격이 된 한국 측 장관: 우리의 장관급 인사가 북한의 하급관리와 동등한 자격으로 회담하는 관례가 지속되고 있다.
32. 좌익발호 방치: 金大中 정권下의 공권력은 좌익수사를 소극적으로 하는 한편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국가를 지키는 데 기여해왔던 朝鮮ㆍ東亞 두 民族紙를 탄압했다.
33. 「북괴 공작 지도원」과 학술대회 추진: 정신문화연구원은 우리 대법원이 「在日 북괴 공작 지도원」이라고 확정 판단한 오사카 經法大 부학장 吳淸達(오청달)의 訪韓을 추진하고 이 대학과 협력하면서 세계 한국학 학술대회를 추진했다.
라. 金正日의 심부름꾼 自任
34. 서해도발 축소: 2002년 6월29! 일 서해 도발 사태가 나자 金大中 정부는 계획적인 도발을 우발적인 도발이라며, 金正日의 책임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는 해석을 내리고 미국에 대해 예정된 對北 특사 파견을 촉구했다.
35. 서해도발 은폐: 「햇볕정책」은 對北 정보활동에까지 영향을 끼쳐 북한군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것을 막았다. 金 前 대통령이 강조한 교전지침은 우리 해군의 손발을 묶었고, 北의 도발로 고속정이 격침되고 6명의 我軍이 죽은 이후에도 金大中 정부는 이 사건을 우발적인 것으로 축소하려 했으며 책임자 문책 등 對北 요구사항도 관철시키지 못했다.
36.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 로비: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 테러의 직접 지령자인 金正日이 테러에 대해 인정ㆍ사과ㆍ책임자 처벌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金大中 정부가 나서서 미국에 대해 북한 정권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37. 테러집단과 反테러 선언 추진: 9ㆍ11 테러 직후 정부는 북한 정권과 함께 反테러 선언! 을 하려고 했으나 북측의 거부로 실패했다.
38. 전쟁하자는 거냐?: 金大中 세력은 서해도발 같은 무력기습에 대해 국내 여론이 강력한 응징을 주장하면 『그렇다면 전쟁하자는 이야기냐』는 식의 선동적 논리로써 북한 정권의 입장과 자신들의 굴종을 옹호했다.
마. 왜곡과 허위와 과장
39. 북한특수론: 金 前 대통령은 2000년 초에 中東 特需를 능가하는 북한 特需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 오일 머니가 쌓이고 있던 1970년대의 中東과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북한을 동등하게 비교한 과장이었다.
40. 개성공단 과장: 『개성 공단에서 1년 내에 생산품이 나온다』
41. 철의 실크로드 과장: 京義線 연결에 의한 鐵(철)의 실크로드 구상은 정부와 언론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임 기간 중에 성사되지 않았고 경제성도 의문이다.
42. 韓日 정상회담 발표문도 믿을 수 없다: 金 前 대통령은 모리 일본 수상과 회담 이후 대변인을 통해 『일본이 북한과 修交하기 전에 對北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발표했으나 그런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바. 대통령이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이유
43. 고무찬양 방치: 金正日 정권을 고무 찬양하는 표현물이 범람하고 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아 국가보안법의 상당 부분을 死文化시켰다.
44. 主敵에게 주는 뇌물 방치: 訪北 인사와 단체들이 뇌물을 주고 북한에 들어가 金日成 동상과 유해 앞에서 절하는 행동을 방치했다. 우리의 금품을 받아 달라면서 主敵에게 뇌물을 바치는 행동이 화해협력이란 말 뒤에서 벌어졌다.
45. 간첩수사 저조: 간첩 검거 실적이 저조하다. 공안기관이 간첩수사도 집권층의 눈치를 봐 가면서 해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46. 남침 기념행사 축소: 6ㆍ25 남침 50주년 행사를 축소시켰다.
47. 좌익인사 訪北 허용, 황장 엽의 訪美 저지
48. 북한 인권탄압에 대한 침묵
49. 김정일에게 바친 비자금에 대한 고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50. 김대중 정권의 부정축재: 그 규모는 역대 어느 정권도 능가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아직 '행동하는 양심'이라 자칭하면서 비자금 조성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 2010-07-16, 11:00 ] 조회수 : 1005
[ 2013-05-04, 12:04 ] |
wicks 2013-05-04 오후 1:02 | ||
대한민국의 애국자들, 자유인들의 상식을 대변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 국가 반역 혐의로 고발한 김대중과 헌법에 도전한 6.15선언에 대해 폐기를 선언하지 않은 대통령 이명박과, 한 걸음 더 나아가 계승을 표명한 대통령 박근혜는, 김대중의 국가 반역을 묵인, 내지 적극 비호한 것으로 단정할 수밖에 없다. 합법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동안은 괜찮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자유민주주의 애국세력에 의해 반역자로 단죄될 것이다. 시간 문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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