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취업문제
물론 그렇게 남의 첩이 되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는 것은 아니다. 여고 졸업 후 남에게 기생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배운 바를 실천할 수 있는 터를 잡아서 일을 하고 그럼으로써 또한 경제력을 가진다는 것은 여성의 독립적인 삶에 필수적인 조건인 것이다. 여성들 또한 이 경제적 자유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여자해방이라는 수치의 어귀를 발하지 말고 우리의 손으로 일하야 경제상 해방과 인격상 평등을 말하며 버렷든 권리를 회복키 위하야 분토 노력합시다."63)
그런데 여고 졸업생들의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그들은 교사가 되는 길 이외에는 다른 직업에의 참여가 거의 없다. 예를 들어 1914년부터 1937년에 이르는 24년간의 이화여자전문학교 및 이화보육학교 졸업생 총계는 졸업생 총수 289명 중 교원이 96명,의사가 2명,상급학교 진급이 17명,가정에 들어간 수자가 148명,기타 20명,사망 6명으로 가정 진출이 14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교원 96명으로 많은 수자를 나타내고 있다.64) 따라서 숭의여학교의 맹휴때의 외국인 학교를 총독부 지정학교로 해달라는 요구는 미션계통 학교의 수준을 올리라는 것인데, 이는 상급학교 진학과 관계가 있다. 당시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는 성경,예배시간을 없앨 것과 고등보통학교로 승격시킬 것 등을 요구하였다.
그 당시는 고등보통학교 졸업자에게만 전문학교 입학자격이 부여되던 때였다. 물론 선교를 목적으로 세운 학교는 이러한 성경,예배시간을 없애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물론 미션계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친일정책에 역행된다 하여 통감부 치하에서 일제하에서 여러 차례 곤혹을 치루어야 했다.
이를테면 1908년 8월 통감부가 발표한 사립학교에 대한 방침은 특히 교육을 정치 밖에 따로 세우는 것은 학정상 필요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령 공포에 앞서 부통감은 교육과 정치를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통감부는 1908년 8월 26일 칙령 제62호로 사립학교령을 공포하고 동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특히 이 사립학교령의 제2조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실시함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교지 교사의 평면도 1개년의 수지 예산 및 유지방법에 관한 건으로서 튼튼한 재단을 갖추지 못한 사학에는 대단한 압력이었다. 게다가 예를 들어 통감부는 사립학교령 공포 후에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1909년 4월 칙령 제12호로서 지방비법을 공포하게 함으로써 각 사립학교 경상비로 염출되던 사실 시장세를 횡탈하였다.
이런 식으로 통감부는 사학 단속을 시작하였고 사립을 관.공립으로 전환할 것을 종용하였을 뿐 아니라 관리의 등용에도 사립학교의 졸업생을 차별함으로써 사학의 발전을 저해하였다. 이 사립학교령에 의하여 사학의 수는 약 2천여교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미션계 학교의 경우 외국인 선교사들의 반발에 의하여 이등박문은 "귀학교를 재심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서류작성의 수고만 해달라는"식의 설명으로써 납득시켰다. 그리하여 선교사들이 신청한 종교계 학교 778건은 무조건 인가하였다.65)
1910년 8월 29일 합병조약과 더불어 조선총독부가 새로 탄생했다. 통감부 시대의 마지막 통감인 데라우찌가 다시 초대 총독으로 부임하여서 무단정체를 실시함과 동시에 식민지 교육행정을 시작하였는데 그는 일본신민화의 도래가 되는 일본어의 보급,소위 충직한 제국식민.그리고 그들의 부림을 잘 받는 실용적인 근로인,하급관리,사무원의 양성을 목적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1911년 8월에 전문 30조로 이루어진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고,이 조선교육령의 교육제도를 보면 대학령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화학당에서 1910년 9월에 개설한 대학과도 인가가 취소되었다.66)
총독부는 사학을 보다 철저하게 통제하기 위하여 1911년 사립학교 규칙과, 이어서 1915년 개정 사립학교 규칙을 발표하였다. 1911년의 규칙제정의 필요성으로 기독교의 교리와 그 교육방법이 일본 국사와는 서로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고 또한 1915년의 규칙은 이제까지는 어느 정도 치외법권에 속해 있던 외국선교사가 경영해 온 기독교계 학교도 사립학교 규칙에 따라야 함을 말하였다.67)
그런데 일제는 1911년 15년의 사립학교 규칙에서 문제가 되어온 사립중학교를 고등보통학교로 승격시킨다고 하여 새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방침을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총독부는 종래의 민간인 혹은 기독교게의 중학교에서 대하여 교명을 고등보통학교로 뜯어 고치기를 강요하는 한편 전문학교 등의 상급학교 입학 자격자를 고등보통학교 졸업생으로 규정했다.
기독교계 학교에서는 선교의 근본목적을 위하여 성경과목과 기도회를 정규과정표에 넣으려고 고등보통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고등보통학교로 바꾸지 않은 사학은 모두 총독부에 의하여 이른바 잡종 중등학교 혹은 각종 학교로 전락하고 말았다.68)
총독부가 학무국은 고보로 변경치 않겠다고 하는 기독교 학교에 손을 대기 시작하여서 기독교계 학교들은 계속 교명을 바꾸게 되었다. 1913년에는 이화학당이,1918년에는 개성 호수톤여학교가, 1920년에는 정의여학교가,1925년에는 원산 루시여학교가 여자고등보통학교로 교명을 바꾸었다.
대체로 이때 장로교파는 고등보통학교로 승격하는 데 반대의 태도를 취하였고 감리교파는 현실론에 기울었다.
그러나 장로교측 학교에는 고등보통학교가 없엇으므로 일대 수난기가 닥쳐왔다. 이때 기독교인의 자녀들도 감리교계의 고등보통학교와 관공립학교로 입학하는 학생이 많았으니 장로교측에도 중등학교의 수가 줄어 들고 중등 정고로 유지하여 오던 학교들도 잡종 학교로 그 명맥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이런 잡종 중등학교 졸업생은 전문학교 본과생으로 입학할 자격이 없고 오직 별과생이란 차별대우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차별대우는 조선교육령 제27조에 "전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연령 16세 이상으로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자,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고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성학교에서는 선교사 배척,경신학교와 숭실학교에서는 한국인 무자격 교사 배척 같은 일이 일어났다.69)
종교적 이념과 상반된다는 이유로 고등보통학교로 승격되는 것을 거부하는 미션계 학교 당국자들의 견해는 그러나 학교 학생들과 같을 수는 없었다. 학생들이 그렇다고 해서 친일을 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학생들의 입장은 사회에의 참여와 관계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1925년의 정신여고 맹휴사건도 그러한 맥락에서 발생한 것이다.
"시대련지동에 있는 사립뎡실 녀학교에서는 지난달 이십팔일부터 사학년생도 이십팔명을 제한 일이삼학년생도 전부가 그 학교를 빨리 총독부의 지뎡학교로 승격케 하여 달라고 동맹휴학선언서를 발표하고 모다 책보를 싸가지로 집으로 도라간 후로 지금까지 휴학을 계속하여 오든 바..."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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