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결혼제도에 대해서
우선 신앙을 갖게 된 여성들은 잘못된 결혼제도에 억눌려 있던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려 애썼다. 이를테면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아니고, 한편이 강자가 되어 다른 편을 억압할 때,여기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친 기독교 여성들의 예를 위해서 볼 수 있었다. 또한 가부장제를 유지시키기 위하여,적자상속의 법제도를 만들고, 여성에게는 절대적으로 순결을 강조하면서 남성 자신에게는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를 허용하는 남성들의 이중윤리에 대항했다.
"....처자보다 더욱 ㅅ랑 ㅎ 엿습니다. 뜻밧게 그 첩이 윤정일씨의 전도하는 말슴을 드르며 첩 노릇하는 사람은 구원을 엇지 못할줄 깨닫고 곳 회개하야 죄를 자복하고 그 남편되엿든 박순병을 볼 때에 남매의 의를 미져 오라버니라 하여 박씨도 그 첩에 말에 감동되야 남매지의를 뫼지여 예수를 밋기로 작정할 때에 성션을 밧아 새사람이 되엿다. 흠니다."
물론 일반사회에서도 축첩반대의 움직임은 일어났다. 즉 1899년 음력 충3월에 여우회는 덕수궁 포덕문 앞에 축첩반대 플래카드를 세우고 상소대모를 하였다고 한다. 여우회 회원들은 한문으로 정형숙이라는 이름을 흰 헝겊에 새까만 먹글씨로 쓴 선전띠를 어깨로부터 허리에 걸쳐 옆으로 맛잡아 매어서 아래로 늘어뜨린, 여우회 회장인 듯한 30대 정도의 여인의 지휘를 받으면서,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6시까지 온종일 대궐문전에서 답이 나오기를 1주일 이상 기다렸다. 그녀들은 고종황제에게 "상감께서 먼저 후궁을 물리치시고 공경대부로부터 미관말직과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기왕지사는 불문에 붙이고라도 앞으로는 절대로 첩을 두지 말라는 칙령을 내려줍소서"라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96)
그녀들의 이러한 지구전은 효과적인 결과를 얻지 못한체 흐지부지 끝났지만,여성들이 남성들의 이중적인 성윤리에 공식적으로 대항한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겠다.
특히 남성들의 축첩은 선교 초기부터 기독교에서는 금지사항이었다. 예를 들어 윌리암 베어드(William M.Baird)는 "일부다처자들과 교회"("Polygami- sts and the Church")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교회는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일부다처제를 금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남자나 여자나 한 아내 한 남편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97)
또한 1901년 발족한 장로회 공의회는 그때 벌써 최초의 안건으로 "혼인사건에 대하여 의논"하였으며 동시에 혼인사협의회위원을 선정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1904년에 다음과 같은 치리 규례를 보고하였다.
i) 수하던지 불문하고 불합당하게 결혼거생하는 人의게는 당회가 세례를 불시할것이오.회원중에 차등인이 잇스면 회개하여야 하겟고 불연하면 시벌할것
ii)이혼하기에 합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이유는 음행뿐이니 수하든지 불문하고 타고를 인하야 이혼하면 당회는 해인의게 시벌할것.
iii)조선에서 정혼이라는 것은 중대한 사인즉 정혼할 시에 소심하여야 할것.98)
말하자면 이는 일부일처제를 확고히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혼에 대한 금지 조항은 그 당시 여성들을 칠거지악을 내세워 쉽게 내쫓는 것에 대해 교회가 제동을 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은 남자들의 이중적인 성윤리,즉 본부인을 두고서 첩을 두거나 바람을 피우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문안교회에서는 "노병상이 첩을 두고도 당회를 속인 일노 두번을 불으디 오지 아니하야 출교하기 작정하였다."99)고 한다.
혼인에 있어서의 개인의 선택을 저해하는 조흔의 폐습에 대해서도 교회는 지적하였다. 1912년의 총회는 결혼연령을 정하여 "혼인사는 여자는 만십오셰,남자는 만십칠세이요 음력으로는 여자는 십육세,남자는 십팔셰로 할일"100)을 보고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즉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서양식 결혼풍습이 바람직한 것으로 소개된다.
"서양의 개명한 나라 사람들은 남녀간에 어렸을 때부터 한 학교에 다니며 공부하여 년기가 이삼십이 되도록 피차에 상종하기를 여러 해를 하매 서로 학문과 재덕이며 모양과 심지의 어떠한 것을 자세히 안 연후에 백년해로하기를 약조하고 교인들은 자기 집에서나 회당에서나 혼례를 행하는데 전도목사가 신랑과 신부를 좌우에 세우고 상제께 기도한 후에 부부될 이가 서로 말하되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악한 병이 있든지 편안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장가들고 시집가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하여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증참이 되게하고..."101)
서로간의 의사가 존중되는 결혼, 일부일처제적인 혼인제도가 강조되고 교회여성들의 이러한 모습은 초기에는 상당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양력 7월 14일 상오에 정동 새회당에서 배재학당 학도 민찬호,문경호 양씨가 이화학당 여학도에게 혼인에절을 이뤘는데 목사 아펜셀러씨가 교중강례의 법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랑과 신부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단단한 약조로 맹서함을 여러사람이 다 증참한지라...대한개국이래로 처음 보는 일이요... 이 두형제 자매는 한 교중에 학도로 있어 피차에 심지와 덕행과 재주를 서로 알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인하되 교중 법례대로 행하였으니 대한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모두 교중 사람끼리 혼인을 하였으면 대한에도 어리석은 풍속이 차차 고칠줄 아노라."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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