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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 안 바꾸고 '자유민주' 흔들려면 개헌 왜 하나

Joyfule 2018. 2. 7. 11:45

 

[사설] '제왕적 대통령제' 안 바꾸고 '자유민주' 흔들려면 개헌 왜 하나

    입력 : 2018.02.03 03:20

    민주당 대변인은 1일 당 개헌안과 관련,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보다 넓은 의미의 '민주적 기본 질서'로 수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다 야당과 헌법 전문가들이 반발하자 여당은 '실수였다'며 '자유민주'를 유지하기로 했다. 헌법을 바꾸는 것은 국가 최고의 중대사다. '자유민주'에서 '자유'를 빼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다. 이 중대한 사안을 놓고 집권당이 '실수'를 했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들이 개헌 문제를 보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

    '자유민주'를 뺀 이유까지 설명해놓고 실수라고 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뺐다. 정권이 바뀌고 '자유민주'로 회복됐으나 문재인 정부가 다시 이번 중·고생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에서 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유'를 뺀 헌법안을 발표한 것을 실수로만 볼 수 있나.

    사회민주주의 등 세계 각 체제가 저마다 민주주의를 내세운다. 주민을 인간 이하로 짓밟는 북한조차 자신들을 '인민민주주의'라고 한다. 대한민국 국체인 자유민주주의는 다른 서구 선진 민주 체제처럼 시장경제와 국민의 자유·자율을 토대로 하고 있다. 민주당 대변인이 말한 '(자유를 뺀) 보다 넓은 의미의 민주주의'는 무엇을 말하며 어디를 지향하나.

    이번 개헌은 박근혜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반성이 모여 국민적 합의를 이룬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개헌안에는 대통령 권력 분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 현 정권은 권력을 잡고선 검찰권을 마음껏 휘두르고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과 한반도기까지 국민 뜻을 무시하고 밀어 붙이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하나.

    개헌은 반드시 해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미 여러 차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밝혔다. 대통령 권력 분산 없는 개헌은 할 이유가 없으며 여야가 합의하는 부분만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권력 분산과 지방 자치 확대 외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드는 것은 개헌을 방해하는 행위일 뿐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2/2018020202477.html


    4시간만에 뒤집혔다…깃털 같은 與 개헌 다루기

    [기자의 시각] 깃털 같은 與 개헌 다루기

      입력 : 2018.02.03 03:14

      박수찬 정치부 기자
      박수찬 정치부 기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민주당 개헌안(案)을 브리핑한 것은 1일 오후 6시 20분쯤이었다. 제 대변인은 30분간 민주당 개헌 의원총회 결과를 설명하면서 헌법 4조를 직접 언급했다. 민주당이 그 조항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는 개헌안을 추진키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국가 정체성에 관한 핵심적 조항을 바꾸겠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4시간 후인 이날 밤 10시 15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법 조항이 너무 많아 대변인이 헷갈렸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해당 조항을 수정할지를 의원들에게 물었는데 소속 의원 121명 가운데 70여 명이 반대했다는 해명도 나왔다. 다수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낸 것을 대변인이 미처 모르고 말했다는 취지였다.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 전문(前文)과 함께 '통일 조항'이라고 불리는 제4조에 잇따라 나온다. 대한민국이 현재 추구하는 핵심 가치이자 '통일 한국'이 지향할 정체성을 규정한 것이다. 민주당이 의원들에게 수정 의견을 물었다는 4조는 1987년 개헌 때 신설됐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보장되지 않는 독재 체제, 유일 정당 체제, 유일 사상 체제로의 통일은 헌법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의미"(헌법재판소 블로그 '알기 쉬운 헌법')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나 진보 성향의 법조인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반통일 조항'이라고 주장해 왔다. 공교롭게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도 지난해 개헌안 시안(試案)을 만들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했다. 이를 주도한 자문위 기본권·강령 분과 소위원회는 10명 중 6명이 전·현직 시민단체 출신이다. 시안이 나왔을 때 여야 간에 큰 논란이 벌어졌었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 대해 여당 대변인은 '자유 삭제'를 발표했다가 4시간 만에 뒤집었다. 의총 직후 그는 "'민주적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보다 더 넓은 의미"라는 설명까지 내놨었다. 그러나 이를 번복하는 문자메시지에는 '대변인 실 수'라는 한마디뿐 구체적 해명이나 사과도 없었다.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이 올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반드시 하자고 했던 국가적 현안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헌법적 가치다. 몇 시간 만에 '삭제'에서 '유지'로 뒤집을 만큼 가벼운 일이 아니다. 여당의 신중하지 못한 개헌안 발표에선 헌법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인식이 느껴지지 않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2/20180202025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