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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은 인정될까?

Joyfule 2016. 11. 10. 09:20

 

 

[명판사의 생활법률]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은 인정될까? 

 

 

 Q. A남과 B녀는 10년간의 연애 끝에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기로 하였다. 신혼집에서 둘만의 행복한 시간을 시작한 그들에게 어둠이 다가오기 시작한 것은 결혼식을 올린지 1년이 지난 일요일 아침이었다. 아침식사를 준비하던 A남이 갑자기 쓰러졌고, 급하게 병원으로 후송된 A남의 병명은 급성백혈병. B녀의 정성스런 간호에도 불구하고 6개월만에 A남은 사망하게 되었다. B녀는 A남의 재산으로부터 재산분할 또는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A. 혼인관계의 실질은 존재하나 법률이 정하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남녀의 공동생활체를 사실혼이라고 한다. 혼인관계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혼인의사(주관적 요건)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객관적 요건)가 존재해야 한다[각주1]. A남과 B녀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혼인관계의 실질이 존재하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혼에 대해서는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성년의제(민법 제826조의2)도 인정되지 않으며, 사실혼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의 출생자가 아니다. 따라서 그 아이는 부(父)의 인지가 없는 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가 친권자가 된다.

 

그러나 부부재산에 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다[각주2]. 따라서 사실혼관계가 당사자의 생존 중에 해소되는 경우에는 법률혼의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위 사안에서 만일 A남과 B녀가 성격상의 차이 등으로 인해 다툰 후 헤어지게 된 경우라면[각주3], 서로간에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각주4]. 법률혼의 경우에도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권만 인정할 뿐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한다. 따라서 위 사안처럼 A남이 사망한 경우 B녀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B녀는 A남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생존시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유추적용하여 인정하는 것과의 균형상 사망에 의한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주장되기도 하나,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각주5]. 따라서 B녀는 상속도 받을 수 없다.

 

결국 사실혼의 경우, 생존시 사이가 좋지않아 헤어지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데, 사랑하지만 안타깝게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도 재산분할도 인정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B녀는 아무런 권리도 없는가?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가 특별연고자로서 재산의 분여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나(민법 제1057조의2), 이는 A남의 부모 등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각주]

1)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2)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3) 사실혼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해소가 되는데(법률혼의 이혼과 차이점), 다만 사실혼 해소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4)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5)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15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