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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식대/정근수당 육아휴직급의 통상임금에 포함

Joyfule 2016. 9. 5. 11:26

 

 

교통비/식대/정근수당 육아휴직급의 통상임금에 포함

 

오늘의 생활법률에서는 최근에 이슈가 된 판결(2013구합21786)을 바탕으로 교통비와 식대, 정근수당이 육아휴직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통비와 식대, 정근수당의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당

공무원에게 업무수행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권장을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는 수당.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수당.
[네이버 지식백과] 정근수당 (사회복지학사전, 2009.8.15, Blue Fish)

 

 

현행법상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에 40%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4. ] [법률 제12244호, 2014.1.14. , 일부개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1>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전문개정 2007.12.21]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1.1. ] [대통령령 제25022호, 2013.12.24. , 일부개정]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로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1.13>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선과 하한선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가. 상한액: 월 100만원

나. 하한액: 월 50만원

2.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가. 상한액: 월 10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나. 하한액: 월 5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1. 제1항 본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월 50만원

2. 제1항 단서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5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에서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12.31]

 

 

 

 

육아휴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은 1개월의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도 당사자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합의가 없는 이상 통상임금으로 포함 된다고 하였습니다.

?

이번에 내려진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판례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의 취지대로 매월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 식대, 정근수당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며 따라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의 확대라는 영향을 준 것입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교통·식대보조비, 정근수당을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 수당들을 포함해 달라는 강씨의 청구를 거부하고 통상임금을 잘못 산정한 고용지청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근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해당 시점에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기만 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수당이라고 볼 수 있다"며 "교통비와 식대보조비도 근무내용이나 성적 등 다른 조건과는 관계 없이 소정 근로만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기사 : "교통비·식대·정근수당, 육아휴직급여에 포함해야"

출처 : 법제처

사진 : 클립아트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