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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학 핸드북 - 제5장 유대인의 글과 상징과 행동

Joyfule 2013. 12. 21. 10:48

 

 

 

유대학 핸드북 - 제5장 유대인의 글과 상징과 행동 

 

 

5.6.     올바른 성관계

 

5.6.1. 랍비 유대교의 성에 대한 견해

 

랍비 유대교의 율법에서 성은 부끄러운 것도, 죄악된 것도, 추잡한 것도 아니다. 또한 성은 오직 자손을 생산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도 아니다. 성욕이 비록 ‘예쩨르 라아(악한 충동)’에서 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역시 예쩨르 라아에서 오는 배고픔이나 목마름 이상으로 악하지 않다.

배고픔이나 목마름이나 그밖의 본능적 자극처럼 성욕도 절제되면서 아울러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적절한 시간에 상호의 사랑과 진정한 욕구에 의한 성 행위라면 이것은 옳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율법이 될 수 있다.

 

성 행위는 오직 혼인 관계에서만 허락된다. 유대교에서 성행위는 육체적인 쾌락의 경험만이 아니라 헌신과 책임을 수반하는 행위인 것이다. 성 행위를 하기 전에 먼저 혼인해야 한다는 것은 헌신과 책임을 묻는 것이다. 유대교 율법은 혼인 관계 이외에 성적 접촉도 금지하는데 이것은 곧 바로 성 행위로 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성 행위의 첫번째 목적은 남편과 아내가 사랑으로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것이다. 혼인의 첫번째 목적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짝을 맺어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성 관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토라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성 행위를 ‘야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알다”라는 뜻이다. 이것은 성 행위는 오직 몸만 아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까지 아는 것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는 성 행위의 육체적 요소를 무시하지 않는다. 육체적 상호보완성을 인정하는 것은 곧 율법이다. 유대교에서 부부는 혼인하기 전에 적어도 한번은 만나야 한다. 만약 어느 한쪽이라도 육체적인 결함이 발견되면 혼인은 불가능하다.

 

성 행위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에 해야 한다. 성 행위를 할 때 자신의 만족만 취하고 상대방의 즐거움은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나쁜 것이며 악한 것이다.  남자는 아내에게 성 행위를 강요할 수 없다. 부부는 술취한 상태에서 또는 싸우고 있는 상태에서 성 행위를 하면 안된다. 성행위를 너무 많이 하거나 아예 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굴복시키려는 자세는 심각하게 악한 것이다. 성 행위는 아내의 권리다.

 

남편은 아내에게 정기적으로 성행위를 해줌으로써 아내가 그것을 즐겁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남편은 아내가 성 행위를 원하는지 잘 살펴서 그녀가 해달라고 하기 전에 해주어야 한다. 성 행위는 남편이 여자에게 해주어야 하는 세가지 의무 즉 ‘오나흐’ 가운데 하나다. 오나흐는 식량과 옷과 성 행위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남편은 아내를 위해 이 세가지를 공급하는 일을 어떤 경우라도 줄여서는 안된다.

 

탈무드는 아내를 위한 남편의 성 행위의 의무를 양 뿐만 아니라 질에 대하여도 언급하고 있다. 남편의 직업에 따라서 이것이 케투바흐(혼인계약)에 의해 조정될 수는 있지만 아무튼 성 행위는 남편의 아내를 위한 의무이다. 만약 남자가 사업상 밖에 나가있는 시간을 아내와의 약속보다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에 대한 아내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

남편이 아내와의 성 행위를 계속 거부하면 이것은 남편이 그의 아내와 이혼을 하겠다는 것으로 간주된다. 성행위가 여자의 권리라고 해도 남편에게 함부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가령 남편을 응징하기 위해 성 행위를 거부하면 안된다. 만약 여자가 그렇게 한다면 남자는 케투바흐에 따른 위자료 등을 지불하지 않고 이혼할 수 있다. 좀 더 좁은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할라카는 쉬하타트 쩨라흐(씨의 멸망, 즉 질외사정)를 허락한다. 탈무드는 “남자는 그 아내와 즐기기 위해 무엇을 해도 좋다”라고 한다.

 

5.6.2. 니따 - 생리기간의 별거에 대하여

 

유대인의 성생활 부분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것이 니따흐의 율법이다. 즉, 아내의 생리기간에 부부는 별거하라는 것이다. 이에 관련한 율법은 타하라트 하미쉬파하흐(가족의 정결)이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정통파 유대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율법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 율법은 부정할 수 없는 많은 유익을 준다. 니따의 율법을 비밀스럽게 다룰 필요는 없다. 비정통파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바 미쯔바 즉 성년식을 치루고 난 이후에는 종교교육을 시키지 않으며, 13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는 니따같은 율법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니따의 율법을 모른 채 어른이 될 수 있다.

 

토라에 따르면, 남자는 니따 즉 생리 중인 여자와 성행위를 할 수 없다. 니따의 율법은 오늘날까지 다만 종교적 청결례로서 이해되고 있다. 그래서 성전이 없는 오늘날에는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생리 기간의 별거는 피의 흔적이 처음으로 나타난 순간에 시작하여 여자의 일곱번째 깨끗한 날 저녁에 끝난다. 그래서 별거의 기간은 최소한 12일이 된다. 랍비들 가운데는 이 생리기간 동안 여자를 만져도, 같은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도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따라서 혼인 식을 올리는 날짜는 신중하게 잡아야 한다. 혼인 식은 니따가 아닌 날 저녁에 올려야 한다.

 

니따 기간이 끝나면 일곱번째 청결의 날 저녁에 해가 떨어지자마자 ‘코셔르 미크바흐’라고 하는 율법적으로 합당한 목욕탕에 가서 몸을 씻는다. 본디 미크바는 여러가지 의미의 전통적인 정결례였는데 요즘에는 여자의 니따와 유대교로의 개종 예식으로만 사용된다. 미크바는 종교적인 정결례이지 육체적인 정결을 위한 것은 아니다. 여자는 미크바를 하기 전에 먼저 깨끗하게 자신의 몸을 씻어야 한다.

또, 회당 건물을 지을 때 사람들은 이런 미크바를 행한다. 토라는 니따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특별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니따에 따른 절제의 기간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유익을 준다. 의사들은 여자의 생리 기간에 맞추어 2주 동안은 금욕을 하고 다른 2주 동안은 성생활을 하면 남자의 정자 수가 증가한다고 한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매우 즐거운 성생활을 즐길 수 있다. 여자의 경우, 생리 기간에 성생활을 하면 질에 병균이 침입하여 심할 경우 암에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파는 니따를 옛 율법으로만 생각한다.

 

5.6.3. 산아제한

 

부부가 미쯔바에 충실하고 생산에 긍정적이라면 근본적으로 산아제한은 허락된다. 부부는 적어도 아들과 딸 하나씩은 낳아야 한다. 산아제한은 산모나 산모의 다른 자녀들이 임신으로 인해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때 허락된다. 탈무드는 아주 어린 여자, 임신한 여자, 간병인 여자에 의한 산아제한의 사용을 인정한다. 정자를 없애거나 정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피임 방법은 허락되지 않으므로 콘돔은 안되고 경구 피임약은 가능하다.

 

5.6.4. 낙태

 

유대 율법은 낙태를 허락할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는 낙태를 강권한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로 인해 어머니의 생명이 위험하면 낙태는 반드시 해야 한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완숙한 태아로 자라날 권리, 즉 인간의 삶에 대한 잠재적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세에 존재하는 어머니의 생존 권리보다 그것이 더 우세할 수는 없다. 탈무드도 이에 대하여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 아무도 어머니의 생명이 포기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5.6.5. 동성애

 

동성애는 레위기 18장 22절에 적힌대로 금지된다. 그런 행위는 저주의 대상이다. 동성애자는 신명기 24장 4절에 적힌대로 간음자나 수간자와 마찬가지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동성애적 행위와 동성애적 감흥은 구분되어 후자는 용서될 수 있다. 유대교는 개인적 욕망이 아니라 개인적 행동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다. 동성애는 정신 장애라고 본다.

 

5.6.6. 자위행위

 

창세기 38장 8-10절에 나오는 오난의 이야기에 근거하여 남자의 자위행위를 금지한다. 물론 오난의 이야기는 자위행위에 관련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유대율법은 하쉬하타트 쩨라(씨의 파괴)의 관점에서 이것도 자위행위로 본다. 정자는 질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탈무드는 “남자의 경우, 배꼽 밑으로 내려가는 손은 베어 버려라”고 한다. 여자의 경우는 모호하다. 여자의 자위행위는 씨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토라는 명백한 금지를 선언하지 않은 것 같다. 유대교의 전통은 여자의 자위행위를 더러운 짓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