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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과 기독교 여성 - 3.교회의 분열과 여성 2.

Joyfule 2007. 3. 24. 01:44

3.교회의 분열과 여성

1) 과정 - 2

 

그당시 총회장인 강상은 목사가 "여자에게 목사주는 것이 아니라 최덕지 선생에게 준다.승리의 종이니 앞으로 50년 후 1백년 후에 이런 인물이 나면 몰라도.."하면서 목사안수를 허락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위원회가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재건교회 남한지방회가 되고 보니 다시 안수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이때 강목사가 최덕지 목사의 개인적인 자격을 논하면서 안수를 주어야 된다고 다시 말하자 최덕지 목사 자신은 기립하여 이렇게 분명히 말했다고 한다.

 

"오늘 이 총회 석상에서 나 일 개인 최덕지에게 목사 안수한다면 안받겠습니다. 그러나 여자에게 성직을 줄 수 있는 것이 성경적으로 진리냐 아니냐 줄수 있느냐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 사람들의 찬반토론 끝에 여성들도 성경에 따라서 안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리하여 헌법에 여성 안수권이 명시되었다.25)

 

즉 헌법신조 제5조에는 남녀 동등권을 확정함(창1:27),구약제물로 양성을 다 바침(창15:9,레3:6) 천년세계의 여제사장이 허락되어 있음(묵20:4-6),목사직에 있어서 성경에는 남녀 구별이 없음(엡4:11)말세에 여권을 허락하셨음(요엘2:29),십자가의 은총의 원리는 인종적 차별,성적 차별이 없음(갈3:28),프로테스탄트 원리는 만인제사의 원리에 입각한 고로 여제사장이 될 수 있다(벧전2:459)는 것을 명시하였다. 이리하여 1955년 3월에는 최덕지 여목사의 뒤를 이어 김영숙,김갑숙,두 여성을 목사로 장립시켰다.26)

 

이와 같이 여목사 장립과 여권이 확립되자 이는 비성경적이요 비장로교적이라고 헌법시정과 여권취소를 들고 나오는 파가 생겼다. 여권 반대파는 "예수교 재건교회 비상사태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1954년 9월 22일에 여권반대 결의문,성명서를 발표하였다.27) 결의문제에서는 여호와 창조원리(창2:18-23)와 법칙(창3:16)에 말씀하신대로 주님의 교회 안에서 (고전 11:16) 여자에게 법적 치리권을 거부(고전14:34,딤전 2:11-53:1-7)하며 종전대로 여자 전도사(헌법정치 3장 2조 1항) 여자집사(헌법정치 3장 3조 3항과 6장 4조)임을 인증하고 동시에 성경에 없는 안수(딤전 5:22,헌법정치 6장 4조 1항)만은 절대로 반대한다는 요지를 발표하였다.28)

 

이러한 의견대립으로 여건 지지파와 반대파는 완전히 분열되어 버렸다. 초대교회에서 여성들의 신앙과 그 활동이 인정되어 지도적인 역할 즉 바울이나 그 동역자와 같은 반열에서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롬16:1등) 사도의 반열에까지 오른 여성(유니아)들의 기록들이 교부들의 글이나 많은 문헌에 나오지만 29) 교회가 점점 제도화되어 감에 따라 여성들을 지도적인 위치에서 제거한 것처럼, 이들도 최덕지 목사를 결사적으로 제거시키려 했다.

 

이렇게 여성이 교회 내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일대 분란이 일어나야 했다. 즉 분열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었다.

해방 이후 재건된 한국교회는 여장로,여목사직을 여러 이유를 내세워 번번이 거절하였다. 예를 들어 1946년 장로교 여전도회에서 남부 총회에 제출한 여자장로 안수 청원은 "남북통일 총회시까지 유보한다"는 결의하에서 기각되었고 그 후 제40회 총회에서 헌법의 일부가 개정되면서도 여자장로 안수 문제는 해결을 못보았다.30)

 

교회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이러하였기 때문에 해방 이후의 교회 분열의 역사 속에서 여성들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 예를 들어 조선신학교를 장로교 총회신학교로 인준하려는 과정에서 또 다른 교회 분열의 싹이 자라났다. 즉 해방 직후 서울에 소재하던 이 신학교는 본래 남부총회에 총회 직영의 청원을 내어서 그 인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장로회 총회 직영 신학교로 인준을 받으려 햇으나 보수신학자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김재준 교수를 중심으로 한 조선신학교측 교회들과 정면 충돌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신학 방법론에 대해서 1947년 봄에 조선신학교 학생 51명이 제33회 장로회 총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근대주의 신학사상과 성경의 고등비판을 거부"한다고 했다.

 

총회가 이에대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하고자 했을 때 김교수는 진정서 형식으로 자기의 소신을 밝혀 "신약성서는 神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법칙이니라"한 신조가 자신의 신앙임을 밝히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수행하신 역사적 계시"라고 말했다.

 

이에 김재준 교수에 대한 의혹이 풀렸으나 부산에서 박형룡 박사가 상경한 뒤 문제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박 박사는 1948년 총회의 요청을 받아 김재준 교수의 진정서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나서 성서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말과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는 고등비판"은 피차 양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재준 교수가 한국교회를 능욕한다고 했다.

 

김재준 목사는 사태의 진전이 단순한 신학적 차원에서만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그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즉 그의 "편지에 대신하여"라고 하는 성명서 속에는 한국의 신학교육이 인위적 방법론이었음과 한국 교역자의 지적 저질화의 강행, 메첸파 선교사의 수적 열세에서 비롯된 광태와 그 이론적 전체주의,교파 이억의 분파작용과 세계교회에서의 고립책을 통박하였다.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