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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과 기독교 여성 - 4.기독교 여성들의 활동(상황)

Joyfule 2007. 3. 27. 01:41

4.기독교 여성들의 활동

1)상황

해방후 10-20년 동안을 기독교 여성들은 자체 조직의 정비 외에 그 당시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이 땅의 여성들을 위해서는 별로 사업을 벌이지 못했다.

해방 후, 정치적 사회적 소용돌이 속에서 이 땅의 여성들은 모든 것을 한꺼범에 잃어버리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즉 전쟁으로 인해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전선에 나서야 했다.이제까지 남편들에 의해서 부양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가르침을 받아온 여성들이 갑자기 남편을 잃자 생계가 막막해진 것이다. 여성들은 일을 해서 생계를 이어가야 했는데 일을 하도록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훈련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막막해 했다.

 

 그러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여성들은 무슨 일이든 해내야 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팔아야 했다.

그런데 정말 팔 수 잇는 기술이 아무 것도 없을 때 여성들은 자기 몸까지 팔아서 생계를 이어갈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전쟁 미망인 문제와 함께 윤락여성의 문제 또한 전쟁이 남기고 간 아픈 상처의 흔적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일제 때의 공창제도가 인권을 유린한다 해서 8.15를 맞자 과도정부 법령 제7호에 의해 폐지되고 1961년에 새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제정하여 이에 대처하였으나 우리나라가 지니고 있는 후진적 저개발적 현실과 복지시절의 미비로 말미암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UN군이 주둔한 특수 사정과 6.25동란 후의 생활고로 말미암아 윤락여성의 수는 급증하게 되었다.

 

1962년 보사부에 조사한 윤락여성의 총수는 14,719명이었는데 1963년도에는 19,031명으로 1962년도보다 4,212명이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 62년도의 2,300명에서 매년 평균 20%씩 증가해서 66년도에는 4,200여명을 기록하였다.

 

또한 소위 UN마담(양갈보)의 등장도 사회문제의 하나로 부각되었다. 외국군의 진주는 그들의 성적 충동을 만족시키려 하는 동기와 현지 여성들의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요구가 부합하여 UN마담이라는 특이한 군상을 만들어 내었다.

 

1953년의 조사에 의하면 UN 마담수는 25,479명이었다. 부산 해운대에서 1952년 7월에 조사한 조사대상자 368명을 예로 들어보면 이 368명중 미혼자가 122명이었고 기혼자로서는 사변에 미망인이 된 자가 101명,또 출정자의 아내가 52명,사변 전과 과부가 된 자가 17명,이전의 접대부가 76명이었다. 그리고 다시 이 길에 나서게 된 원인을 조사해 보니 생활난에서 온 것이 95%이며 실연 또는 가정불화에서 온 것이 5%이었다.47)

 

따라서 이들 여성들의 문제는 일시적인 단속으로써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당국은 윤락여성은 근절하기 위해서 풍속에 관한 죄(53년),전염병 예방법(54년)동 시행령(57년),윤락행위 등 방지법,아동복지법(62년)등 여러 법령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근본대책이 따르지 못한 이런 단속은 오히려 윤락행위를 음성화하여 주택가로 만연해 가는 결과를 빚었다.

 

전국 28개소의 보호지도소와 직업보도소의 수용능력은 고작 1,800명이었고 따라서 강력단속은 악순환만 거듭할 수박에 없었다. 1962년 4월 9일 정부는 "윤락여성 선도를 위한 시행계획"을 세워 전국에 선도 지역 146개소를 설정하고 장기계획의 효과를 노렸다. 그러나 근본 대책이 빠진 선도지역제도 역시 실패하였다.48)

 

전쟁미망인,윤락여성,UN마담들의 존재는 사회문제화되었고 그 당시 여성단체들은 이들의 문제를 다룰 수 밖에 없었다. 그들에게 살아 가야 할 방도를 가르쳐줘야 했고 적어도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몸을 밑천삼아 상품으로 팔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