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판사의 생활법률]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할까?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는 개정안이 의결되기도 하면서, 최저임금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달부터 강제근로와 임금체불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한다고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2016년 적용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6,030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최저임금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는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2015년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는 919건으로 전해보다 32% 증가하였고, 올해 고용부가 청소년 고용업소 4,589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에서도 6.5%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 적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현행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의 효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법 |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3.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
이러한 최저임금법을 적용받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최저임금법 |
제28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2.1.> |
위와 같이,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동시에 받게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인 임금체불에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도록)가 적용되지만,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로 처리되지 않으며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할 ‘주지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알려야 할 내용으로는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년월일 등이 있으며 사용자가 주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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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및 수당에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생산장려수당 등이 있으며 산입되지 않는 임금 및 수당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등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최저임금법 |
제 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같은 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지 아니한 자 |
지금까지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사용자의 '주지 의무'와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시 받게 될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www.minimumwage.go.kr)에서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를 참조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담당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통해 꼭! 안내받으시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클립아트코리아 (http://www.clipart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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