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성을 위한 ━━/김요한목사

용서는 권리 아닌 빚

Joyfule 2017. 9. 28. 01:29
     
     
        용서는 권리 아닌 빚
        김요한 선교사  
    “23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계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35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 18:23, 35) 
    용서를 권리로 알고 있는 사람은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며, 죄인입니다. 
    자신이 탕감 받은 죄의 계산서가 없거나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시민이 아닙니다. 
    천국시민의 대헌장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용서는 사랑 안에 속한 것, 용서만 따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배제한 용서, 그건 인간관계의 화해의 수단일 뿐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용서를 넘겨줄 수 있습니다. 
    천국은 계산하는 곳이라 하심은 분명히 준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용서가 나타나지 않으면 용서란 잔고가 없거나 그 용서를 횡령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디찬 영적인 감옥에 갇혀 
    추억의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용서의 중매쟁이임을 잊고 있습니다. 
    임금에게 탕감을 받은 종, 그리고 종과 한 동관은 그 종이란 매체에 관계가 멈춰 있습니다.
    만약 종이 그 동관을 용서를 했더라면 종으로 하여금 
    임금과 동관에 이르는 관계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 종이 그 관계를 끊었습니다. 
    결국 임금과의 관계도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횡적인 문제가 풀려야 종적인 문제도 풀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통과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으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토록 야박하냐?’ 
    성령의 꾸중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원망을 가장 많이 하고, 송사를 가장 빨리하는 이웃이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빨리 화해를 해야 합니다. 
    용서의 계산을 빨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곧 용서가 나로 인해 막히면 당장 성령의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공금횡령으로 판정이 되면 옥에 갇힙니다. 
    영적인 은혜를 잠깐이라도 누려본 분이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남을 용서하는 것을 아깝게 여깁니다. 
    매우 귀중한 채권이며 명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곧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는 용서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갖고 있어봐야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입니다. 
    천국은 전부가 둘째 사망으로 가야 할 죄를 탕감 받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맞아 죽으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 그 사랑으로 풍성해 져야 합니다. 
    사랑은 양이 아니고 질입니다. 죄와 사망 대신에 의와 생명이 넘쳐야만 용서가 됩니다. 
    용서를 내보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당연히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