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판사의 생활 법률]
돈을 빌려줬더니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다면?
살다보면 돈을 빌려줄 때도 있고, 빌리는 때도 있겠죠~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 빌린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는데, 채무자가 돈을 제 때에 갚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면 이 경우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닐 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일부러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버린다면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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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민법은 다음과 같이 "채권자 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기 위해 악의를 갖고 재산을 감소, 처분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는데 채권자 취소권은 이러한 사해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채권자취소권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1. 사해행위의 대상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인 경우2. 채무자가 악의를 갖고 사해행위를 했을 경우3. 재산의 처분, 양도 등의 행위로 인해 채무가 자신의 재산을 초과하거나 채무초과가 더 심해진 경우
사례를 들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전 친구 A에게 1000만원을 빌려줬는데, A가 변제를 미루다가 그의 마지막 재산인 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해버렸다면 이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이 발효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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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B에게 매도한 부동산이 A의 마지막 재산이었으므로 이 집을 매도하면 A의 채무 1000만원이 A의 재산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A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므로 악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게 된다면 A가 매도한 부동산은 다시 A의 명의로 돌아오게 되고, 이후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을 신청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입증책임은 채권자한테 있으며 민법 제 406조 제 3항에서 알 수 있듯이 채권자취소권이 적용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주의 역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1.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
2.클립아트코리아(http://www.clipartkorea.co.kr/main/index.php)
3. 머니 투데이 더벨 기사문 (http://www.thebell.co.kr/front/free/contents/news/article_view.asp?key=2016070801000156100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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