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쾌한 판사와 함께 우리 생활 속에 유용한 법률 정보를 알아보는 ‘명판사의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신나는 캠핑을 즐기기 위한 법률상식 알아보기!
지금은 바야흐로 중간고사 기간!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시험 끝나고 뭐하지?’라는 고민도 되지요.
날도 따듯하고 계속 안에서 공부만 했으니 야외에 나가 마음껏 여유를 즐기는 시간이 간절해지고, 잠깐 텔레비전을 트니 ‘아빠 어디가’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뛰노는 모습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이 끝나고는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가는 건 어떠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다가오는 뜨거운 여름을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캠핑에 관한 법률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즐거운 캠핑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즐겁게 아무런 사고 없이 캠핑을 즐기고 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법적으로 알아봅시다!
#1. 캠핑장이 예약할 때 알아본 것과는 달리 너무 열악해서 속상합니다.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 데 어떻게 해아 할까요?
소비자 기본법 제55조 (피해구조의 신청 등) ①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제 57조(합의권고)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위의 법에 따라 소비자는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피해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되면 사실관계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당사자 간의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권고하게 됩니다.
#2. 아무리 놀러 온 곳이라지만 늦은 시간까지 너무 시끄럽게 구는 사람들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네요.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21.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몹시 소란하게 굴거나 고성방가를 할 경우 등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건 해도 되는 것일까?]
잘 정돈된 캠핑장이 아니라 자유롭게 산으로 바다로 냇가로 캠핑을 갔다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과연 해도 되는 것일까? 명쾌한 판사와 함께 알아봅시다. :)
#1. 물가이기만 하면 다 낚시를 해도 되나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낚시통제구역)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고나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및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 |
낚시통제구역 외에는 자유롭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낚시통제구역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꼭 확인하세요~
#2. 국립공원이나 산에서 야영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출입 금지 등)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자연생태계와 자여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8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
산림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위와 같이 정해진 구역 외에서의 야영은 불법입니다. 또한 야간산행 역시 제한됩니다. 어쩔 수 없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산에서 자고 취사를 할 수 있지만, 이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고 재미로 정해진 장소 외에서 이러시면 안돼요~ 시민의 안전과 우리의 소중한 자연을 지키기 위한 약속인 만큼 꼭 지켜주세요!
한편 캠핑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면서 이에 관련한 법률들을 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현재는 캠핑장의 등록 기준이 매우 엄격해서 미등록된 사업장도 많고 피해 발생 시 구제가 복잡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최근 발의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는 늘어나는 캠핑장과 야영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각종 기준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속한 처리로 모두가 즐겁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
출처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법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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