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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농지개혁, 남한 공산화 막은 결단

Joyfule 2020. 7. 29.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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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농촌경제연구원 고문 ⓒ 뉴데일리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은 시국을 정확하게 본 결단이었다.”

20일 오후 정동제일교회 아펜셀러홀에서 열린 우남이승만연구회 제46차 콜로퀴엄에서 강사로 나선 김성호 농촌경제연구원 고문은 ‘이승만과 농지개혁’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지난 1989년 ‘농지개혁사연구’를 펴낸 김 고문은 한국 농지개혁 연구 전문가. 김 고문은 이날 발표를 통해 “좌익세력이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북한 토지개혁을 높게 평가하고 ‘유상매입 유상분배’를 한 이 대통령의 농지개혁은 폄하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김 고문은 “북한이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주장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몰수‘는 무상이었지만 분배는 부상이 아니었다”며 “나눠준 토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25% 공출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40%를 공출한 ’유상분배‘ 였다”고 설명했다. 또 "분배한 토지도 한국동란 이후엔 협동조합에서 일괄 관할해 토지거래가 중단됐으며 1977년 4월엔 저들의 토지법에 따라 농협이 관리하던 사유토지도 모두 국유화했다"고 덧붙였다. 김 고문은 "결국 무상분배란 농민을 기만한 권력장악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콜로퀴엄에 참석한 이용규씨는 이날 “북한은 5정보 이상 땅을 가진 지주는 3일치 식량을 나눠준 뒤 함경도 등으로 강제이주시켰다”고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김 고문은 “이에 반해 이 대통령의 농지개혁은 농민과 자본주의를 살리는 개혁”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의 농지개혁은 농민과 사업가를 구해 신생 대한민국 경제 건설의 토대를 이룬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공산화를 막으려면 농지개혁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관계 장관들에게 입버릇처럼 채근하곤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시행된 ‘농지개혁에 대한 임시조치법’은 그야말로 민주적이었습니다.”

 

김 고문은 이 대통령의 임시조치법이 “지주의 삶을 보장하면서도 농민에겐 자신의 토지를, 사업가에게는 자본의 축적을 가능하게 해 경제건설 기회를 준 일거삼득”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영훈 서울대 교수도 저서 '대한민국 이야기'를 통해 "송건호의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에 실린 비난 가운데 이승만이 지주세력을 옹호하여 농지개혁을 실패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이 사료라곤 한 조각도 읽지 않은 무책임한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지어낸 유언비어임을 금세 알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교수는 "이 대통령은 농지개혁에 오히려 적극적이었다. 당초 1949년 3월 국회에 상정된 개혁법에서는 농민이 부담할 지가 상환액이 평년 수확가의 300%로 정해져 있었지만 이 대통령의 압력으로 1950년 3월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150%로 낮춰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농지분배에 박차를 가하여 법안이 통과될 당시에는 이미 대상 농지의 7~8할이 분배된 상태였다"고 소개했다.

 

김 고문은 “이 대통령은 농지개혁을 무기로 당시 한민당 계열 지주세력을 누르고 북한에도 대항했습니다. 이 결단은 반드시 재평가돼야 합니다”라고 올바른 자리매김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