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판사의 생활법률]
대중목욕탕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배상 받을 수 있을까?
요즘 날씨가 꽤 더운데 여름철 더위,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이럴때일수록 이열치열로 찜질방이나 사우나를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대중목욕탕을 가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머지 짐들도 개인 락커 안에 넣어두곤 하는데요, 물건을 따로 맡기지 않았을 시에는 절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안내문을 붙여 놓기만 하면 게시된 대로 모든 물건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될까요?
자,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목욕탕은 상법상 분류에 의하면 공중접객업에 속합니다.
공중접객업이란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것" 으로, 그 법적 성질은 영업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중에서도, 손님의 물건에 대한 책임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이러한 책임을 고객에게 임치를 받은 물건인지, 아닌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임치란?
당사자의 일방(수치인)이 상대방(임치인)을 위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보관하는 계약(민법 제693조~제702조)으로 쉽게 말해 남에게 돈이나 물건을 맡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1.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 152조 제 1항) 이때,고객과 공중접객업자 사이에는 그 물건에 관해서 명시 또는 묵시의 임치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공중접객업자는 휴대품의 수치에 대해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같은 책임을 지며 종업원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물건을 분명하게 맡겼다면,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도 물건의 훼손멸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공중접객업자가 본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우처럼 목욕탕 주인 등의 공중접객업자가 면책의 게시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제 152조 제3항). 다만 이러한 면책약관의 게시가 있을 경우, 고객의 과실을 판단하는 자료는 될 수 있으므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산정함에 있어 과실상계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요.
과실상계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서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그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임치를 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 152조 제 2항) 이는 공중접객업자와 고객 사이의 시설이용관계를 근거로 상법이 인정한 특별한 법정 책임인데요, 다만 이경우, 고객이 주인에게 물건을 맡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주 또는 종업원이 부주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고객이 부담하고, 이로써 영업주의 책임은 경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치를 받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도, 면책의 게시를 통해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다 하더라도 영업주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여관과 차량임치의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한번 간단히 보고 가시겠습니다!
대법원 1998.12.8 선고 98 다 37507 판결】①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임치관계가 성립하려면 그들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고, 여관 부설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는 등 여관 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시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주차장에 여관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공중접객업자가 이용객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 주차장에 차량출입을 통제할 시설이나 인원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그 주차장은 단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소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고, 공중접객업자와 이용객 사이에 통상 그 주차차량에 대한 관리를 공중접객업자에게 맡긴다는 의사까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중접객업자에게 차량시동열쇠를 보관시키는 등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방법으로 주차차량의 관리를 맡겼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공중접객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주차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수표 등), 그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않으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즉, 귀중품의 경우, 종류와 가액을 분명하게 표시해서 맡기지 않으면 영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고가물은 맡길 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임치물에 대한 책임의 시효는 임치물의 반환 또는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 경과로 완성되고,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고객이 시설퇴거를 했을 때부터 시효기간이 기산됩니다.
공중접객업자의 악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단기 소멸시효가 인정되지 않고, 5년의 일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데요, 증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맡긴 물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6개월 내에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접객업자의 "물건에 대한 책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겟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지성을 위한 ━━ > 유용한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할까? (0) | 2016.11.18 |
---|---|
당신이 모르는 ‘초콜릿의 비밀’ (0) | 2016.11.17 |
혼자서 집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홀로 전자 소송" (0) | 2016.11.15 |
알면 유용한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 (0) | 2016.11.13 |
부채(負債)를 남기고 돌아가신 부모님, 내가 모두 갚아야 하는 걸까요? (0) | 2016.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