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검수완박 무력화? ‘중’을 ‘등’으로 누가 바꿨나 [기자의 시각]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수완박법’에 대비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자 검사들 사이에선 오히려 볼멘소리가 나온다. ‘초강력 시행령’으로 검수완박법을 완전히 무력화하길 원했는데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한 장관이 민주당에 한 수 접어줬다”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을 통한 검수완박법 무력화 가능성은 사실 입법 당시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지난 4월 당시 검찰청법 개정안 원안에는 검찰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견을 수용해 최종안에서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수정했다. ‘중’을 ‘등’으로 바꿔 정부가 시행령(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수사 범위를 정할 여지를 남겨준 셈이다. 당시 ‘검수완박’에 강경하게 반대하던 검사들은 “차라리 법이 통과되는 게 낫다”고까지 했다. ‘등’의 의미를 넓게 해석해 수사 범위를 과거처럼 돌려놓는 ‘초강력 시행령’으로 맞불을 놓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민주당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수완박’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시에도 알고 있었다. 당시 민주당 내 강경파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우려를 쏟아냈다. 이수진 의원은 “무엇 ‘중’이라고 하면 무엇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 반면, 무엇 ‘등’이라고 하면 무엇 말고도 다른 것도 정할 수 있게 된다”고 수정안을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등은) 마치 6대 범죄가 아니라 7대 범죄, 8대 범죄, 9대 범죄도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어 ‘중’으로 바꾼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중’을 ‘등’으로 바꾼 건 훗날 집권을 염두에 둔 것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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