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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 무시하면 당신도 뺑소니가 될 수 있다?!

Joyfule 2016. 9. 8. 11:43

 

 

 

[명판사의 생활법률]

경미한 사고 무시하면 당신도 뺑소니가 될 수 있다?!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가볍게 넘어가면 뺑소니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렇게 억울한 뺑소니를 당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예방 및 ?소니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법률용어에서는 뺑소니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겠죠?

 

# 그렇다면 뺑소니의 정식명칭은 무엇일까요?

 

바로 도주차량죄입니다. 이는 가중 처벌되는 범죄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편의상 도주차량죄를 뺑소니라고 부르기로 해요!

 

최근 판결에서는 뺑소니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의미 (사상자 구호조치 등)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이다.

 

 

# 이러한 뺑소니를 하게 되면 어떠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될까요?

 

 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벌칙)

 

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268(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러한 뺑소니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사고가 났다면 일단 차에서 내린다.

- 사람이 다치거나 상대방의 차량이 파손되지는 않았는지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병원에 후송하거나 경찰에 연락한다.

- 상대방이 치료나 차량수리를 원한다면 처리를 해주고, 합의가 되지 않거나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경찰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쌍방 과실이거나 상대방에게 책임이 클 경우에도 구호조치나 경찰신고의무가 있습니다.

 

3. 가벼운 사고의 경우라도 연락처를 주고 받는다.

- 판례는 신원확인 의무를 인정한다.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연락처를 주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서면 합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만일 사고에 대해 쌍방 합의가 됐다면 메모지에 기록을 남기고 쌍방이 사인을 하는 방식으로 서면을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럼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관련 법률

  범죄의 내용

 처벌 규정

형법 제 268조

 일반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업무상 과실, 증과실 치사상)

금고 5년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

도로교통법54,148

(사고 후 미조치)

[사고후 미조치] 교통사고 사상자 구호조치등 위반

 징역 5년 또는 벌금1500만원 이하

특정범죄 가중처벌 에 관한 법률 53

(도주차량)

[뺑소니 사망사고] 피해자의 구호조피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해 도주하거나 도주후 사망한 경우

[뼁소니 상해사고] 피해자의 구호조치하지 않고 도주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도주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이상

징역 1년이상 또는 500만원~3000만원의 벌금

사망-사형,무기,5년이상

상해-징역 3년 이상

 

 

#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 뺑소니가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본 뺑소니 인정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뺑소니에 대한 예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무엇보다 이러한 교통사고가 없어야하고 설사 있다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의 명판사의 생활법률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