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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표현의 자유가 利敵행위의 면죄부일 수 없다

Joyfule 2013. 4. 23. 09:26

 

<사설>표현의 자유가 利敵행위의 면죄부일 수 없다

 

문화일보 | 기자 | 입력 2013.04.22 14:21
표현의 자유를 무슨 면죄부처럼 앞세우고 내밀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흔드는 일부 인사의 이적(利敵)행위가 간단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김정은의 단말마 도발이 대한민국 안보와 세계 평화에 정면 도전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그런 세력에 대한 색출과 엄단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다.

대법원 1부는 이적표현물 게시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아온 작가 신정모라 피고인에 대해 실형 1년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필명 '태양계통신'으로 북한 체제와 김일성·정일 부자를 찬양·미화·선전하는 글 수백 건 등을 게시한 당해 피고인은 1심 최후진술에서 "다신 인터넷 활동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간청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도 곧바로 이적 활동을 재개해 항소심에선 실형을 선고받았다.

2007년 영화 '상사부일체(두사부일체3)' 등 유명 코미디 영화를 연출한 영화감독 심승보씨도 종북(從北)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적표현물 50여 건을 올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를테면 김정일 사망 직후에 '다시는 보지 못할 위대한 용단에 끝없는 영광 있으라' 운운한 심 감독은 검찰에서 "영화 소재를 수집하며 북한 원전 등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런 이적 행태의 심각성은 "국내 안보 상황이 6·25와 동서냉전이 벌어졌던 1950년대 미국보다 더 위험해졌다"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진단과도 맞물린다. 그는 최근 "50년대 미국에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아니더라도) 위협의 경향성이 높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원칙이 변경됐다"면서 "민주적인 자유로운 주장은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종북'에까지 이르는 안보 위해(危害) 사범에 대해서 명백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채동욱 검찰'의 종북 척결 의지에 힘을 싣는 차원을 넘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필요한 시의임도 말해준다.

표현의 자유가 절대선(絶對善)은 아니다. 독일 헌법도 제5조는 '교수(敎授)의 자유를 내세워 헌법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진 못한다', 제18조는 표현의 자유를 맨 먼저 적시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공격을 위해 남용하는 자는 그 기본권을 상실한다'고 못박고 있다. 대법원이 자유의 적에게 자유를 허용해 그 결과 자유를 저버려선 안된다는 판례를 축적해왔듯이, 각계가 종북과 이적에 대한 경계를 다잡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