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강제연행 및 정신대
또한 전쟁터에 끌려가서 일본군 상대의 매춘을 강요당한 소위 "위안부"라고 불리운 여성들이 있었다. 이 소위 "위안부"들은 군이 직접 관리하는 관리 매춘제도에 의해서 강제 연행되었으나, 마치 여성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병사를 "위안하는 것처럼"위장된 말로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세계의 근대 국가 군대로서는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든 일본군 특유의 잔인한 제도이며 일본군이 강제 연행한 소위 "위안부"의 총숫자는 1938년에서 1945년 패전시까지 8만명, 또는 10만명이라고 하는데, 그 태반이 아주 젊은 조선인 처져들이었으며, 남성에 대한 강제연행과 똑같이 일본군이 진주한 전쟁터 어디나, 즉 아시아.태평양 각 지역에까지 강제 연행한 것이다.25)
그중에서 여자 정신대는 1944년 8월 23일자로 일본 후생성령으로 공포된 "여자정신근로령"에 의하여 생겨났다. 이 令이 공포되기 전까지는 여자들은 일반 징용에서 제외되고 지도권장이라는 형식으로 동원되고 있었던 것인데 이 영에 의해서 여자들도 국민동원계획에 의한 상비요원으로 파악되고 남자들과 다름없이 강권적으로 징용당하게 된 것이다. 즉 이 영에 의해서 16세 이상 32세까지의 미혼여자는 정신근로령에 의해 징용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국가 총동원법 제6조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 있었다.
물론 일본 여자들도 한국 여자들과 같이 동원되었다. 그러나 일본 여자의 경우는 애초부터 유흥가 출신으로만 제한케 했고 양가의 자녀나 일반 부녀는 조달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녀들은 업자들로부터 미리 돈을 빌려 받았으며 승낙서를 주었다. 그 돈은 보통 일년 벌어 갚을 만한 금액 범위였다. 이와 같이 그녀들에게는 그래도 그 인권과 의사를 존중해 주었던 것이다.26)
그러나 한국 여자들은 거의가 다 반강제적으로 끌려나갔다. 그녀들은 거짓공원 모집에 의해서 걸려들기도 하고 때로는 강제로 납치당하기도 하였다.그 대상은 주로 젊은 미혼처녀들이었지만 과부나 기혼녀까지도 포함도어 있었다고 한다.
또한 고학력 소지자들도 그 대상이어서 여학교에 정신대원 차출령이 내려지고 사실상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에 응하였다. [우리의 황신덕 선생]이라는 황신덕의 전기에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술하고있다 "1944년 2학기에 접어들면서부터...만약 정신대원을 보내지 않으면 학교를 폐쇄시키겠다는 발악이 있었다. 그러나 정신대에 자원하겠다는 김금진이라는 여학생이 있어서 학교는 폐교당하지 않았다."그런데 이는 황신덕 선생이 항상 애국 애족의 정신은 자기희생의 정신이라고 주장한 가르침이 이렇게 학생을 통하여 나타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물론 황신덕 선생은 끝까지 반대했는데, 김금진이 자신이 뜻을 끝내 관철시켜 1945년 5월 일본의 군수공장으로 떠났다고 한다.27)
이와같이 해서 끌려간 여성들의 수는 공식적인 정확한 통계조차 나와 있지 않고 10만에서 20만 정도로 추산된다. 그 당시 이구일(291)이라는 은어가 있었는데 이는 군인 29명에 대해 위안부 1명의 비율이 당국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생겨난 은어였다.28) 이로 미루어보아 얼마나 많은 여성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였는지 알 수 있다.
정신대의 여성들은 특수여관에서 색지옥의 특별훈련을 받은 후 군용화물차에 실려 전선으로 끌려나갔다. 그 여자들은 대부분 생사조차 알 수가 없고 또살아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로 사회적 비난이 두려워서 다시 돌아올 수 조차 없었다. 이조때 병자호란으로 청나라에 끌려갔던 여성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에서는 그녀들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 환향녀들은 그 이후 성적으로 방종한 여자인 화냥년이 어원이 되었다.
이렇게 여성은 무조건 순결해야 한다는 가부장젝적 이데올로기에 의해서,설령 살아났다 하더라도 정신대원들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도,나는 이러한 체험을 했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정신대원들 자신들의 목소리로 일제의 잔악함을 고발한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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