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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집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홀로 전자 소송"

Joyfule 2016. 11. 15. 11:38

 

 

  [명판사의 생활법률]

혼자서 집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홀로 전자 소송"

 

최근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불볕더위에 '소송'을 해야한다면 어떡할까요?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도 만만치 않고, 소송 서류 제출을 위해 법원도 오가야 하고, 할일이 이만저만이 아닐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폭염 속에서도 소송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나홀로전자소송'입니다!

나홀로 전자소송은 대법원에서 시행해오던 '나홀로소송'과 '전자소송'을 연계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도록 만든 소송입니다.


그렇다면 나홀로소송은 무엇일까요?

 

 

 

 

나홀로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하는 사람들의 소장 작성을 돕기 위해 20104월 처음 시행 된 소송으로, 실제 민사소송에서 2015년 기준으로 원고 피고 모두 변호사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사건이 70.44%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나홀로 소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소송은 무엇일까요?

 

 

 

전자 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을 말하는데요, 2010. 4. 26.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건들로 전자 소송이 확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도 나홀로소송과 마찬가지로 2015년 기준 민사본안(1) 전체 접수사건 중 57.9%에 달하는 높은 사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나홀로소송에, 법원을 직접 찾아가거나 문서를 출력하지 않아도 되는 전자소송의 장점이 합쳐저 혼자서도 쉽고 편리하게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는 나홀로 전자소송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홀로전자소송을 진행할 경우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1.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므로 변호사 수임료 걱정이 없다.

2. 서류를 법원 방문 없이 전자파일형태로 바로 전자제출할 수 있다.

3, 인지액이 종이소송보다 10%할인된다. 

4. 서류접수사항 등 사건기록을 법원에 문의하지 않고도 내가 직접 확인가능하다?

 

이외에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기록을 언제든지 무료로 열람,출력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소송에 사용되는 많은 양의 종이가 절약되어 환경보호에도 좋습니다.

이러한 나홀로전자소송은 앞으로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도입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편리한 나홀로 전자소송은 어떤 절차로 가능할까요?


  

           ①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 한다(공인인증서필요).

           ②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 나온 서식과 안내를 보고 소장을 작성한다.

           ③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다(공인인증서필요).

           ④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연계된 소장을 법원에 전자제출한다.


이렇게 네 단계만 거치면 소송이 진행된다니 정말 놀랍죠?

 

이제는 무더운 날 이리저리 뛰어다닐 일도 없이

책상 앞에서 소장을 쉽게 작성해서, 소송을 좀 더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겠네요!

                                                                       

                      <출처>

                                                     대법원 나홀로소송(pro-se.scourt.go.kr)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