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법안 막아놓고 왜 일자리 안 느냐고 하다니…"
입력 : 2018.01.26 14:55
![](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801/26/2018012601688_0.jpg)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10%에 육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장관들을 질책하며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하지만 정작 일자리 늘리기에 도움이 될 만한 법안들은 여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일자리를 늘릴 법안을 정부여당이 가로막고 있으면서 대통령은 ‘일자리가 왜 안느냐’고 장관을 질책하는 코미디같은 상황”이라고 했다.
◆ 前 정부 추진 일자리법안 여당이 반대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에서 이 법만 통과 돼도 일자리 250만개가 늘 것"이라면서 ▲규제프리존법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촉구했다.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산업과 기업 규제를 풀면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법안을 두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반드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소극적이다. 여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발의된 이 법안에 대해 대기업 특혜, 의료 민영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해왔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전략 산업을 지정해 규제를 대거 풀고 정부 지원을 강화해서 특화된 산업을 키운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의료·환경·교육 등 분야에서 공공 목적의 규제를 대폭 풀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규제프리존법 통과가 난항을 겪자 문 대통령은 최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것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풀어주는 네거티브 규제라는 측면에서 규제프리존법 취지와 내용이 비슷하다.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려면 4개 법안이 제·개정 돼야 하는데 야당이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비슷한 내용의 규제 샌드박스 법안 처리에 협조할 지는 미지수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당이 오래전부터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주장했지만 정부 여당은 외면했다"며 "국회는 정부 여당이 마음대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법안 샌드박스가 아니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역시 민주당에서 ‘의료 민영화 추진 법안’이 라며 반대 했다. 이 법안은 의료를 포함한 관광ㆍ교육ㆍ금융 등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지원법안으로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가 국회에 처음 제출했다. 민주당이 보건의료 부문의 공공성 훼손이 우려 된다며 반대해 18대 국회부터 자동 폐기와 재발의가 반복됐다. 정부와 당시 여당에선 이 법에 의료 민영화를 의미 하는 조항이 없다고 수차례 설명했지만 민주당은 귀를 닫았다.
최중경 서비스총연합회 회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의료 서비스 부문은 '의료 민영화'란 이름으로 이념 문제처럼 됐지만, 사실은 이념이 아니라 실질의 문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의료 서비스산업을 여행·관광, 한류와 연계시켜 복합 수출 서비스산업으로 발전시키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與내서도 “규제완화법 필요”주장 나오지만
결국 근원을 따져보면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에 대해 여야 시각이 다른 게 문제다.
야당과 보수진영에선 공공 부문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고용 유연화를 통해 민간에서 고용을 창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는 시각이다.
반면 여당이나 청와대에선 공공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늘리자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회의에서 “민간과 시장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가로막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은 그런 맥락이다.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여당 내에서도 규제완화와 관련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친(親) 노동 성향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갑자기 180도 뒤집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에도 소극적이다. 정부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이 원활하게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은행법에선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산업자본)이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 을 4%까지만 가질 수 있게 하고 있다. 대기업이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에서 돈을 빼다 쓰는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 규정 때문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두 인터넷 전문은행은 설립을 주도한 IT기업보다 기존 은행과 증권사의 지분율이 높다. "IT 기업이 은행 경영에 참여하도록 해 혁신과 경쟁을 유도 한다"는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 상황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26/20180126017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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