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쾌한 판사의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법률은 여자분들이 특히 관심 있어 할만한 법률이에요.
여러분, 네일 아트 좋아하시나요?
요즘 네일 아트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관련된 산업들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서, 최근에 네일 아트와 관련된 법이 개정되었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먼저 개정되기 전의 법을 살펴볼게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 및 미용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2. 미용업 가. 미용업(일반):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을 행하는 영업
나. 미용업(피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행하는 영업
다. 미용업(종합): 제 1호 및 제 2호의 업무를 모두 행하는 영업
[시행2012.1.10] [대통령령 제23503호, 2012.1.10, 일부개정] |
기존의 법에서는 다른 미용은 하지 않고 네일 아트만 제공하는 네일샵을 운영해도, 파마, 머리카락자르기, 염색 등등 일반 미용실(헤어샵)에서 제공하는 미용과 관련된 자격이 있어야 했습니다.
미용업을 일반 미용업과 피부 미용업으로만 구분했기 때문이에요.
네일 아트는 머리카락 미용, 화장 등과 함께 일반 미용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일샵을 하려면 일반 미용업을 위한 자격이 있어야 했어요.
다음은 개정된 법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 및 미용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2. 미용업
가. 미용업(일반):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을 하는 영업
나. 미용업(피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다. 미용업(손톱·발톱):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하는 영업
라. 미용업(종합):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시행2014.7.1] [대통령령 제24774호, 2013.9.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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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에서는 네일 아트를 하나의 또 다른 미용업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일샵을 운영하기 위해 네일 아트와 관련 없는 자격을 갖출 필요가 없어졌어요! 네일샵을 운영하려면 네일 아트와 관련된 자격만 있으면 됩니다.
네일 아트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한 법 개정인듯 합니다.
지난 9월 26일에 이렇게 개정되었는데, 시행은 2014년 7월 1일부터이니 네일 아트와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 네일 아트에 관심있는 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명쾌한 판사의 생활법률은 여기까지 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크니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만나요 :)
<출처>
내용 : 법제처
사진 : http://fashion.mk.co.kr/view.php?no=947915&year=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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