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성을 위한 ━━/유용한자료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

Joyfule 2020. 2. 18. 13:33



▷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


청소년 아르바이트, 이것만은 꼭 알고 나서자' 청소년들이 방학을 이용해 다양한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 서울종합고용안정센터가 3일 청소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아르바이트 10계명'을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여기에는 청소년들이 일을 하러 나서며 가장 궁금해 하거나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 숙지해야 할 사항들이 포함돼 있으며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응법 등이 질의응답 형식으로 안내돼 있다.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은?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이 돼야 한다. 중학교 재학중이거나 만 13세 이상 14세까지의 청소년들은 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일할 수 있다.

◇일자리는 어디서 구하나?
노동부가 운영하는 각 지역별 고용안정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www.molab.go.kr)을 통해 고용안정센터에 접속하면 된다. 또한 `워크넷(www.work.go.kr)'에서는 일자리 정보를 알 수 있고 `커리어넷(www.careernet.re.kr)'은 적성에 맞는 취업ㆍ진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
부모님(또는 후견인)이 일을 해도 좋다는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ㆍ초본)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나?
도덕ㆍ보건측면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은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정하고 있다. 일을 할 수 없는 곳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안마실을 설치한 목욕장업, 만화대여업,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무도장업, 도살업무 등이다.

◇하루에 몇시간이나 일할 수 있나?
하루 7시간을 넘을 수 없고 300인 이상 기업은 1주일에 40시간, 300인 미만 기업은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소근로자가 동의한다면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 이내로 초과 근로를 할 수 있다.

◇밤에도 일할 수 있나?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야간근로)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연소자가 밤 10시 이후에 일하는 것을 동의하고 노동부에서 야간에 일해도 좋다는 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다.

◇휴일이 있나?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일간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했으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연소근로자가 휴일에 일하는 것을 동의하고 노동부 인가를 받은 경우는 휴일에도 일할 수 있다.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다.

◇임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근로계약시 임금을 정하되 법정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한다. 8월말까지 취업한 지 6개월 미만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시급 2천556원) 이상을, 9월 이후는 최저임금(시급 3천100원) 이상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 휴일ㆍ야간ㆍ초과 근무시는 50%를 가산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일하다가 다칠 경우 치료와 보상은?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는 산재보험에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시에도 이를 이유로 산재 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

◇부당한 피해시 대처방법은?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등 권리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부 상담ㆍ신고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피해신고 ☏ 1350) 한편 노동부는 지난달 18일부터 8월말까지 전국 음식점, 패스트 푸드점, 편의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업소를 대상으로 연소근로자에 대한 법정 근로조건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을 벌인다.

방학 기간에 열심히 생활하기 위해 일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기치는 업체들이 많다는 뉴스가 자주 나오는데 청소년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노하우를 남깁니다.


이곳의 모든 자료와 정보는 게시자로부터 직접 개재 허락을 얻은 것이거나,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이곳의 자료를 다른 곳으로 그대로 옮기실 때는 출처를 밝혀 주세요. 러브젝트닷컴 since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