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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18년만 부활, 3월 출시예정 ‘가입조건 꼭 확인하세요’

Joyfule 2013. 1. 29. 11:41

 

재형저축 18년만 부활, 3월 출시예정 ‘가입조건 꼭 확인하세요’
2013-01-23 08:25:00

 

재형저축이 3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월 22일 "재형저축 도입과 관련된 시행령 등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라며 "늦어도 3월 중에는 금융회사들이 상품을 만들어 금융권에서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재형저축은 지난 1976년 첫 선을 보였으나 재원이 고갈돼 1995년 폐지됐다. 이번 재형저축 부활은 폐지 이후 18년만으로 정부는 재형저축 도입 이유에 대해 "급락하는 가계저축률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재형저축은 적금,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적립식 금융상품으로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 15.4%(주민세 포함)가 면제된다. 불입 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연간 1,200만원)으로 월 100만원꼴이다.

재형저축은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나 어린이나 전업주부처럼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소득요건은 가입 시점에만 충족하면 된다. 가입 이후 연봉이 오르거나 소득이 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면 담당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재정부는 소득금액증명서 제출 이유에 대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전에는 가입 희망자가 재형저축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일단 확인 가능한 시점의 소득증명을 기초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재형저축 가입 이후에도 소득확인 절차가 남아있다. 국세청장은 재형저축 가입자가 가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내년 2월 말까지 근로자의 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명세서를, 일반사업자의 종합소득신고서를 확인해 금융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가입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즉시 해지된다. (사진=뉴스엔DB)
[뉴스엔 배재련 기자]
배재련 bjy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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