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판사의 생활법률]
데이트 폭력, 그저 사랑싸움일까?
오늘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데이트 폭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선, 데이트 폭력이란 '부부가 아닌 연인 간'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를 말합니다.
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고, 가해자의 재범률이 높다고 합니다.
최근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지난 3월 28일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그에게 이별 통보를 했던 전 여자친구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려다 이것이 좌절되자 대신 그녀의 새 남자친구를 붙잡고 5시간 동안 집안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인질극을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인질극은 가해자가 스스로 현관문을 열고 나오며 끝났고, 경찰은 인질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형법 제324조의2(인질강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다른 사건을 살펴볼까요?
경찰청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칼로 협박하여 감금하는 등 1년 동안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감금?주거침입?카메라촬영 등의 범행을 일삼은 피의자가 검거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데이트 폭력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매년 7000건이 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동안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엄정히 대응된 반면,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 자신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으로 여기며 사건을 신고하는 것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 가정폭력에 비해 적극적으로 대응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사랑싸움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사회가 보다 안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출처>
1. 이미지
①클립아트 코리아(http://www.clipartkorea.co.kr/)
②「'이별 통보'에 분노한 청년의 인질극…긴박했던 5시간」, 『연합뉴스』, 2016년 3월 28일자
2.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내용: 경찰청 보도자료
①?연인간 폭력(데이트폭력)?‘사랑싸움’이 아닌 ‘범죄행위’입니다., 2016년 2월 3일자,
②?연인 간 폭력(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 1개월간 운영 결과, 868명 검거, 2016년 3월 7일자
3. 형법 조문: 법제처 (www.moleg.go.kr)
'━━ 지성을 위한 ━━ > 유용한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갑이나 카드 잃어버렸을 때 은행 연락전화번호 (0) | 2016.11.22 |
---|---|
미국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0) | 2016.11.21 |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할까? (0) | 2016.11.18 |
당신이 모르는 ‘초콜릿의 비밀’ (0) | 2016.11.17 |
대중목욕탕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배상 받을 수 있을까? (0) | 2016.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