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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負債)를 남기고 돌아가신 부모님, 내가 모두 갚아야 하는 걸까요?

Joyfule 2016. 11. 12. 11:01

 

 

[명판사의 생활법률]

부채(負債)를 남기고 돌아가신 부모님, 내가 모두 갚아야 하는 걸까요?

 

 

어느덧 여름이 끝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다가오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할 상속(相續)에 관하여 이야기 하려 합니다!


상속, 상속이란 무엇일까요?


 

 

 

 

상속(相續)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말합니다.

여기서의 포괄적승계란 적극적 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적 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소극적 재산, 즉 부채에 대한 부분일텐데요.


그럼, 부모님이 부채를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그것을 직계비속 즉 자식이 반드시 모두 갚아야 하는것일까요?

정답은 NO입니다~!

 

상속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단순승인

2. 상속포기

3. 한정승인


단순승인이란 사망자의 재산 및 채무를 모두 승계하는 경우로 별도의 신고절차가 없습니다.

상속포기란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하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다음 순위자로 상속이 넘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승계하는것을 뜻하며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정승인의 절차와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의 절차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최후 주소지가 외국이면 대법원 소재지)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한정승인은 사망일 기준으로 반드시 3개월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닌, 법원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심판청구 절차 입니다.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에 작성해야 하는 서류와 제출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성해야 하는 서류: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상속재산목록, 가계도

2.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속에 관한것은 중요도가 놓은 만큼 많은 서류와 절차가 필요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에 관한 설계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하며 또 다수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만큼 현명하고 신중하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괴롭고 힘들겠지만, 상속에 관하여 미리 알고 있다면 상속과 관련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명판사의 생활법률> 시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구글 (http://https//www.google.co.kr/)

클립아트코리아 (http://www.clipartkorea.co.kr)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nm/main/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