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
장수왕(長壽王, 394~491) 씀
김동곤(울산제일고 교사) 옮김
아! 옛날 시조 추모왕께서 고구려를 여셨다. 추모왕께서는 북부여에서 나셨는데 하느님의 아들이요,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시다. 알을 깨고 세상에 나셨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성스러운 덕을 지니셨다. 추모왕께서 북부여에서 도망하여 남쪽으로 가시다가 엄리대수에 이르러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요,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시다. 나를 위해 갈대를 잇고 거북은 뜬다리를 만들어라.” 그 말씀대로 갈대가 이어지고 거북이 떠올라 뜬다리를 만들어 건너실 수 있었다. 비류곡 홀본 서쪽 산 위에 성을 쌓으시고 나라를 여셨다. 인간 세상의 임금 자리를 즐거워하시지 않아, 하늘이 황룡을 보내시어 추모왕을 맞이하셨다. 이에 추모왕께서 홀본의 동쪽 언덕에서 용의 머리를 밟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추모왕께서 세자 유류왕에게 올바른 도리로 나라를 다스리라 유언하셨다. 유류왕의 아드님이신 대주류왕께서 왕위를 물려받아 나라의 기틀을 닦으셨다. 대주류왕의 17세손이신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께서 열아홉 살에 왕위에 오르시니 이름을 영락대왕이라 하셨다. 은혜와 덕택을 온 누리에 미치시고 위엄을 온 세상에 떨치셨다. 나쁜 무리를 쓸어 없애 나라를 편안하게 하셨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백성들의 살림을 넉넉하게 하시니 오곡이 풍성했다. 하늘이 돕지 않으셔서 서른아홉에 세상을 버리고 떠나셨다. 갑인년(414년) 9월 29일에 산릉에 모시고, 이에 비석을 세워 공적을 새겨 후세에 보인다. 그 말씀은 다음과 같다.
영락 5년 을미년(395년), 비려가 잡아간 고구려 사람을 돌려보내지 않아 대왕께서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치셨다. 부산富山과 부산負山을 지나 염수에 이르러 비려 세 부족의 육칠백 곳을 공격하여 수많은 소와 말과 양을 빼앗았다. 그러고는 군사를 돌려 양평도를 지나 동쪽으로 가서 □성ㆍ역성ㆍ북풍에서 사냥하시며 나라를 둘러보고 돌아오셨다.
백제와 신라는 옛날부터 우리 고구려의 지배를 받아 조공을 바쳤다. 그런데 신묘년(391년?) 이후 조공을 바치지 않아 백제ㆍ□□ㆍ신라를 쳐서 신하로 삼았다.
영락 6년 병신년(396년), 대왕께서 몸소 수군을 이끌고 백제를 치셨다. 고구려군이 백제의 남쪽에 이르러 일팔성ㆍ구모로성ㆍ각모로성ㆍ간저리성ㆍ□□성ㆍ각미성ㆍ모로성ㆍ미사성ㆍ고사조성ㆍ아단성ㆍ고리성ㆍ□리성ㆍ잡미성ㆍ오리성ㆍ구모성ㆍ고모야라성ㆍ혈□성ㆍ□□성ㆍ□이야라성ㆍ전성ㆍ어리성ㆍ농매성ㆍ두노성ㆍ비성ㆍ비리성ㆍ미추성ㆍ야리성ㆍ대산한성ㆍ소가성ㆍ돈발성ㆍ□□□성ㆍ누매성ㆍ산나성ㆍ나단성ㆍ세성ㆍ모루성ㆍ우루성ㆍ소회성ㆍ연루성ㆍ석지리성ㆍ암문종성ㆍ임성ㆍ□□□ㆍ□□□ㆍ□리성ㆍ취추성ㆍ□발성ㆍ고모루성ㆍ윤노성ㆍ관노성ㆍ삼양성ㆍ증발성ㆍ종고로성ㆍ구천성ㆍ□□□성을 공격하여 빼앗고, 백제의 서울에 다다랐다.
백제가 복종하지 않고 감히 나와서 싸우려고 했다. 대왕께서 크게 노하여 아리수(지금의 한강)를 건너 군사를 보내 위례성에 다다랐다. 백제군이 도망치자 성을 포위하였다. 백제왕이 형세가 절박함을 알고는 남녀 1,000명과 베 1,000필을 바치며, 무릎을 꿇고 이후로는 영원히 신하가 되겠다고 맹세했다. 대왕께서 은혜를 베풀어 백제왕의 지난 잘못을 용서하고 정성을 받아들였다. 이에 백제의 성 58개와 마을 700개를 빼앗고, 백제왕의 아우와 대신 열 명을 데리고 돌아오셨다.
영락 8년 무술년(398년), 군사를 보내어 식신토곡을 살피셨다. 이때 막사라성과 가태라곡을 쳐서 남녀 300여 명을 얻었다. 이후로 (숙신이 또는 백제가) 조공하였다.
영락 9년 기해년(399년), 백제가 이전에 한 맹세를 어기고 왜와 가까이 지내며 통하였다. 대왕께서 평양으로 가셔서 나라를 살피셨다. 그때 신라가 사신을 보내 대왕께 아뢰었다. “왜가 신라에 쳐들어와 성을 깨뜨리고 신라왕을 신하로 삼으려 합니다. 청컨대 대왕께 의지하고자 합니다.” 대왕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워 신라의 충성을 칭찬하시고, 신라 사신으로 하여금 대왕의 계획을 돌아가 알리게 했다.
영락 10년 경자년(400년), 대왕께서 보병과 기병 오만 명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도록 하셨다. 남거성에서 신라성에 이르기까지 왜병이 가득하였다. 고구려군이 이르자 왜병이 물러갔다. 고구려군이 왜를 뒤쫓아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니 왜가 항복하여 신라군으로 하여금 성을 지키게 했다. 신라성과 염성을 쳐서 빼앗으니 왜구가 흩어져 없어졌다. …(글자를 판독하기 어려움)… 나머지 왜병이 흩어져 도망쳤다. 이에 신라군으로 하여금 성을 지키게 했다. 예로부터 신라 매금(이사금, 곧 왕)이 직접 와서 일을 의논한 적이 없었는데,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에 이르러 신라 매금이 직접 와서 조공하였다.
영락 14년 갑진년(404년), 왜가 법도를 어기고 대방의 경계를 침입하였다. 대왕께서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평양을 거쳐 …(글자를 판독하기 어려움)… 왜를 만나 쳐부수었다. 고구려군이 길을 끊고 공격하니 왜구가 패하여 죽은 자가 무수히 많았다.
영락 17년 정미년(407년), 대왕께서 보병과 기병 오만 명을 보내 …(글자를 판독하기 어려움)… 사방에서 포위하여 싸워 적을 모두 죽였다. 빼앗은 갑옷이 일만여 벌이었고, 그 밖에 빼앗은 군수 물자는 셀 수가 없었다. 돌아오면서 사구성ㆍ누성ㆍ우주성ㆍ□성ㆍ□□□□□□성을 쳐서 깨뜨렸다.
영락 20년 경술년(410년), 동부여는 옛날 추모왕의 백성이었는데, 중간에 배반하여 조공하지 않아, 대왕께서 몸소 군사를 이끌고 가서 쳤다. 고구려군이 동부여성에 이르자 동부여가 놀라 항복하였다. 대왕의 은혜가 두루 미치자 서울로 돌아오셨다. 대왕을 우러러 따라온 자는 미구루압로, 비사마압로, 타사루압로, 숙사사압로, □□□압로 등이었다. 이때 대왕께서 64개의 성과 1,400개의 마을을 쳐서 깨뜨렸다.
대왕의 능을 지키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매구여 백성은 국연 2가, 간연 3가로 한다. 동해가는 국연 3가, 간연 5가로 한다. 돈성의 백성 4가는 간연으로 한다. 우성의 1가도 간연으로 한다. 비리성의 2가는 국연으로 한다. 평양성의 백성은 국연 1가, 간연 10가로 한다. □련의 2가는 간연으로 한다. 배루인은 국연 1가, 간연 43가로 한다. 양곡의 2가는 간연으로 한다. 양성의 2가도 간연으로 한다. 안부련의 22가도 간연으로 한다. 개곡의 3가도 간연으로 한다. 신성의 3가도 간연으로 한다. 남소성의 1가는 국연으로 한다.
새로 온 한과 예의 사람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사수성은 국연 1가, 간연 1가로 한다. 모루성의 2가는 간연으로 한다. 두차압잠한의 5가도 간연으로 한다. 구모객두의 2가도 간연으로 한다. 구저한의 1가도 간연으로 한다. 사조성한예는 국연 3가, 간연 21가로 한다. 고모야라성의 1가는 간연으로 한다. 경고성은 국연 1가, 간연 3가로 한다. 객현한의 1가는 간연으로 한다. 아단성과 잡진성의 10가는 간연으로 한다. 파노성한의 9가도 간연으로 한다. 구모로성의 4가도 간연으로 한다. 각모로성의 2가도 간연으로 한다. 모수성의 3가도 간연으로 한다. 간저리성은 국연 1가, 간연 3가로 한다. 미추성은 국연 1가, 간연 7가로 한다. 야리성의 3가는 간연으로 한다. 두노성은 국연 1가, 간연 2가로 한다. 오리성은 국연 2가, 간연 8가로 한다. 수추성은 국연 2가, 간연 5가로 한다. 백잔남거한은 국연 1가, 간연 5가로 한다. 대산한성의 6가는 간연으로 한다. 농매성은 국연 1가, 간연 7가로 한다. 윤노성은 국연 1가, 간연 22가로 한다. 고모루성은 국연 2가, 간연 8가로 한다. 전성은 국연 1가, 간연 8가로 한다. 미성의 6가는 간연으로 한다. 취자성의 5가도 간연으로 한다. 삼양성의 24가도 간연으로 한다. 산나성의 1가는 국연으로 한다. 나단성의 1가는 간연으로 한다. 구모성의 1가도 간연으로 한다. 오리성의 8가도 간연으로 한다. 비리성의 3가도 간연으로 한다. 세성의 3가도 간연으로 한다.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께서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대 대왕들께서는 다만 원근의 백성들로 하여금 능을 보살피도록 하셨으나, 내가 생각해 보니 백성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할까 염려스럽다. 내가 죽은 뒤에 능을 지키는 사람은 내가 몸소 데려온 한인韓人과 예인穢人의 백성들로 하여금 맡게 하라.”
말씀이 이와 같았으므로, 명을 받들어 한인과 예인의 백성 220가로 하여금 능을 보살피게 하였다. 또 그들이 그 가르침을 잘 알지 못할까 하여 옛 백성 110가로 하여금 능을 보살피게 하였다. 이처럼 능을 지키는 백성은 국연 30가, 간연 300가, 모두 330가로 하였다.
선대 대왕들께서는 능 옆에 비석을 두지 않아, 능을 지키는 백성들의 수가 잘못됨이 많았다. 오직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께서 선대 대왕들의 능에 비석을 세우시어, 능을 지키는 백성의 수가 잘못됨이 없도록 하시고 다음과 같이 제도를 정하셨다.
“이 이후로 능을 지키는 자들은 서로 사고팔지 못한다. 비록 부유한 자가 있더라도 마음대로 사지 못한다. 만약 이 명령을 어긴다면, 판 사람은 형벌을 받고 산 사람은 제도에 따라 능을 지키게 하라.”
<주석>
1) ‘국강상國岡上’은 곧 ‘국원國原’으로, 능이 위치한 지명이다. ‘광개토경廣開土境’은 널리 영토를 개척했다는 뜻이다. ‘평안平安’은 나라를 평안하게 했다는 뜻이다. ‘호태왕好太王’은 왕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2) 비려碑麗 : 거란 부족의 하나.
3) 이 부분은 해석이 가장 분분하다. 여기서는 “而後以辛卯年不貢因破百殘□□新羅, 以爲臣民.”에 따라 해석했다. 일반적으로 전해지는 탁본의 내용은 이러하다. “而後(倭)以辛卯年不貢因(來渡海)破百殘□□新羅, 以爲臣民.” 이렇게 두고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왜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왔다. 이에 고구려가 백제, □□, 신라를 쳐서 신하로 삼았다. (2) 왜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와 백제, □□, 신라를 쳐서 신하로 삼았다.” 여기서 영락 5년의 내용이 끝난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 비문은 국강상광개토평안호태왕의 영토 확장을 기록하기 위한 것인데, 왜가 백제와 신라를 쳐서 신하로 삼았다는 것으로 끝맺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적어도 위 본문처럼 해석하거나, (1)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나, (2)로 해석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4) 위당 정인보는 이렇게 보았다. “而倭以辛卯年來渡海破百殘連侵新羅, 以爲臣民.” 왜가 신묘년에 쳐들어오자, 고구려는 바다를 건너 왜를 쳐부수었다. 그런데 백제가 왜와 연합하여 신라를 침범하여 신하로 삼았다.
4) 식신토곡息愼土谷 : 숙신 또는 한강 부근으로 본다.
5) 대방의 경계 : 오늘날의 황해도 지방.
6) 사학자 천관우는 이 내용이 후연과의 싸움이라고 보았다.
7) 압로鴨盧 : 동부여 각 지역을 대표하는 귀족으로 보기도 하고, 부족을 뜻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8) ‘국연國烟’은 국강상國岡上의 광개토왕릉을 지키는 백성이고, ‘간연看烟’은 국연 중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 대체하는 백성일 가능성이 높다.
9) 옛 백성 : 고구려인이 아니라 광개토대왕 이전에 고구려에 정복된 지역 출신의 백성을 일컫는다.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비문>
<원문>
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 出自北夫餘, 天帝之子, 母河伯女郞. 剖卵降世, 生而有聖德□□□□□命駕. 巡幸南下, 路由夫餘奄利大水. 王臨津言曰, 我是皇天之子, 母河伯女郞, 鄒牟王, 爲我連葭浮龜. 應聲卽爲連葭浮龜. 然後造渡, 於沸流谷忽本西, 城山上而建都焉. 不樂世位, 因遣黃龍來下迎王. 王於忽本東岡, 黃龍頁昇天. 顧命世子儒留王, 以道興治, 大朱留王紹承基業. 遝至十七世孫 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 二九登祚, 號爲永樂太王. 恩澤洽亏皇天, 威武振被四海. 掃除九夷, 庶寧其業. 國富民殷, 五穀豊熟. 昊天不弔, 卅有九, 晏駕棄國, 以甲寅年九月卄九日乙酉, 遷就山陵. 於是立碑, 銘記勳績, 以示後世焉. 其詞曰.
永樂五年, 歲在乙未, 王以碑麗不歸□人, 躬率往討. 過富山, 負山, 至鹽水上, 破其三部洛六七百營, 牛馬群羊, 不可稱數. 於是旋駕, 因過襄平道, 東來□城, 力城, 北豊, 王備獵, 遊觀土境, 田獵而還. 百殘, 新羅, 舊是屬民, 由來朝貢. 而後以辛卯年不貢因破百殘□□新羅, 以爲臣民.
以六年丙申, 王躬率水軍, 討伐殘國. 軍至窠南, 攻取壹八城, 臼模盧城, 閣模盧城, 幹氐利城, □□城, 各彌城, 牟盧城, 彌沙城, 古舍蔦城, 阿旦城, 古利城, □利城, 雜彌城, 奧利城, 勾牟城, 古模耶羅城, 頁□城, □□城, □而耶羅城, 瑑城, 於利城, 農賣城, 豆奴城, 沸城, 比利城, 彌鄒城, 也利城, 大山韓城, 掃加城, 敦拔城, □□□城, 婁賣城, 散那城, 那旦城, 細城, 牟婁城, 亏婁城, 蘇灰城, 燕婁城, 析支利城, 巖門㞱城, 林城, □□□, □□□, □利城, 就鄒城, □拔城, 古牟婁城, 閏奴城, 貫奴城, 彡穰城, 曾拔城, 宗古盧城, 仇天城, □□□城 逼其國城. 殘不服義, 敢出交戰. 王威赫怒, 渡阿利水, 遣刺迫城. 殘兵歸穴 □便圍城, 而殘主困逼, 獻出男女生口一千人, 細布千匹, 跪王自誓, 從今以後, 永爲奴客. 太王恩赦先迷之愆, 錄其後順之誠. 於是得五十八城村七百, 將殘主弟幷大臣十人, 旋師還都.
八年戊戌, 敎遣偏師, 觀息愼土谷, 因便抄得莫斯羅城, 加太羅谷, 男女三百餘人. 自此以來, 朝貢論事.
九年己亥, 百殘違誓, 與倭和通, 王巡下平穰. 而新羅遣使白王云, 倭人滿其國境, 潰破城池, 以奴客爲民, 歸王請命. 太王恩慈, 稱其忠誠, 特遣使還, 告以密計.
十年庚子, 敎遣步騎五萬, 往救新羅. 從男居城, 至新羅城, 倭滿其中. 官軍方至, 倭賊退. □□□□□□□自倭背急追 至任那加羅從拔城, 城卽歸服, 安羅人戍兵. 拔新羅城, 鹽城, 倭寇大潰. 城內□□□□□□□□□□□□□□□□十九盡拒隨倭安羅人戍兵□□城□□其□□□□□□□言□□□□□□□□□□□□□□□□□□□□□□□□□□辭□□□□□□□□□□□殘倭潰逃拔□城安羅人戍兵. 昔新羅寐錦未有身來論事 至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寐錦□□僕勾請□□□朝貢.
十四年甲辰, 而倭不軌, 侵入帶方界. 和通殘兵□石城, □連船□□□, 王躬率往討, 從平穰□□□鋒相遇. 王幢要截盪刺, 倭寇潰敗. 斬煞無數.
十七年丁未, 敎遣步騎五萬, □□□□□□□□. 王師四方合戰, 斬煞蕩盡. 所獲鎧鉀一萬餘領, 軍資器械, 不可稱數. 還破沙溝城, 婁城, 牛住城, □城, □□□城, □□城.
卄年庚戌, 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 中叛不貢. 王躬率往討. 軍到餘城, 而餘擧國駭服. □□□□□□□□王恩普覆, 於是旋還. 又其慕化隨官來者, 味仇婁鴨盧, 卑斯麻鴨盧, 椯社婁鴨盧, 肅斯舍鴨盧, □□□鴨盧. 凡所攻破城六十四, 村一千四百.
守墓人烟戶. 賣句余民國烟二看烟三. 東海賈國烟三看烟五. 敦城民四家盡爲看烟. 亏城一家爲看烟. 碑利城二家爲國烟. 平穰城民國烟一看烟十. □連二家爲看烟. 徘婁人國烟一看烟卌三. 梁谷二家爲看烟. 梁城二家爲看烟. 安夫連卄二家爲看烟. 改谷三家爲看烟. 新城三家爲看烟. 南蘇城一家爲國烟.
新來韓穢, 沙水城國烟一看烟一. 牟婁城二家爲看烟. 豆此鴨岑韓五家爲看烟. 句牟客頭二家爲看烟. 求底韓一家爲看烟. 舍蔦城韓穢國烟三看烟卄一. 古模耶羅城一家爲看烟. 炅古城國烟一看烟三. 客賢韓一家爲看烟. 阿旦城, 雜珍城合十家爲看烟. 巴奴城韓九家爲看烟. 臼模盧城四家爲看烟. 各模盧城二家爲看烟. 牟水城三家爲看烟. 幹氐利城國烟一看烟三. 彌鄒城國烟一看烟七. 也利城三家爲看烟. 豆奴城國烟一看烟二. 奧利城國烟二看烟八. 須鄒城國烟二看烟五. 百殘南居韓國烟一看烟五. 大山韓城六家爲看烟. 農賣城國烟一看烟七. 閏奴城國烟一看烟卄二. 古牟婁城國烟二看烟八. 瑑城國烟一看烟八. 味城六家爲看烟. 就咨城五家爲看烟. 彡穰城卄四家爲看烟. 散那城一家爲國烟. 那旦城一家爲看烟. 句牟城一家爲看烟. 於利城八家爲看烟. 比利城三家爲看烟. 細城三家爲看烟.
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存時敎言, 祖王先王但敎取遠近舊民守墓洒掃, 吾慮舊民轉當嬴劣. 若吾萬年之後, 安守墓者, 但取吾躬巡所略來韓穢, 令備洒掃. 言敎如此, 是以如敎令, 取韓穢二百卄家. 慮其不知法則, 復取舊民一百十家. 合新舊守墓戶國烟卅, 看烟三百, 都合三百卅家.
自上祖先王以來, 墓上不安石碑, 致使守墓人烟戶差錯. 唯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 盡爲祖先王墓上立碑, 銘其烟戶, 不令差錯. 又制守墓人, 自今以後不得更相轉賣. 雖有富足之者, 亦不得擅買. 其有違令, 賣者刑之. 買人制令守墓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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