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쾌한 판사의 '생활법률'입니다.
성매매 피해자들
오늘은 성매매 피해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해결코자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요즘 언론매체에서도 영화계에서도 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일이 빈번하지 않았는데, 점차 사회가 발전하면서 또다른 사회의 병을 낫게된 것 같습니다. 사회의 병을 고치고자 사람들은 법으로 규제하며 살아가고있지만, 그 법을 교묘히 피해가거나 지키지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매매 관련 행위를 한다고 해서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받지않습니다.
여기서 일컫는 성매매 피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2.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해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에 중독되 성매매를 한 사람이나
3.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사람
4.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처벌을 받지 않아도 두려워서 못하시겠다고요?
우리나라는 현재 수사단계와 공판단계에서 보호가 이루어지며 성매매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먼저 수사단계 상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가 이뤄져 전담 사법경찰관이 조사하게 됩니다. 또한 만일 성매매 피해자가 여성경찰관에게 조사를 원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요구할 수 있고, 진술조력인의 참여, 국선변호인 지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 이후 공판단계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심리를 비공개하고, 증거보전을 청구한다거나 영상물의 증거활용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매매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안인 사생활 유출 문제입니다.
성매매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의 누설은 금지되어있습니다. 만일 재판 담당자,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사람이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2항 제 1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검사가 피해자를 수사기관으로 출석해 진술케하는 경우 보복 우려가 인정되면
성매매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출판물 게재 및 방송매체 등 공개금지를 비롯해 정보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일련의 지원도 받게 됩니다.
직접 상담을 하러가기 어렵거나 곤란한경우
인터넷으로 실시간 1:1상담을 안전Dream(www.safe182.go.kr)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훨씬 큰 고통을 받는 불법적이면서 우리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를 부끄럽다며 감추거나 방관할 것이 아니라, 위 같은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니 성매매 발생 시 대처방안 대로 신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신 말고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또 나올지모르는 피해자를 위해서 즉각적인 신고가 필요한 때 입니다!!!
출처_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안전Dream(http://www.safe182.go.kr)
서울뉴스(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1203003005)
경북성매매상담센터 새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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