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학 핸드북 - 유대인의 일생
유대 신비주의인 카발라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영혼은 남성과 여성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영혼이 육체를 입어 탄생하기 위해 지상으로 올 때 남성과 여성으로 분리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기 다른 자궁에 잉태 된다. 성년이 되면 남자는 본래 하나였던 자신의 여성을 찾아야 한다. 누가 진정한 자신의 여성인지는 하나님만 아신다. 남자는 열심히 자신의 여성을 찾아야 한다. 잘못 찾으면 혼인 생활이 행복할 리 없다. 유대 혼인은 이런 신비한 이유에서 출발한다.
1.4.1. 상대 구하기
유대인의 이른바 구전 전통의 모음집이라 하는 미쉬나의 제 3부 제 7장 키두쉰 1 절에 따르면 남자는 여자에게 돈을 주거나 혼인 계약서를 주거나 성 관계를 갖자고 함으로써 청혼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다. 오늘날 유대인의 혼인식에서 돈은 반지(班指)로 대신한다. 돈의 액수는 거의 명목적이다. 남자가 가난하다면 구리 동전 하나로도 충분한 것이다. 여자가 한 남자를 남편으로 맞을 때 돈을 받는 것은 혼인을 허락한다는 증표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그것은 그 남자로부터 혼인 계약서를 받는 것이며 성 관계를 갖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혼전 성 관계에 대해 자유로운 사고를 갖는 것은 이런 전통과 무관하지 않을 듯 하다.
혼인을 위해 여자에게 주는 반지는 신랑이 제 힘으로 스스로 마련한 것이어야 한다. 반지는 빌려서도 안되고 친척이 주는 것으로 해도 안 된다. 반지는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값진 것이며 취소할 수 없는 선물이다. 그러므로 신랑은 반지의 가치를 반드시 신부에게 알려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혼인의 값진 가치를 서로 나눈다고 생각한다. 혼인에 관련한 모든 것은 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혼인식 때 남편은 아내에게 ‘케투바’를 준다. 케투바는 '(글)쓰기'란 뜻으로 혼인 생활 동안 남편이 아내에게 지켜야 할 의무를 적은 것이다. 혼인 생활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을 잘 기르겠다는 조항도 포함된다. 이 의무는 이혼을 하더라도 지속된다. 기타의 계약은 쌍방 합의에 따른다.
1.4.2. 키두쉰과 니수인
유대인의 혼인식은 토라에 따른 두 가지 절차가 있다. 보통 정혼으로 번역하는 ‘키두쉰’과 혼인 생활로 들어가는 ‘니수인’이 그것이다. 키두쉰은 여자가 남자로부터 돈 또는 혼인 계약서를 받거나 성 관계를 제의 받으면 시작된다. 키두쉰의 본 뜻은 '순결'이다. 키두쉰은 한 여자를 한 남자를 위해 구분해 두는 것이다. 키두쉰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혼 보다 더 강력한 개념이다. 중세의 랍비 람밤은 키두쉰의 여자는 이미 법적으로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키두쉰이라도 죽음이나 이혼으로만 파기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니수인은 본격적이고 완전한 혼인이다. 니수인 이후에 남편은 아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혼인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키두쉰을 1년 동안 진행하고 난 후에 니수인을 행했다. 키두쉰 1년 동안 남자는 아내가 될 여자를 위해 가정을 준비해야 했으므로 헤어져 있었다. 그런데 헤어져 있는 동안 여자가 더 좋은 남자로부터 청혼을 받거나 남편이 될 남자가 죽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에 따른 복잡한 율법들을 제정했다. 오늘날은 키두쉰과 니수인을 함께 치루므로 이런 문제가 없다. 혼인은 성숙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적(私的)인 약속이어서 랍비나 종교인들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혼인하기가 쉬운 것이다. 하지만 랍비들은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적어도 율법적으로는 함부로 이혼 할 수 없게 했다.
1.4.3. 유대인의 혼인식 전형
혼인식이 진행되는 일주일 동안 신랑과 신부는 서로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아쉬케나짐의 경우에는 혼인식이 있는 주간의 안식일에 신랑으로 하여금 회당에서 알리야를 하게 한다. 이것을 '우프루프'라고 한다. 그리고 회당에서 화려한 축하 파티를 연다. 혼인식 전날 신랑과 신부는 금식을 한다.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혼인식 직전에 신부는 베일을 쓴다. 식은 20-30분 동안 진행되는데 키두쉰과 니수인 둘로 나누어 진다.
키두쉰을 거행할 때 신부는 신랑에게 와서 그 주위를 한 바퀴 돈다. 이때 신랑은 포도주를 따르며 두 번 축복 한다. 한번은 일상적인 축복이고 다른 한번은 혼인의 율법으로 축복을 하는 것이다. 신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어 주고 이렇게 말한다. "이 반지를 끼고 모세와 이스라엘의 율법을 좇아 내게 순결하시오 (메쿠데쉐트)!” 키두쉰이 끝나면 케투바, 즉 혼인계약서를 읽는다. 이어 니수인이 진행된다. 신부는 신랑과 함께 '후파'라고 하는 4개의 기둥이 있는 차양 아래 선다. 이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집에 들어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한다. 혼인식을 후파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어 신부와 신랑은 민얀 앞에서 일곱의 축복들(쉐바 브라코트)을 읊는다.
쉐바 브라코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누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했나? 2) 누가 사람을 지으셨나? 3) 누가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나? 4) 누가 그녀의 아이들을 통해 시온을 즐겁게 하나? 5) 누가 신랑과 신부를 즐겁게 하나? 6) 누가 기쁨과 즐거움을 만드셨으며 누가 신부와 함께 있는 신랑을 즐겁게 하나? 7) 포도주와 관련한 축복 기도. 이후 신랑과 신부는 포도주를 마신다. 포도주를 마신 후 신랑은 포도주 잔을 바닥에 던지고 오른 발로 문질러 깬다. 성전이 파괴 된 것을 애통하는 것이다. 신랑이 신부를 밀폐된 방으로 데리고 들어 간다. 이후 음악과 춤이 있는 축하연이 벌어진다.
1.4.4. 혼인 생활
유대교는 혼인을 삶의 활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혼인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음란의 죄를 짓는다고 주장한다. 탈무드에는 늙은 랍비가 혼인 하지 않은 젊은 랍비에게 혼인 할 때까지 자기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한 이야기가 실릴 정도다. 혼인의 목적은 자식을 얻기 위함 만이 아니다. 혼인은 친구를 얻는 것이요 사랑과 친밀함을 만드는 것이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독처(獨處)를 좋게 여기지 않으셨다.
토라와 탈무드에 따르면 남자는 여러 여자들과 혼인을 할 수 있지만, 여자는 오로지 한 남자와만 혼인을 해야 한다. 그러나 유대 전통에서도 일부다처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었다. 탈무드에 나오는 랍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아내를 여럿 두지 않았다. 주후 1000년 경 아쉬케나짐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일부다처를 금했다. 이슬람 세계의 유대인들은 일부다처를 지속했다. 오늘날에도 예멘과 이디오피아의 유대인들은 일부다처를 받아 들인다. 현대 이스라엘 공화국에서는 한 아내만 허락한다. 여러 아내와 함께 이스라엘 공화국에 정착한 사람이라면 새 아내를 또 다시 얻을 수는 없다.
케투바에 규정된 대로 남편은 아내에게 음식과 옷과 성 관계를 제공해야 한다. 성 관계는 남편의 권리가 아니라 아내의 권리다. 남편은 아내에게 성 관계를 강요할 수 없다. 혼인한 여자라도 그녀가 가지고 온 소유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여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남편은 그 소유와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함께 사용할 수는 있다.
1.4.5. 금지된 혼인과 사생아들
유대 율법에 따르면 남자는 13세부터, 여자는 12세부터 혼인 할 수 있다. 키두쉰은 그보다 더 일찍 할 수도 있다. 이것은 중세 때까지 시행되었다. 그러나 성인식의 나이는 계속 많아 지고 있다. 탈무드는 남자 나이 18세 또는 16-24세에 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토라는 성립할 수 없는 혼인에 대해 말하고 있다. 남자는 자신의 가까운 친척과 혼인할 수 없다. 친척의 전 아내와 혼인 할 수 없다. 전 남편과 합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여자와 혼인 할 수 없다. 전 아내의 딸이나 손녀와 혼인할 수 없다. 전 아내가 살아 있는 동안 그녀의 자매와 혼인 할 수 없다. 이상의 금지된 혼인 대상을 통해 얻은 자식을 '맘쩨림'이라 한다.
사생아란 의미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혹독한 제재가 따른다. 근친상간이나 금지된 대상에게서 출생한 자들만 맘쩨림이라 하고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그렇게 부르지는 않는다. 한 남자가 아내 아닌 여자에게서 얻은 자식은 맘쩨림이 아니지만, 혼인 하지 않은 남자가 혼인한 여자를 통해 얻은 자식은 맘쩨림이다. 이 관계는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유대인이 비 유대인과 혼인하거나 코헨, 즉 제사장이 자격 없는 여자와 혼인하면 이것도 금지된 혼인에 속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심각한 윤리적 타락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 자식들을 맘쩨림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제사장의 아내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이혼했거나, 개종자이거나, 난잡한 여인 등으로 남편의 성직을 내조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공동체가 인정한 사람이다. 자식을 남기지 않고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된 여자도 제사장의 아내가 될 수 없다. 이런 여자들과 혼인한 제사장은 제사장 자격을 잃으며, 그들의 자식은 제사장 직을 결코 세습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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