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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철천지 원수"로 부른 전대협

Joyfule 2006. 11. 21. 00:59

미국을 "철천지 원수"로 부른 전대협

 

 

전대협 출신 386의원들은 進步가 아닌 수구
 
김성욱 조갑제닷컴 기자
 
 「386간첩단사건」에서 장민호(44)씨에게 포섭된 4명이 대학 시절 全大協(전대협)·三民鬪(삼민투)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80년대 운동권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87년 출범한 「全大協(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은 열린당의 가장 큰 파벌이다. 기존 언론에 확인된 열린당 내 주요 인사들은 아래와 같다.
 
 《국회의원 12명(1기 : 金太年(김태년)·禹相虎(우상호)·李仁榮(이인영), (이철우) 前의원, 2기 : 吳泳食(오영식)·白元宇(백원우)·鄭淸來(정청래)·崔宰誠(최재성), 3기 任鐘晳(임종석)·李基宇(이기우)·韓秉道(한병도), (복기왕) 前 의원) ; 김만수 前 청와대 대변인, 김성환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 김은경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 비서관, 강현우 국회의장 기획총괄비서관, 서양호 대통령직속 동북아시대위 자문위원, 송인배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여택수 前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유송화 前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이승 前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이은희 前청와대 제2부속실장, 이재경 열린당 원내공보실장, 최인호 대통령비서실 부대변인, 한주형 前 청와대 국민제안비서관실 행정관, 허동준 열린당 부대변인》
 
 이밖에도 全大協 출신들은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 각 부처 장관·지자체장 보좌진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全大協 출신은 정치권에만 최소 100여 명, 국회에는 150여 명에 달한다는 등의 언론보도도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다.
 
 全大協은 NL노선에 입각해 한국이 美제국주의에 의해 軍事强占(군사강점)당하고 있는 植民地(식민지)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평화협정체결-연방제통일이라는 북한의 對南노선을 주장했다. 全大協 주장 중 일부를 인용해보자.
 
 1. 남북연방제
 
 《남과 북의 사상과 제도의 단기간에 없애기 힘든 상태이며 만약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대규모 충돌과 혼란을 피할 수 없으므로 두 개의 제도로 표현되는 聯邦制(연방제)야 말로 유일한 통일실현의 길이다(91년 6월 全大協 조통위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駐韓美軍(주한미군)과 핵무기를 철폐하고 자주적인 원칙하에 聯邦制(연방제)를 수립해야 합니다. 聯邦制(연방제) 국가 하에서는 국보법이 성립할 수 없고 통일 양심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민족대단결의 기초 하에 남과 북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는 聯邦制(연방제) 통일을 이뤄야 합니다. (全大協 제2기 학추위 91년 사업계획서)》

 
 2. 주한미군철수
 
 《이 땅에 상주하는 駐韓美軍(주한미군)과 핵무기는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유발하는 화근이고 민족의 생존을 파멸의 나락으로 몰아넣는 악마의 무기이다...駐韓美軍철수투쟁은 반미투쟁의 꽃이다. 반전군축의 요구를 내걸고 駐韓美軍철수의 전환적 상황을 열어젖히자(91년 4월10일 全大協 제5기 총회자료집)》
 
 《반미자주화투쟁과 조국통일투쟁은 모두 美帝를 主敵(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駐韓美軍(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핵무기를 철거하며, 모든 영역에서 美帝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킬 때만이 한국의 자주독립의 위엄도 이뤄질 수 있으며, 전 민족의 통일도 달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全大協 제2기 학추위 91년 사업계획서)》

 
 3. 국보법철폐
 
 《당면하여서는 노태우 정권의 공안통치의 법적 기초가 되고 조국통일의 장애가 되는 국가보안법의 완전철폐와 통일인사를 전원석방하고 파쇼기구 철폐 속에서 확고히 보장이 가능함(91년 6월 全大協 「조국통일학추위」가 두 살이 됩니다)》
 
 4. 식민지론
 
 《조국분단은 이남에서 植民地(식민지) 지배를 강요한 美帝의 남한강점에서 비롯된 것이며 군사적 긴장격화는 미군의 이남주둔과 핵무기 설치에 따르며 이들의 이북을 겨냥한 침략전쟁 책동에 있다(91년 3월 全大協 조통위의 「연방제 기치 높이 들고 기필코 범민련을 건설하자)》
 
 북한의 對南노선을 주장해 온 全大協은 같은 맥락에서 미국에 대한 敵愾心(적개심)과 북한에 대한 好感(호감)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미국은 4천만 민중의 자주, 자립, 자위를 철저히 유린하고 있는 제국주의 국가이며 필설로는 형용할 수 없는 이 민족의 원수이다. 미국은 모든 고통의 화근이며 숱한 불행의 파종자이다. 식민지 지배를 영구화하고 있는 미국은 우리 민족과 4천만 민중의 「철천지원수」이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敵이다. (91년 6월1일 全大協 「공안통치 분쇄와 노태우 퇴진, 미국반대를 위한 백만 학도 6월총궐기 결의문」)》
 
 《남한의 경제는 해방과 더불어 미제에 강점당하면서 대외의존적인 파행적인 길을 걸어왔으나 북한은 해외로부터 착취에 좌우되지 않는 바른 경제성장을 하고 있음(88년 5월 부산울산총협의 「삼천만의 가슴안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총진군하자」)》

 
 利敵노선을 걸어 온 全大協은 결국 92년, 93년 「정책위원회」 등이 利敵團體(이적단체) 판정을 받기에 이른다.
 
 대법원은 92도1244, 92도1211, 93도1730 등의 판례를 통해 『全大協의 노선을 결정하는 정책위원회와 자주평화통일학생추진위원회는 북한이 주장해온 민족해방인민민주의혁명(NLPDR)에 따라 우리 사회를 美제국주의식민지로, 우리 정권을 親美예속파쇼정권을 규정하는 전제 하에, 반전과 반핵, 미대사관폐지, 미군철수, 팀스피리트훈련의 영구폐기, 국가보안법철폐, 現정권타도, 평화협정체결, 고려연방제에 의한 통일 등을 주장하는 利敵團體』라고 판시했다. <김성욱 기자: http://조갑제.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